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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화와 연극 등 문화공연장 편의시설 설치, 정보 접근환경 단계적 의무화 - 대상자 : 영화관, 영화제작사, 공연장, 상설 공연 및 전시물 - 편의시설 및 제공서비스 : 장애인편의시설 및 수화통역, 자막, 화면해설 등 2. 온라인을 통한 영화, 공연정보와 매표가 가능하도록 단계적 의무화 - 대상자 : 영화사, 공연장 - 제공 서비스 : 웹콘텐츠 접근성 준수(화면읽기, 수화통역, 자막, 화면해설 등) 3. 장애인 창작 지원과 관련 정책 마련 - 공공 공연장 내에 장애인 창작공간 마련 - 공공 공연장에 올리는 공연 중 장애인 공연 할당제 실시 - 권역별 장애인 공연장 설치 4. 법률 제, 개정 및 예산 확보를 통한 장애인의 보편적인 정책 마련 - “장애인차별금지법”, “영비법”(약칭) 등 개정 추진 -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법(가칭)” 제정 - 장애인 문화예술·창작 기금 설치, 장애인영화지원 기금 일반회계에 반영 - 문화체육관광부 내 장애인문화예술과 신설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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