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7월 21일, 광주전남 입양가족들의 염원을 모아, ‘광주광역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교육청 반편견 입양교육활성화 조례안’이 제정되었습니다.
아래 기사는 지금껏 그 무엇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광주광역시 행정에 대한 평가적인 기사입니다. 광주광역시의 전향적 자세가 절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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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한 입양문화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5월 11일이 ‘입양의 날’로 지정된 가운데 입양아동과 입양가정에 대한 다양한 지원책을 명시한 ‘광주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이 사실상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사)한국입양홍보회 광주·전남지부 등에 따르면 지난 2021년 광주시의회는 한국입양홍보회 제안에 따라 ‘광주광역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제·개정했다.
해당 조례는 입양가정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입양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입양아동에 대한 양육 부담을 경감,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 및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 기여를 골자로 하고 있다.
조례에는 입양가정에 대해 ▲입양축하금 ▲양육수당 ▲교육비 ▲의료비 ▲입양아동의 안전사고에 대처하기 위한 보험료 지원 ▲입양가정의 자조모임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이처럼 조례안에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 정책이 명시됐으나, 일부는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조례 12조 2와 3에는 ‘시장은 자조모임 활성화를 위해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하고 자조모임이 광주광역시·산하기관·자치구 등 공공기관의 유휴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자조모임의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커뮤니티 공간 조성 및 운영, 유휴 공간 활용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광주시는 “공간이 없다”는 이유로 입양가정 자조모임 공간과 예산 등을 지원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지난 2022년 아동권리보장원의 지원으로 지역 입양아동 19명을 대상으로 심리검사 등이 이뤄지기도 했지만, 지난해엔 한국입양홍보회 측이 아동권리보장원과 광주시에 대해 심리검사 지원을 요청했으나 예산 부족 등 이유로 무산됐다.
임웅현 한국입양홍보회 광주·전남지부장은 “입양아동의 경우 사실 친자녀보다 불안정하고 생활이 어려운 경우를 많이 봤다”며 “조례까지 만들어져 있는데 가능하면 광주시에서 최대한 많은 지원을 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 관계자는 “의료비나 교육비·양육수당 등은 국비로 지원되고 있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만 시에서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다”면서 “입양가정의 안정적인 생활 지원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준호 기자 bjh@namdonews.com
출처 : 남도일보(http://www.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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