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핑크돌핀스를 비롯한 여러 시민사회단체들이 네이버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고래 사체 판매를 중단하라고 촉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네이버는 판매자들이 고래류 처리확인서만 게시하면 판매를 계속할 수 있다고 합니다.
과연 고래류 처리확인서만 게시하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2024년 4월 15일, 핫핑크돌핀스를 포함한 8개 시민단체는 네이버 본사 앞에서 불법이 의심되는 고래사체의 온라인 유통·판매·취식 금지를 촉구하는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그러나 네이버는 시민사회단체들의 고래 사체 판매 중단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고래고기 판매자들에게 ‘고래류 처리확인서 게시’를 요구하는 형식적인 지침만을 전달했습니다. 즉 5월 25일까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고래고기 판매 상품 페이지에 고래류 처리확인서를 게시하기만 하면 아무런 제한 없이 판매를 허용하겠다는 것이 네이버의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고래 사체의 유통, 판매, 취식은 결국 고래의 불법 포획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지난 5월 7일 밍크고래 불법포획 포경선이 해경에 적발되어 선장이 구속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5월 6일부터 16일까지 최근 열흘간 포항, 여수, 군산에서 밍크고래가 우연히 그물에 걸려 죽는 사건도 연이어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죽은 고래 사체는 수협의 경매를 통해 시중에 유통되거나 불법적으로 몰래 유통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행 제도는 고래 판매자의 처리확인서 소지만 규정하고 있을 뿐 판매 중인 고래 사체와 발급된 처리확인서가 일치하는지 살펴볼 수 없는 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고래가 불법 포획인지 혼획인지 DNA 검사를 통해 대조하지 않는 한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커다란 허점이 있는데도 네이버는 고래 유통을 막기 위한 실질적 조치를 취하기보다 처리확인서만 게시하면 된다는 책임 회피성 안내에 급급하고 있습니다. 결국 네이버는 스마트스토어 운영과 네이버페이 결제를 통해 고래 사체 판매금 일부를 이윤으로 계속 벌어들이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국제보호종 대형 고래를 지키기보다 돈벌이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 대기업 네이버의 무책임한 입장을 규탄합니다!
고래에 대한 불법포획이 온존하고 있는 한국에서 ‘혼획’이라는 명목만으로 고래 사체의 유통과 소비가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네이버 등의 온라인 상점이 고래 사체의 온라인 판매를 중단하지 않는 한 한국에서 멸종위기종 고래들은 여전히 식품으로 소비될 것입니다.
🔍 핫핑크돌핀스와 함께 고래사체 온/오프라인 유통, 판매, 취식 금지 촉구 캠페인에 함깨해 주세요.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에서 고래고기 판매업체 발견시 '고래류 처리확인서' 소지여부를 확인해주세요. 만약 처리확인서가 없거나 불법 판매 정황이 의심된다면 핫핑크돌핀스로 제보해주세요.
제보방법: ☎️ 전화 064-772-3366 / 📧 이메일 hotpinkdolphins@gmail.com
여러분의 관심과 제보가 고래들을 지킬 수 있습니다.
📢 정부·포털·지자체에 요구합니다 : 고래류 처리확인서가 없는 판매 행위에 대해 철저한 단속을 시행하고, 모든 고래 사체 유통·판매·취식을 전면 금지하는 법적 조치를 마련해 주십시오. 죽은 고래가 식탁에 오르는 구조 자체가 문제입니다.
정부와 기업에 온라인/오프라인 고래 사체의 유통과 판매를 즉각 금지할 것을 촉구합시다. 그리고 밍크고래를 포함한 모든 고래를 보호종으로 지정하여 우연히 그물에 걸린 고래라도 소비되지 않도록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