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소위원회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21대 국회 때 폐기되었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안이 22대 국회에서 더 후퇴한 내용으로 발의되었고, 윤석열 탄핵정국의 혼란을 틈 타 여야합의에 의해 졸속으로 통과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고준위 특별법안은 아직도 안전한 처분 방법과 장소를 찾지 못한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핵쓰레기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처분하기 위한 법안이 아닙니다. 몰아내야할 윤석열이 강력하게 추동한 핵산업 지속과 확대를 위해 대책 없는 핵쓰레기를 안전성과 지역주민을 무시하며 기존의 핵발전소 지역에 일방적으로 투기하겠다는 법안입니다. 이에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는 핵발전소 지역을 영구 핵무덤으로 만드는 길을 터주는 고준위 특별법안 폐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합니다. 함께 보아주시고, 이 악법이 졸속 통과되지 않도록 널리 공유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안 폐기 촉구 성명서>
핵발전소 지역을 영구 핵무덤으로 만드는 고준위 특별법안 폐기하라!
2월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소위원회(이하 산자위)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고준위 특별법안)을 심사한다. 21대 국회 때 폐기되었던 고준위 특별법안이 22대 국회에서 더 후퇴한 내용으로 발의되었고, 윤석열 탄핵정국의 혼란을 틈 타 여야합의에 의해 졸속으로 통과될 위기에 처했다. 우리는 핵발전소 지역에 일방적으로 신규 핵시설인 ‘부지 내 저장시설’ 건설을 명문화하는 고준위 특별법안 폐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부지 내 저장시설’ 관련하여 문재인 정부의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에서 ‘이해관계자 참여하에 새롭게 논의(공론화·지역공론화)’하라고 권고한 바 있음에도, 국회는 이를 외면한 채 법안을 서둘러 통과시켜려 시도하고 있다.
국회는 신규 고준위 특별법안 등 에너지3법(안)을 심사하면서 축조심사(의안을 한 조항씩 낭독하면서 의결하는 것)하지 않고, 단 한 번만으로 건너뛰었다. 게다가, 시민사회와 지역주민 공론화도 거치지 않았다. 핵발전소 지역과 주민들을 무시하고 배제하면서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신규 핵시설을 건설하는 법안을 졸속으로 처리하고 있다.
고준위 특별법안 제36조(원자력발전소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의 설치·운영 등)는 사업자(한국수력원자력)가 핵발전소 부지 안에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지자체와 주민의견 수렴은 주민투표 또는 지역공론화가 아닌 ‘설명회’나 ‘공청회’ 수준으로 한정했다. 결국 핵발전소 지역주민에게 가장 직접적인 위해가 될 신규 핵시설에 대해 지역주민이 거부하거나 건설여부를 결정할 그 어떤 권한도 주민과 지자체에 부여되지 않은 채, 사업자 마음대로 부지 내 저장시설을 건설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겠다는 법안이다.
‘부지 내 저장시설’을 중간저장시설로 규정하면서 안전성을 강화한다거나, 방사선비상계획구역(30km) 내 주민투표로 결정하자는 논의가 있었으나 이조차 완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부지 내 저장시설 건설을 명문화하겠다는 법안이다. 또한 어처구니 없게도 고준위 방폐물 관리 최종 결정을 고준위 방폐물 위원회가 아니라 원자력진흥위원회에 종속시키고, 핵재처리까지 용인하는 법안이다.
고준위 특별법안은 아직까지도 생물권과 영구격리하여 안전하게 처분하고 관리할 방법과 장소를 찾지 못한,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핵연료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처분하기 위한 법안이 아니다. 오로지 핵산업 지속과 확대를 위해 안전성과 지역주민을 무시하고 기존의 핵발전소 지역에 일방적으로 대책없는 핵연료폐기물을 투기하겠다는 악법이다. ‘민생법안’이라는 말로 포장하고 기만하며, 핵발전소 지역을 핵무덤으로 만들겠다는 폭력이다. 윤석열이 공격적으로 추동한 핵진흥을 위해 국힘의힘당이 서둘러 제정하려는 악법을 민주당이 합의하여 졸속으로 통과시켜선 안될 일이다.
핵발전소 지역 주민들은 기존의 핵발전소 운영만으로도 치명적인 위험을 떠안고 불안하게 살아왔다. 이러한 위험에 더하여 부지 안전성도 조사되지 않았음에도 기존의 핵발전소 부지 내에 영구처분장이 될 가능성이 농후한 고준위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을 짓게하는 법은 핵발전소 지역주민에 더 큰 위해를 떠넘기는 심각한 폭거이다. 핵발전소 지역주민들은 줄곧 핵발전소 운영으로 인한 위험과 희생을 강요 당해왔지만, 이러한 위험을 거부하거나 결정할 어떤 권한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었다. 고준위 특별법안 역시 핵발전소 운영으로 인한 위험보다 더 큰 위험을 안고있는 핵연료폐기물을 부지내에 저장할 시설을 건설하는 과정에 지역주민에게 주어진 결정권한은 그 어디에도 없다. 그저 핵발전소 지역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누구도 책임질 수 없는 위험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가? 이런 부당하고, 무책임하고, 폭력적인 악법은 폐기되어야 마땅하다.
핵연료폐기물의 저장 수조가 포화되면 핵발전소를 멈추어야 한다. 그리고 지금까지 발생한 이 위험천만하고 대책없는 핵쓰레기 문제에 대해 핵발전소 지역주민을 비롯하여 전국의 모든 사람들에게 상세히 알리고, 어떻게 안전하게 관리할 것인지 충분한 숙의를 통해 민주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국회가 통과시키려고 하는 고준위방폐물 특별법안은 결코 민생법안이 아니라, 윤석열이 강력하게 추동한 핵진흥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민주당은 몰아내야야 할 윤석열의 핵진흥 정책을 앞장서 실현해주는 어리석은 잘못을 범해서는 안된다. 지역은 핵산업의 쓰레기장이 아니다. 지역은 핵산업의 식민지가 아니다. 우리는 일방적으로 부지 내 저장시설 건설을 명문화한 불의하고, 위험천만한 고준위 특별법안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민주당은 악법 중에 악법인 고준위 특별법안을 국민의힘당과 합의하여 졸속 통과시키지 말고,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22대 국회는 핵발전소 지역을 영구 핵무덤으로 만드는 고준위 특별법안을 즉각 폐기하라!
- 부지 내 저장시설은 신규 핵시설이다. 안전성과 지역주민 무시하는 위험천만 고준위 특별법안 폐기하라!
- 지역은 핵산업의 쓰레기장이 아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대책없는 고준위핵기물 지역에 투기하지 말라!
- 지역은 핵산업의 식민지가 아니다. 주민의 무한 희생과 위험 강요하는 고준위특별법안 거부한다!
- 민주당은 몰아내야할 윤석열의 핵진흥 정책 실현하는 고준위 특별법안 폐기하라!
2025년 2월 16일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
문의: 010-2760-7723 김지은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 공동집행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