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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상모(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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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영희 추천 0 조회 705 25.01.25 12:00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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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5.06.11 08:16

    첫댓글 특수집합건물 안에 임대차계약 체결. 동종업.제한에 대한 영업권 보호..
    예를들어. 저 같은 경우에는 농협이라는 특수기업의 상가임대차계약을 한 이후에 . 관리인들의 운영 부분에 대해서.. 관리규약을 정해 놓지 아니하고.. 운영하여 상가구분 사용자들의 품목들과 일부 중복 되는 것들로 행사들을 부분. 마트행사를 하므로. 일년에 다수로 반복되어 영업 이익을 뺏었음에도 그 과정에서 손해를 입증하는 방법에 사각지대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농협의 임대인들의 지금껏 행해온. 관리형태였으며 또한 임대매장의 노후된 설계변경을 하지 않고 임차를 하여.. 영업에 지장을 줌에도 묵인한 사례들, 큰 집단들의 무게로 임차인들은 스스로 물러나는 사례들..
    이런 관리형태들의 시스템을 점검하고 구체적 보고 하는 제도가 절실한 부분입니다.
    얼마전 관리비 명시를 요구한 사례처럼..
    임차인의 동종업..시설사용 관한 책임자의. 관리규제. 명시화 . 관리일지.. 임차인 확인 등등..
    집합건물의 경우 관리인들이. 임차기간동안.. 임대인과 임차인과의 의사소통을 분명하게 전달하여. 그. 책임유.무에 따라 계약 책임을 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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