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가 내년 검찰 특활비 80억원과 특정업무경비 507억원을 전액 삭감하기로 의결한 직후, 검찰 예산 실무를 담당하는 임세진 법무부 검찰과장이 사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검찰과장 사표 정도로 검찰 특활비 지킬 수 있겠습니까?
국회 법사위가 이유 없이, 필요한 정부 예산을 삭감하지는 않습니다. 국회가 특활비 용처와 수령자를 공개하라고 수차례 요구했음에도, 법무부는 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법무부는 “특활비는 마약·보이스피싱·딥페이크 성범죄 등의 위장수사, 핵심 정보원과의 거래 등 현금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에 주로 지급되는 것으로, 삭감 시엔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간다”고 우겨왔습니다.
그런데 정말일까요? 대한민국 검찰이 마약, 보이스피싱, 딥페이크 성범죄에 위장수사를 하고 있습니까? ‘언더커버식 위장수사’가 법상 허용이 됩니까? 검찰이 정보원에게 현금을 건네고 정보를 산다는 말인가요? 구체적인 실제 수사사례를 단 하나라도 제시할 수 있나요? 법무부는 영화나 드라마에서나 볼 수 있는 허구적인 주장으로 국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실상은 이렇습니다. 5년 넘게 검찰 특활비를 추적 감시하고 있는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에 따르면, 일부 검찰청에서 특활비를 명절 떡값, 휴대폰 요금, 공기청정기 렌탈비 등으로 사용한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특활비가 일부 검찰청에서 부적절하게 사용된 정도가 아니라, 눈먼 돈처럼 광범위하고 위법하게 혈세가 오남용되었다고 보는 것이 상식적일 겁니다. 세금을 용처도 확인할 수 없는 현금으로 엉뚱한 곳에 펑펑 쓰는 특활비는 이제 사라져야 합니다.
조국혁신당이 요구합니다.
법무부 장관은 임세진 과장의 사표를 즉각 수리해 조직의 기강을 바로잡기 바랍니다. 검사들은 습관적으로 ‘사표 쇼’를 벌이다 잠잠해지면 슬그머니 출근하는 행태를 반복합니다. 김건희씨 명품백 사건 조사 때 휴대폰을 압수당했던 한 검사도 사직서를 냈다가 철회하고 다시 출근한다지요? 법무부는 공무원답지 않은 사표 쇼로 국민을 호도하려 하지 말고, 이제라도 특활비를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에 상세히 보고하세요. 납득이 가야 줄 거 아닙니까.
2024년 11월 8일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 김보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