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안 법안소위 통과 규탄 성명서]
모든 핵발전소 지역을 핵폐기장화하는, 고준위 특별법안을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
특별법을 명분으로 해당 지역에 일방적으로 고준위 핵폐기장을 강요하지 말라!
기존 핵발전소 지역을 고준위 핵폐기장화하는 ‘고준위 방폐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이 해당 지역과 종교계, 시민단체 등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이렇게 일방적으로 제정되어서는 안 된다. 핵발전소지역대책위협의회·종교환경회의 등은 여러 차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고준위 특별법안)의 문제점을 성명서와 기자회견, 의견서를 통해 밝혀왔다. 그러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는 지난 2월 17일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이하 법안소위)를 열어 기어코 고준위 특별법안을 통과시키고 말았다. 고준위 특별법안은 2월 19일 산자위 전체회의와 이후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 오르게 될 예정이다.
산자위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추후에 저장 용량을 변경시키지 않기로 했다”며 “주민들의 우려를 해소한 것”이라고 당일 법안 통과의 의견으로 밝혔다. 하지만, 고준위 특별법안의 핵심은 저장 용량이 아니라 주민이나 지자체 동의가 없어도 ‘부지 내 저장시설 건설’을 할 수 있도록 명문화한다는 것이다. 의견 수렴 방식을 ‘주민투표’, ‘지역공론화’가 아닌 ‘설명회’, ‘공청회’로 한정했기 때문이다. 부지 내 저장시설의 저장용량에 대한 협의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두 정당간의 논점이지, 해당 지역과 종교계 등이 오랫동안 지적해온 부지 내 저장시설의 ‘일방적인 설치 여부’가 핵심 쟁점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두 정당 모두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국내 모든 핵발전소 부지에 50년짜리 신규 핵시설, 그것도 모든 지역이 거부하여 오갈데 없는 고준위 핵폐기장을 건설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사회적 공론화나 지역적 동의가 없는 상황에서, 이 핵심적 논점은 건너뛴 채 ‘일단 닥치고 짓고, 얼마짜리 용량으로 지을래?’를 두 정당간에 타협하면, 주민 우려가 저절로 해소될 수 있겠는가?
핵발전소 지역들과 종교계 등은 고준위 특별법안이 일방적인 ‘사용후핵연료 부지 내 저장시설 건설’ 조문으로 지역 희생을 강요하는 반민주적이며, 위법적인 처사임을 부단히 알려왔다. 문재인 정부의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조차 ‘이해관계자 참여하에 새롭게 논의(공론화·지역공론화)’하라고 권고한 바 있음에도, 법안소위에 참여한 의원들은 ‘민생법안’이라는 명분으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국회 산자위 법안소위는 고준위 특별법안이 통과된다면 오히려 핵폐기물을 떠안고 살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삶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민생악법’이라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과 산업부 압박에 타협하고 핵발전소 지역주민들의 희생을 볼모로 ‘원전 진흥 정책’에 동조하고 말았다. 한마디로 이 법안은 윤석열 정부가 밀어붙인 핵 진흥 정책에 동참하는 행위다.
고준위 방폐물 문제는 차기 정부에서 핵발전 관련 에너지 정책을 다시 수립하면서 사회적 논의가 더 필요한 의제이다. 우리는 지역주민과 종교계 등의 의견을 무시한 고준위 특별법안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산자위는 지금이라도 모든 핵발전소 지역을 핵무덤으로 만들고 윤석열의 핵진흥 정책을 동조하는 고준위 특별법안을 지금 당장 폐기하라.
국회 산자위 위원들에게 경고한다. 일방적으로 강제하는 법안 통과로 인한 지역주민들이 겪게 될 고통과 갈등은 당신들이 책임져야 한다. 최소한의 안전성과 민주성도 담보하지 않은 고준위 특별법안의 ‘부지 내 저장시설 건설’은 두고두고 사회적 갈등과 논란이 될 것이다. 다시 촉구한다. 국회 산자위는 고준위 특별법안을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 지역을 비롯한 사회적 합의가 우선이다.
2025년 2월 18일
종교환경회의·탈핵시민행동·핵발전소지역대책위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