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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땅 소리2023. 3. 15. 16:59
1. 사실(fact)을 사실이라고 말하지 않는 나라
"실제로 있었던 일이나 현재에 있는 일로서 인간의 관찰 행위나 경험에 의해서 인식되는 객관 또는 대상 바로 그것"을 사실(fact)이라고 한다. (두산백과)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언제 부터인지 명백한 사실을 목격하면서도 사실이라고 말하지 않는 아니 말하지 못하는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더니 이제는 이와 같은 현상이 아무렇지 않을 뿐 아니라 당연한 것 처럼 보편화 되고 있는 추세이다.
예전에도 이런 현상이 없었다고 할 수는 없지만 특히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 이슈가 된 이른 바 '조국 일가사태' 이후로 그 정도가 심화되면서 내로남불이니 아시타비니 하는 신조어가 유행될 만큼 독버섯 처럼 번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사회의 전 분야에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대략 두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각종의 노동단체,시민단체, 기타 이익단체 등의 특정 집단 이나 특정한 세력( 정치 팬덤: 조파, 문파, 박사모, 친명/비명 등 , 영남/호남 등 지역 세력)들이 다수의 힘을 바탕으로 자신들의 기득권을 강화하고 책임은 회피 하거나 최소화 하려는 의도로 행해지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정권의 이념이나 권력자에게 충성하려는 일부의 국가기관 및 공직자들이 객관성과 정당성이 결여된 논리와 법리로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행해지는 경우이다.
2. 심각한 사회적 병리현상
어떤 경우이던 이런 현상의 배경에는 필연적으로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권력이나 검은 돈의 그림자가 어른거리게 되어 있다.
따라서 이러한 현상은 우리 사회의 도덕과 규범을 흔들고 공정과 상식을 무너뜨림으로써 사회를 황폐화 시킬 뿐만 아니라 국민을 편가르고 국론을 분렬시켜 국가의 발전을 저해하며 나아가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국가의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사실을 사실이라고 말하지 않는 집단과 사람들은 상식과 사회 규범상으로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명백한 사실로 보이는 문제도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무죄추정의 원칙을 강조하며 법의 잣대를 들이댄다.
그러면서도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도 자신들에게 불리하면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이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사고와 행동 양식은 아마도 사법처리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시간을 끌면서 문제와 혐의를 증발시키거나 희석해 보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 지점에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현상이 개인이나 소수 집단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다. 사실을 부정하고 왜곡하는 사회에서는 자기 방어력이 없거나 미약한 개인이나 소수집단이 내는 목소리는 허공에 날리는 메아리에 불과하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지금 저간에 있었던 특정한 지방자치단체장이 집행했던 특정한 사업들을 놓고 사실을 말하지 않음으로써 벌어지고 있는 치열한 논쟁을 목도하고 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사업들이 그 지방자치단체장이 재직하던 기간에 그의 결정에 따라 시행됐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 아닌가. 사실을 놓고 왜 사실이라고 말하지 않는가.사실이 위법한지 적법한지는 다음 문제이다. 명확한 사실을 놓고 왜 정치보복 야당탄압이라고 하는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에 대한 최고 의사결정권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다.
최고 의사결정권자는 자기가 수행한 직무에 대하여 알았건 몰랐건 최종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다. 위임 및 전결 법규에 의거 위임한 사항이라 하더라도 최종 책임은 최고 의사 결정권자에게 있다.
최고 책임자가 사실을 사실이라고 말하지 않음으로써 해당 업무를 수행하던 실무 공직자들이 궁지에 몰리는 상황은 물론, 나아가 나라 전체가 혼란에 휩사여 있는 현실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단 말인가.
3. 월남전과 국군의 참전 사실
월남전은 베트남이 1954년 제네바협정으로 북위 17도선을 기준으로 북베트남(월맹)과 남베트남(월남)으로 분단되면서 시작된 베트남 내부의 전쟁이었으나 주변국의 공산화를 우려한 미국이 1964년 8월 통킹만 사건을 계기로 미국이 직접 개입하면서 확전 양상으로 전개 되다가 1975년 4월 30일 남베트남의 수도 사이공이 함락되어 공산화 됨으로써 종료된 전쟁이다.
전쟁이 확대 격화 되면서 입장이 어려워진 미국이 우리 정부에 한국군의 참전을 요청하게 되었고 월남전 참전 요청을 받은 대한민국 정부는 국회의 동의를 거쳐 월남전에 참전하기로 결정하였다.
1964년부터 1972년 까지 연병력 324,864명이 참전하여 5,099명이 전사하고 11,232명(월간조선 2021.2월호)이 전상을 입었으며 4명이 실종된 전쟁이다.
이는 전 세계가 인정하는 움직일 수 없는 너무도 명확한 사실(fact)일 뿐만 아니라 생존하는 월남전 참전자들이 직접 체험한 살아있는 역사이며 사실이다.
4.월남전에 국군이 참전한 사실을 사실로 인정하지 않는 국가
월간조선은 2021년 2월호에 "정부가 베트남 참전 군인 수당 착복?" 이라는 제목으로 월남전 참전자들이 요구하는 전투수당과 관련한 특집 기사를 게재한 바 있으며 지금도 인터넷 포털에 공시되어 있다.
기사의 요지는 주월 미군의 1인당 년간 유지비 13,000달러(월남전에 대한 미국의 아시아 동맹국의 전쟁지원금의 집행내역을 조사하는 미국상원 군사외교 소위원회의 자료)에 비하여 우리의 참전자들은 크게 부족한 수당을 받았으니 나머지 전투수당을 환급해 달라는 월남전 참전자 단체의 요구에 대하여 관련된 국가기관의 조치 및 관련 공직자들의 의견을 종합한 내용이다.
기사를 살펴보면 관련된 국가기관이나 관련 공직자들이 황당한 논리로 월남전 참전 사실을 사실로 인정하지 않는 사례를 발견할 수 있는데 주요 사례는 아래와 같다.
첫째 국군의 월남전 참전은 국내 전쟁이 아니기 때문에 월남전 참전자는 전투에 종사하는 자가 아니라는 법리 해석으로 전투수당도 지급할 수 없다는 것이다.
*2013년 1월 법제처는 “베트남에 파병돼 전투에 참여한 자가 구(舊)군인보수법(1963년·법률 제1338호) 제17조의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전투에 종사하는 자’에 포함되는지”라는 물음에 “베트남에 파병되어 전투에 참여한 자는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전투에 종사하는 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 근거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는 외국의 국가비상사태가 아닌 ‘대한민국의 국가비상사태’를 지칭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에서 군인보수법 제17조에서의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도 대한민국의 국가비상사태를 전제로 한다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 2016년 7월 14일, 서울고등법원 행정 4부(부장판사 조경란)는 베트남전 참전용사 30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전투수당 등 청구소송에서 1심에 이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베트남전쟁이 대한민국의 국가비상사태로 인한 것이 아닌 다른 나라의 전쟁이었고, 우리가 군사원조를 했다고 해서 국가비상사태에 이르렀다고 인정할 수 없다”면서 “파병 군인에게 전투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 국방부의 입장도 법원·법제처와 같았다.
국방부 관계자는 “베트남전은 대한민국의 국가비상사태가 아닌, 제3국(기타 국가)에서 벌어진 사안이므로, 전투수당을 지급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베트남전 당시 지급한 ‘해외수당’(해외 파견 군인의 특수근무수당 지급 규정1964년 제정)은 전투수당을 포괄하는 취지”라고 답했다.
그렇다면 당시의 정부는 월남이 전쟁중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파병을 했다는 것인가? 참전한 군인들은 장기간 베트남 관광여행을 했단 말인가? 파월된 국군은 전쟁도 하지 않고 뭘 했다는 건가. 그 많은 전사자와 전상자는 왜 어떻게 발생했다는 것인가. 연인원 324,864명이 장장 8년 동안 싸운 전쟁을 전쟁으로 인정할 수 없다니 이런 어불성설이 어디 있는가.
국가가 전쟁터에 군을 보내놓고 전투를 하지 않았다니 이게 어느 나라의 법인가. 참전자들의 목숨 값으로 미국으로 부터 받은 돈으로 세계 최빈국 중의 하나였던 나라의 살림을 일으켰고 그 덕으로 풍요한 환경에서 공부하여 성공한 법조인이나 공직자들이 사람죽이는 알량한 법리로 사실을 호도하는 나라, 이게 나라인가.
특히 군을 대변하고 군인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하는 국방부가 황당한 법리에 앞장 서서 동조하다니 한심하기 짝이 없는 언어도단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둘째 노무현 정부에서 전투수당에 대한 조사를 했다는데 그 조사 결과가 너무 허망하고 실망스럽다.
"월남전 참전자들의 수당을 정부가 착복했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히라"는 노무현 대통령의 특명으로 당시 민정수석 문재인이 주관하고 국방부 정책실장(전제국)과 국방부 군사편찬 연구소 실무담당(최용호)이 박정희 정부의 전투수당 지급에 대한 조사를 했다고 한다.
당시 실무자로 참여했던 최용호 씨는 당시 '해외수당 착복'에 대한 조사만을 지시 받았기에 전투수당 지급과 관련한 조사는 따로 진행하지못하였으며 '박정희 정부의 참전자들의 해외 수당 착복은 없었다'고 문재인 수석에게 보고 했다고 한다.
그는 해외수당과는 별개로 추후 전투수당에 대한 참전용사들의 문제제기가 벌어질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당시 공무원 신분으로서 “해외수당만 조사했지, 전투수당(지급의 필요성과 이를 위한 관련 법 제정)에 대한 내용까지는 보고할 수 없었다”고 했다.
한편,“전투수당 지급의 법적 근거와는 별개로 도의적 관점에서 전투수당(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맞는다”고 하면서 “이제라도 특별법을 만들어 참전용사에게 전투수당에 준하는 수당을 지급하는 게 맞죠. 이들이 베트남전에서 목숨 걸고 싸운 대가로 오늘의 대한민국이 된 것 아닙니까. 베트남전이 결국 나라의 경제를 바꾼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뭔가 배상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분들이 살날도 얼마 남지 않았고, 이제 나라도 살 만해졌잖아요.”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 조사해보니 문제가 있었다는 건가 없었다는 건가. 이것이 대통령의 특명을 수행했다는 공직자의 발언이란 말인가.
셋째 육군 중장 출신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의 한심한 발언이다.
한기호 의원(3선·강원 춘천시 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은 전투수당 지급은 그간 법원의 판결로 볼 때 실현되기 어렵다고 하면서 참전명예수당 인상과 유족 승계권을 대안으로 제시했다고 한다.
“참 안타까워요. 참전용사들은 한국군 파병 대가로 미국이 한국 정부에 지불한 ‘총액’을 바탕으로, 우리 정부가 (인원수에 따라 균등히) 자신들에게 지급하지 않았다는 건데…. 이 주장은 ‘회사가 돈을 벌면 그 돈 모두를 직원에게 균등하게 나눠야 한다’는 주장이에요. 그런데 회사가 이 돈을 다시 목적에 맞게 활용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 문제는 미국과 한국군 개인 간의 거래가 아닌 한국과 미국 정부 간 협의에 따른 것이라는 점을 알아야 해요.
전투수당 지급은 소급입법 문제도 있어요. 지금도 일부 참전용사들이 ‘전투수당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하는데, 우리 대법원은 ‘지급 대상이 아니다’는 판단이에요. 법적으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참전용사들의 주장은 ‘우리의 희생으로 한국이 부강해졌으니 이에 따른 예우를 해달라’는 것인데,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16~20대 국회까지 전투수당 지급과 관련된 입법 발의가 계속됐지만, 결국 폐기됐어요. 특별법 통과도 쉽지 않고… 안타깝죠.
그래서 제가 내놓은 현실적인 대안이 ‘참전명예수당(현행 34만원) 인상 및 유족 승계권’이에요. 승계권은 당사자가 사망할 경우, 수당의 60~70%가량을 연금처럼 유족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이상은 한기호 의원의 말이다.
한기호 의원의 말 중에는 사실을 호도하는 엄청난 오류와 궤변이 내포돼 있다.
첫째는 군인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전투수당을 '회사의 돈벌이'와 같은 개념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가가 군인의 목숨을 팔아 장사를 했다는 의미로 월남전 참전을 국가의 용병팔이로 폄훼하는 말이다. 육군 중장 출신이라는 계급이 무색하다.
두번째는 법보다 사실이 먼저라는 사실을 간과하고 진실과 사실을 옥죄는 법리에 묶여 있다는 점이다. 월남전 참전이라는 명확한 사실을 법의 논리로 부정할 수는 없다. 헌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 현행 법률이 잘못 되었다면 법을 개정하거나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바로 잡아야 한다. 사실과 진실을 묻어 버리는 법은 법이 아니다.
넷째 전투수당과 관련한 기관들이 구구한 법리를 제시하면서 소극적인 태도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회 국방위 한 관계자는 “대법원과 국방부 등은 (‘전시’라는 개념을 좁게 해석해) ‘전투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고 판단했지만, ‘전시’ 개념을 달리 해석할 수 있다”면서 “헌법 소원을 통해 국방부와 관련 법률이 말하는 ‘전시·사변, 국가비상사태’의 정의를 확인받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 하며
일부에선 전투수당 지급을 명시한 군인보수법 17조가 구체적인 시행령이 존재하지 않아 ‘입법부작위(立法不作爲)’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군인보수법 17조의) 시행령은 전시 관계 법령에 따르며, 비문(秘文)으로 존재한다”고 밝혔으며 “이 시행령은 국가비상사태 시 국무총리령으로 발령된다고 하면서 법원도 전투수당과 관련된 소송 당시 이를 참고해 판단했기에 입법부작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고 한다.
한편,국방부는 “특별법을 제정해 참전자들에게 전투수당 ‘명목’으로 보상금을 지불하는 것은 가능하다”면서 “전투수당이 아닌 다른 형태로 공헌과 희생에 대한 보상이 이뤄지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이어 “다른 국가유공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고 한다.
이상에서 보듯이 국방부와 국회 국방 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특별법 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면 얼마던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그리고 국방부의 의견 중 "전투수당이아닌 다른 형태로 공헌과 희생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 지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 "다른 국가 유공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고려해야한다"는 대목은 크게 잘못된 견해로 월남전 참전 전투수당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월남전 참전자들은 생명을 걸고 전장에 나가 싸웠고, 그 대가로 정부가 미국으로 부터 받은 전투지원금이 국가를 재건하는데 직접 사용되었음에도 월남전 참전자들은 참전 명예수당이라는 명목으로 월 39만원을 받는다. 이는 독립 유공자나 5.18 민주화 운동 유공자들의 처우와는 비교도 안되는 금액으로 참전 유공자들은 형평성에서 역차별을 을 받고 있으며, 심지어 세월호 사고와 관련한 보상 보다도 못하다. 특히 월남전 참전 유공자들이 요구하는 전투수당은 국가로 부터의 '보상이나 배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 상원 군사외교위 소위에서 공개된 브라운 각서에 적시된 내용을 기준으로 개인에게 미지급된 몫 중 합당한 금액을 '환급'해 달라는 것이다.
끝으로 전투수당 문제는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만 난무하고 해결책은 미온적이라는 점이다.
* 20대 국회에서 국회 국방위원장을 지낸 안규백 의원(4선·서울 동대문갑)은 국방위원장 시절 베트남전 참전자들에게 보상금을 주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시도한 바 있다. 안 의원은 “법적으론 풀 수 없고 정치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라고 하면서 “정부의 입장은 ‘참전명예수당’이라는 명목으로 이미 수당에 준하는 것을 지급하고 있기에 추가 지급이 불필요하다는 거예요. 참전용사와 정부 간 시각 차가 커요. 이분들한테 수당을 추가로 주면 국가 재정에도 부담이 가잖아요.
지난 20대 국회에서 특별법을 만들어 전투수당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이분들에게 일시에 지급하려고 했어요. 국방부만 설득해선 안 될 것 같아 보훈처·기재부 등 4개 관계 부서를 모아 합동회의도 했죠. 어떻게든 드리려고 했는데, 이런저런 문제로 흐지부지됐어요. 기존 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고, (특별법과 같이) 정치적으로 풀어야 해요. 어려운 문제죠.”라고 말했다고 한다.
*국회 국방위 소속 여당 의원실 한 관계자는 “베트남전 수당 지급 문제는 기재부도 크게 반대한다”고 하면서 아래와 같이 말했다고 한다.
“5대(16~21대)에 걸쳐 수당 지급과 관련한 특별법이 발의됐어요. 여야를 떠나 국방위 소속 의원들은 ‘참전 수당이나 당시 제대로 권리를 인정받지 못한 부분은 반드시 보상해야 한다’는 입장이에요. 또 참전용사들의 예우를 위해 수당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항상 기재부가 예산 문제를 들고나와 발목을 잡아요. 기재부 논리는 ‘해외수당이 곧 전투수당’이었다는 겁니다. 또 ‘특별법을 만들어 수당을 지급하면 중복 보상에 해당한다’ ‘재정 여력도 없다’고 하죠. 다른 국가유공자와의 형평성도 거론하고요. 월남전 참전자가 상당(약 34만명)하잖아요. 지출해야 할 재정 규모도 크죠.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도 일을 벌이려고 하지 않아요. 입법부에서는 관련 보상법을 매번 국회에서 발의하는데, 기재부의 반대로 법 통과까진 안 되고 있죠.”
*국방위 관계자는 “수당 지급 방식에 대한 견해차가 있지만, 베트남전 참전자에게 일시금으로 보상금을 지급할 경우 약 30조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어떤 단체는 일시금 방식의 보상을, 또 다른 단체는 연금 방식의 수령 등을 주장해 의견 통일을 이루기가 굉장히 어렵다”며 “베트남전 참전단체만 5~6개에 이르는데, 내부에서조차 단합이 이뤄지지 않아 실제 보상금 지급까지는 갈 길이 멀다”고 했다고 한다
이상에서 보듯이 국회나 정부나 월남전 참전자들의 전투수당 요구에 대하여 정당성은 인정하면서도 책임은 지려하지 않고, 관련된 공직자들도 이런 저런 이유를 들어 책임을 떠넘기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이 역시 명확한 사실인 월남전 참전에 객관성과 정당성이 결여된 논리와 법리로 사실을 사실이라고 말하지 않거나 말하지 못하는 공직자 집단의 전형적인 행태라고 할 수 있다.
또 한편으로는 월남전 참전에 대한 사실적 평가가 얼마나 폄훼되고 왜곡되었는지 알 수 있으며, 동시에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나 공직자 법조인들의 의식체계 내지 역사의식의 기울어진 단면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5. 월남전 참전은 사실에 입각하여 제대로 평가되어야 한다.
월남전 참전과 대한민국의 현대사는 불가분의 역사이며, 월남전 참전을 제외하고 대한민국의 현대화를 논할 수 없다. 월남전 참전은 우리군이 이웃나라 전쟁에 참전한 단순한 전쟁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산업화를 이루는데 주춧돌 역할을 함으로써 오늘날 선진국 대열에 올라설 수 있도록 국가의 운명을 바꾸어 놓은 국가적 대사로서의 역사적 의미가 있는 전쟁이다.
첫째 월남전 참전은 대한민국이 국제 무대에 첫발을 내딛는 출발점이었다는 점이다.
월남전 참전은 우리의 반만년 역사상 최초로 참전하는 해외 전쟁으로서 대한민국의 국력과 군사력을 대외에 과시하는 한편, 자유 수호를 위한 전쟁에 참전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세계에 공표하고 국제무대에 등장하는 역사적인 출발점이었다.
둘째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기폭제가 되었다.
월남전 참전은 한미동맹군 자격으로 참전하여 6.25 전쟁에서 피흘려 희생한 미국의 도움에 다소나마 보답하면서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하게 다짐으로써 북한의 도발을 억지하고 국가가 총력을 경주하여 경제건설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을 보장하였다.
셋째 국군의 현대화와 전력 증강의 기반을 구축하고 방위산업을 촉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월남전 참전 당시 상황은 6.25 전쟁이 정전되고 10 여년이 지났지만 남 북의 긴장 상태는 여전하였고, 군은 6.25 전쟁 간에 미국이 지원한 노후된 구식 장비와 물자로 편제된 낙후된 면모를 탈피하지 못한 상태였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정부는 월남전 파병으로 발생할 수 있는 안보의 약화를 보강하기 위하여 군의 현대화에 박차를 가하게 된다. 미국으로 부터 우리 군의 현대화에 필요한 자금(10억 달러)을 무상으로 지원받았다고 하며, 군의 현대화는 월남전 참전이 지속되는 동안 다양한 형태로 빠르게 진행되었다. 이와 같은 군의 현대화 과정은 자주국방의 기초가 되는 방위 산업에 도화선이 되었으며, 오늘날 방산 대국의 위상을 확립하게 되는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되었다.
끝으로 가장 중요한 의미는 우리나라가 농경국가에서 현대 산업 국가로 탈바꿈할 수 있는 원동력을 제공하였다는 점이다.
월남전 참전이 개시된 1964년의 우리나라는 6.25 전쟁으로 인한 폐허를 벗어나지 못한 1인당 국민소득 120달러, 문맹률 80% 수준의 세계 최빈국 중의 하나였다. 막 출범한 박정희 정부는 폐허상태의 국가 경제를 재건하는데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하여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 가운데 서독에 간호사와 광부를 파송하는 등 인력 송출에 이어 월남전 참전까지 단행하게 된다.
한편 정부는 많은 국민의 반대에도 한일 기본조약에 따른 한일청구권협정을 체결(1965년)하여 일본으로 부터 5억달러(무상 3억, 차관 2 억)의 재원을 확보한 바 있으며 포항제철 건설 등 경제 발전에 쓰였다고 한다.
이 대목에서 중요한 것은 월남전 참전으로 미국으로 부터 받은 거액의 전투지원금이다. 월남전 참전자 단체들이 주장하는 전투지원금은 한국군 현대화 지원금 10억 달러(무상) 와 참전 수당 약 50억 달러 등 총 60억 달러 규모이며 참전수당 50억 달러 중 10 % 수준인 5억 달러만 개인에게 지급되고 나머지는 국가에서 경제 재건에 사용하였다고 한다. 사실 여부는 차치하더라도 정부가 엄청난 규모(한일청구권 5억 달러 대비)의 전투지원금을 받아 경제 재건에 사용한 것은 확실해 보인다.
위와 같은 여러가지 측면에서 월남전 참전은 사실을 근거로 정확하게 평가되어야 하며 그 의미를 바로 새겨 현대사를 정립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온당한 일이다.
7. 월남전 참전자들의 요구
월남전 참전자들은 현재 39 만원 수준인 우리나라의 참전명예수당도 베트남전 당시 국제연합군에 속했던 국가 수준으로 인상해 달라는 것이다.
월간조선 2021. 2월호에 실린 월남전 참전자 연합회의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으로 “나라별로 ▲미국 210만원 ▲호주 205만원 ▲뉴질랜드 180만원 ▲태국 200만원 ▲필리핀 180만원을 매달 베트남전 참전자에게 수당으로 지급한다”고 했다. 이어 “1인당 국민총생산(GNP)을 비교할 때 한국(3만644달러)이 필리핀(3000달러)보다 10배나 잘사는데, 참전명예수당은 필리핀의 6분의 1 수준”이라고 했다.
8. 맺는 말
월남전 참전은 일제의 강점과 6.25 전쟁으로 이어진 질곡의 역사를 청산하고 선진국으로 탈바꿈하는데 결정적인 계기가 된 전쟁으로서 국가의 운명을 건 국가적 대업이었다.
우리의 현대사를 다시 써야 할 만큼 빛나는 전사가 무슨 이유인지 모르게 저평가되고 폄훼되면서 국민들의 기억에서 멀어지고 역사에서 지워지는 현실이 너무도 안타깝다.
월남전 참전자들이 사라지기 전에 월남전 참전을 사실에 근거하여 올바르게 평가하고 역사를 바로 세워야 한다.
이를 위하여 월남전 참전자들이 요구하는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그들의 공헌과 희생을 국가가 인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선행되어야할 과제이다.
최근 정부에서 제기한 '일제의 강제 징용자 피해에 대한 제 3자 보상'과 관련된 문제가 정치권과 사회의 주요 관심사로 떠올랐다. 한일청구권협정(1965년)으로 일본에서 받은 돈이 투자되었던 포항제철을 비롯한 16개 기업이 가해자를 대신하여 피해 보상을 하는 방안으로 과거를 청산하고 미래로 갈 수 있는 최선의 현실적 방안이라고 한다. 이제 우리나라의 국력이 이정도 수준에 와 있다.
이렇게 국력이 신장 되었으면 국가발전에 상당부분을 희생적으로 감당했던 월남전 참전자들의 요구를 수용하고 합당한 예우를 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를 다 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제 그들의 연령은 80대를 목전에 두고 있다. 이들의 요구를 또 하나의 국가적 역사적 미제 사건으로 묻어두지 말고 그들의 여생을 보장해 줌으로써 참전 유공자의 명예를 드높이고 국가의 위상과 품격도 격상될 수 있도록 조속한 특단의 조치가 이루어 지기를 온 국만과 함께 기대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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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해외 참전을 인정 하지 않는국가가
무슨민주주의 국가 입니까?
이 나라의 현실 입니다
월남 전쟁은 국회를 통과한 합법적인 정부의
참전이였다 32만5천의
파월이 없었다면 보릿고
개의 배고픔과 현실의
10권의 경제성장도
북한의 밥이됫을 조국은
참전수당 착복하여 경부
고속도와 발전에 큰공로
자의 수당마져 착복한체
오씹팔.세월호는 수억씩
줘가며 빨갱이 편에서
이렇쿵저렇쿵 좃나발만
불어대는가?
속담에 집없는 설음 배고픔 설음! 나라없는
설음은 죽음보다 더 큰
설음이다 목숨을초개와
같이바침 참전자를 뭣이
해외근무!?개자식들ㅋ
너의들이 전쟁을 해봣어
부랄보다 탱자라면 이해가 되지만ㅈ도모르네?
저런놈에게 똥이약이여?
젊은청춘시절부터전쟁
피해만입고 고통속에서
삶음의댓가는 약옭라하는 자에게불난데부체질이 왠말이여 저런자에게
다욕씬1스픈씩 퍼먹여?
전우들 나이가 모두 80고개을 바라보며 살아갈날도 이제 얼마남지 않았는대 정부는 아직도 진실을 숨기는 위선적 태도로 일관할건지요 우리 대한민국이 참전자들 피의댓가에 오늘의 선진국임을 잊지 마십시요 지금 이라도 나라의 위상에 걸맞게 늦었지만 이제라도 유공자들에게 명예와 국가의 위상을 돌려주시길 바랍니다
현시대를 쓰래기 같은 뒷떨어진 해외근문자라
답하는 머저리 사춘놈이
입방아를 찟고있으니
한심스럽기 짝이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