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제 의견은 필리핀에서 오랫동안 거주하고 계시는 교민들은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민 오신지 얼마 안 되었거나 한국에서 거주하시면서 필리핀 이민 생활을 꿈꾸는 분들은 생소하게 들리실 지 모르겠네요.
필리핀의 법에 Anti-Dummy Law(더미 방지 법률, 제108조)이 있어서, 외국인의 운영 및 관리 또는 통제에 관한 개입 금지 법률이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실제 투자를 하고 필리핀 사람인 더미의 명의만 빌려 받아 허수아비 주주로 만들어 놓고 실제 운영 및 관리 또는 통제를 하는 행위에 해당 법률입니다.
이 법률을 놓고 본다면, 항간에 더미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는 안전 장치라고 만들어 놓은 모든 거래와 계약서는 불법으로 규정되고 무효화 되고 해당 외국인은 투자금 모두 몰수 당하고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법률에 의거해서 필리핀 사람의 명의로 토지를 구매하여 소유권을 가지는 것도 법적으로 불법으로 규정해서 소유권에 대한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필리핀 사람 누구든지 그를 더미로 앉혀 놓고 지분포기각서등 몇가지 안전 조항을 만들거나 이중 계약서를 쓰고 더미는 허수아비처럼 사업장의 경리를 시키거나 직원으로 만들고 놓고 실제 사업장을 운영 및 관리 또는 통제를 하다가 그게 밝혀지면, 더미하고 체결한 모든 계약서는 원천적으로 무효화 되어 소유권은 잃게 되고 투자금은 몰수 당하고 오히려 범죄 행위가 되어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 될 수 있다는거죠.
뭐.. 그래서 경찰이나 이민청 직원들이 사복 입고 들어와 직원들한테 조사하는 겁니다. 실제 주인이 한국 사람 맞고 그 사람이 가게에 와서 실제 운영, 관리, 통제하고 있느냐고요.
특히 소매업에 해당하는 식당, 편의점, 마트, 마시지등은 외국인이 운영 및 관리할 수 없도록 법률화 되어 있습니다.
일부 지분 취득도 불가능합니다. 소매업은 외국인 지분 소유 금지 투자 분야입니다.
필리핀 소매 거래업(RA 8762)은 외국인이 소매업을 자신의 명의로 합법적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최소 250만불 이상의 납입자본금(Paid-up capital)을 투자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250만불이면, 필리핀에 사는 교민 입장에서는 현시적으로 불가능하지요.
그래서 많은 한국 교민분들이 어쩔 수 없이 필리핀 사람을 더미로 써서 100% 지분을 주고 사업을 시작하는거고요. 그게 다 불법이기 때문에 가게에 있으면서 실제 운영 및 관리 또는 통제하다가 잡히면, 다 현행범이 됩니다. 현행범이니 강제 연행이 가능하고요. 인권도 무시하고 강제로 폭력을 써서 연행도 하는 거고요. 은퇴비자를 받아 합법적이라고 하지만, 은퇴 비자는 체류만 가능하지 소매업은 할 수 없습니다.
잡혀가는 도중에 인권 문제가 대두 될 수 있겠지만, 현행범이고 요즘 이민청은 사전에 다 조사하고 쳐 들어 오기 때문에 연행 될 수 밖에 없는거죠. 물론 운 나쁘게 그런 불법 행위의 장소에 있다가 다른 한국인들도 잡혀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불법 행위를 하고 있는 장소의 모든 사람을 연행하는 것은 당연하죠. 불법 도박장에 구경만 하고 있는 사람도 밥, 청소 해주는 사람도 무조건 다 연행하는 것 처럼요.
만약 연행되었다면 이미 경찰이나 이민청,NBI는 불법 행위에 해당하는 증거들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미 다 조사하고 확실하면 잡아가는거죠. 더미를 세우고 불법으로 소매업을 하고 있었다면, 법적으로 투자금 몰수 및 징역 5년 이상 15년 이하에 해당하는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범죄 행위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빨리 뇌물을 주고 나오려고 애를 씁니다. 뇌물을 주고 나오는 것이 투자금 몰수 당하고 감옥 가는 것 보다 훨씬 낫기 때문이죠.
매년 그런 약점을 잘 알고 있는 경찰, 이민청, NBI들이 그런식으로 해 먹습니다. 그나마 경찰이나 이민청 뇌물 액수는 작아요. NBI(검찰청)에 끌려가면 기본이 1-2밀리언페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여론에 발표 되고 한국 뉴스에 나오고 전국민이 관심 대상이 되면, 필리핀의 경찰, 이민청, NBI 입장에서는 뇌물을 받을 수 없는 사태가 생기죠.
한국 여론은 불법 행위 사실은 쏙 빼고 무조건 인권 문제나 불법으로 강제 연행했다는 식으로, 합법적으로 필리핀에서 체류할 수 있는 비자 상태인데 연행 했다는 식으로 보도하죠.
전 국민이 울분에 차서 필리핀을 욕 하고 장난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필리핀 여론도 거기에 맞춰 진실을 보도 하게 되죠. 불법 행위에 초점이 맞춰 사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필리핀은 공권력은 어떤 행동을 하겠어요? 대 놓고 뇌물 받고 풀어 줄 수 없는거죠. 법대로 처리할 수 밖에 없는 겁니다. 투자금 몰수 및 징역 5년 이상 15년 이하로요.
한국 대사관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불법 행위를 했으니 선처만 부탁하는거죠. 아니면 인권 문제만 잡고 늘어지는거고요.
그래서 소매업을 운영하시다 잡혀가신 한국 교민들 대다수가 방송에 안 타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방송 타기 전에 재빨리 뇌물 주고 나옵니다. 보통 잡혀 가면 그 날 돈 주고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방송 탈 시간도 없습니다. 방송 타면, 감옥에서 못 나오거나 액수가 훨씬 더 커지니까요. 돈 주고 나와도 쉬쉬 합니다. 알려지면, 다른 공권력의 타켓이 되니까요.
아직까지 필리핀의 썩은 공권력의 목적이 돈이라 대다수 돈만 주면 나올 수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 많은 외국인이 더미를 세워 놓고 사업을 하실 수 있는거고요.
많은 한국 관광객이 한국 식당에 방문하면, 서비스도 엉망이고 직원도 불친절하고 가게 주인인 한국 사람도 안 보이고 하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소매업은 외국인이 영업이 불가능한 투자 분야이기 때문에 외국인 사장이 법률상 불법 행위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외국인 사장은 가게를 안 계시는 겁니다.
만약 가게에 눌러 앉아서 관리 감독하다가 경찰이나 이민청에 잡힐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 사장이 없는 가게는 엉망이 될 수 밖에 없고 직원들이 혹시 신고할까봐 함부로 못하니 직원들이 손님한테 불친절하거나 현금이나 자산을 빼돌려도 경찰에 신고할 수 없는 약점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게가 장사가 잘 돼서 수익이 많이 발생하면, 견물생심이라 더미가 그 가게를 뺏으려고 하겠죠.
어떻게 하냐고요?
어느 날 갑자기 경비원이 바뀌었고 가게 방문을 허락하지 않는 겁니다.
법적으로 사업장 주인은 더미인데, 어떻게 하겠어요? 주인이 출입금지를 시켰는데요.
물력을 사용해서 들어가면 경찰에 신고하는데 경찰에 가서 뭐라고 하겠어요?
내가 그 가게 사장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경찰서 가서는 아무 말도 못하는 겁니다. 더미만 찾는거죠. 물론 그 더미는 연락도 안 되고요. 연락이 돼도 자기가 가게 주인이라고 말하는데 뭐라고 하겠어요? 안전장치로 만든 지분포기각서등등의 계약서를 보여주면, 그게 오히려 나한테도 범죄 행위의 증거물이 되는데요.
그리고 사업장 규모가 매우 크거나 수익이 크게 발생한다면, 오히려 킬러를 시켜 죽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종종 한국 교민 사업가분들이 킬러를 통해 살해 당하는 경우가 대부분 이런 이권 문제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나마 양심 있는 더미(?)는 죽이지는 않고 경찰과 짜고 셋업을 해서 강제 추방 시키거나 감옥에 집어 넣습니다. 더미 입장에서는 손해 볼 게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합법적으로 사업체를 빼앗을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 시도할 수 있고 외국인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아무런 보호를 받을 수 없을 뿐더러 오히려 불법 행위라 아무 행동도 못합니다. 오히려 사업이 잘 되면, 더 위험에 처해지는 상황이 발생하는거죠.
필리핀 사람들 중에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순진한 외국인만 표적 삼아 한동안 매우 친절하게 대해 주면서 명의 빌려 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조심하고요. 그렇지 않은 필리핀 사람도 많이 있지요. 하지만 사람이 다 같지 않나요? 견물생심이라. 사업이 잘 되거나 돈이 보이는데 그런 욕심이 안 나겠어요?
물론 100% 지분을 가지고 할 수 있는 투자 분야도 있습니다.
100% 외국인 지분 투자가 허락되는 사업은 수출 제조업, IT, 관광, 서비스업, 도매업 등이 있는데 최소 자본금은 20만 달러입니다.
또한 대부업(Lending Company), 금융회사, 투자신탁회사를 100% 허용하기로 하는 법안(Senate Bill No.3023)이 상원을 통과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소매업처럼 외국인의 지분 투자가 전혀 허용되지 않는 투자 분야는, 방송, 의사, 회계사, 건축, 형사, 화학, 세관, 환경설계, 조림업, 지질학, 인테리어 디자인, 조경, 법률, 사서, 교사, 농부, 어부, 납입자본금 250만 달러이하의 소매업, 민간경호회사, 광산개발 등이 있습니다
첫댓글 개떡같은 법이군요
다들 조심하시기를
감사합니다~~~
한국인이 직접 식당,혹은 소형 수퍼마켓같은 것을 운영하는 경우도많은데 조심해야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