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는 고래를 죽이는 기업인가요 아니면 고래를 살리는 기업인가요? 네이버는 인터넷 브라우저를 개발해 웨일이라고 이름붙이고, 넓은 바다를 헤엄치는 고래의 이미지를 적극 활용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쿠마ㅇㅇ'라는 곳이 새로 밍크고래 사체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기존에 네이버를 통해 고래사체를 판매해온 해풍ㅇㅇ, 팜ㅇㅇ, 백경ㅇㅇ를 비롯해 총 4개 업체들은 오늘도 여전히 네이버에서 밍크고래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해경이 발급한 혼획 인정 고래류 처리확인서를 소지한 밍크고래 판매업체라면 문제 없지 않냐고 반문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물에 걸려 죽었다는 고래가 항포구에 도착하면 해경이 육안으로 고래 몸에 포획으로 인한 상처가 있나 검사를 합니다. 그 후 금속탐지기로 고래 몸을 훑으며 금속 작살이 박혀 있나 검사합니다. 그게 끝입니다. 간단한 검사가 끝나면 바로 처리확인서가 발급되며 수협에서 경매가 시작됩니다. 지금 온라인으로 팔려나가는 밍크고래가 정말 우연히 그물에 걸려 죽었는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혼획을 가장했는지 또는 일본으로부터 밀수입되었거나 한반도 해역에서 불법으로 포획되었는지 밝히기엔 해경의 조사는 너무나 간단하게 끝나버립니다.
일부 어민은 고래들이 다니는 길목에 그물을 쳐놓고 고래들이 우연히 그물에 걸린 것처럼 위장을 합니다. 또 다른 어민들은 그물에 걸린 고래가 살아있어도 구조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기보다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해경에 신고해 막대한 판매금을 노리기도 합니다. 경매를 통해 수천만원에서 1억원이 넘는 막대한 판매금을 챙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해경이 간단한 육안 검사로 혼획 여부를 판별하고 처리확인서를 발급하면 발견 어민이 판매금을 독식하는 현행 제도는 '혼획을 가장한 의도적인 포획'을 가려낼 수 없고, 고래의 취식을 막지도 못하기 때문에 결국 고래 보호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현재 해경이 발급하는 밍크고래 혼획 인정 처리확인서는 매년 50~60건 정도인데, 포항과 울산 그리고 부산 등지에 산재한 백여 곳 고래고기 식당에서의 판매와 네이버 온라인 판매를 합쳐보면 실제 시장에서 유통되는 밍크고래 숫자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수요는 여전히 높은데, 혼획으로 인정된 공급 물량이 부족하니 불법포획과 밀수가 횡행하고 있고, 의도적인 혼획까지 판을 치고 있습니다.
또한 설령 처리확인서를 소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판매업체가 불법으로 구한 고래고기를 섞어서 팔거나 처리확인서를 빌려서 소지한 경우에도 적발이 어렵다는 제도적 한계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핫핑크돌핀스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포항 북구청(죽도시장), 울산 남구청(장생포), 부산 중구청(자갈치시장)이 지금까지 고래 판매업자들에 대해 처리확인서 소지 여부를 현장 점검하거나 단속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놀랍게도 세 곳 모두 지금까지 한 번도 관내 고래 판매 업체들에 대해 처리확인서를 확인하거나 단속한 적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행정에서 아무도 단속하지 않고, 추후 확인하지도 않거니와 고래 유통 허가 제도 자체가 너무 허점이 많다보니 처리확인서 소지 유무만으로는 이 밍크고래가 정말 판매해도 괜찮은 것인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고래의 유통, 판매, 취식은 고래의 의도적인 혼획과 불법포획과 밀수를 부추기게 되고, 결국 고래의 멸종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한국에서 고래 사체를 먹도록 내버려두니까 바다의 고래들이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네이버에서 아무리 처리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의 밍크고래 판매가 적법이라고 주장해도, 결국 네이버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밍크고래 판매는 한반도 해역 밍크고래의 멸종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위선적이게도 네이버는 웨일 브라우저를 출시해 이용자들로 하여금 고래보호 느낌을 갖도록 하면서, 한편으로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와 네이버페이를 통해서는 여전히 밍크고래 판매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카카오, 11번가, 지마켓, 옥션, 쿠팡이 모두 핫핑크돌핀스의 문제제기 이후 밍크고래 판매를 중단했는데 네이버만 여전히 밍크고래 판매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정말 고래를 보호하는 친환경 기업이 맞습니까? 아니면 웨일을 죽이는 기업입니까? 답은 네이버 스토어에서 밍크고래가 판매되느냐 아니면 중단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네이버의 고래 사체 온라인 판매 중단을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