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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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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의5 (권리의 침해죄) 저작재산권 그 밖의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ㆍ공연ㆍ방송ㆍ전시ㆍ전송ㆍ배포ㆍ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제98조 (권리의 침해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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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3. 제51조 및 제52조(제60조제3항 또는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허위로 한 자 | 제102조 (고소) 이 장의 죄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 다만, 제98조제3호, 제99조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100조제3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나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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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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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벌칙)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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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2. 제29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 제30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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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2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3. 제29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4. 제29조제4항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제29조 (프로그램저작권 침해행위 등) ① 누구든지 정당한 권원없이 다른 사람의 프로그램저작권을 복제ㆍ개작ㆍ번역ㆍ배포ㆍ발행 및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하거나 다른 사람의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등을 복제ㆍ배포 및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정당한 권원없이 프로그램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을 변경 또는 은닉하거나 프로그램의 명칭 또는 제호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다음 각호의 사항을 허위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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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프로그램의 등록 2.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프로그램의 복제물의 제출 3.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프로그램저작권의 이전등록 등 | ④ 다음 각호의 사항의 경우 해당 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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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프로그램저작권의 침해가 되는 프로그램을 국내에서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 2. 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제1호의 수입 프로그램을 포함한다)을 그 사정을 알면서 취득한 자가 이를 업무상 사용하는 행위 3. 정당한 권한없이 고의로 권리관리정보를 제거 또는 변경하거나 그 사실을 알면서 원프로그램 또는 그 복제물을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 또는 전송하는 행위 | 제30조 (기술적 보호조치의 침해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한 권원없이 기술적 보호조치를 회피, 제거, 손괴 등의 방법으로 무력화 (이하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라 한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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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프로그램의 동일성을 변경하는 경우 2. 제12조 각호의 1에 해당되어 복제 사용하는 경우 3.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프로그램 사용자가 필요한 범위안에서 복제하는 경우 4.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사용하는 자가 다른 프로그램과 호환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정당한 권원에 의한 최종사용자로부터 프로그램의 수정ㆍ보완을 요청 받은 경우 6.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사용하는 자가 연구ㆍ교육 등의 목적으로 프로그램과 관련된 암호화 분석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② 누구든지 상당히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기기ㆍ장치ㆍ부품 등을 제조ㆍ수입하거나 공중에 양도ㆍ대여 또는 유통하여서는 아니되며,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프로그램을 전송ㆍ배포하거나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기술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 | 제 47 조 ( 상습범 ) 상습으로 제 46 조제 1 항의 규정에 해당한 자는 5 년이하의 징역 또는 7 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 제 48 조 ( 고소 ) 제 46 조제 1 항 ( 제 3 호의 경우중 제 30 조제 2 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를 제외한다 ) 및 동조 제 3 항제 2 호 ? 제 4 호의 죄는 프로그램저작권자 또는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자등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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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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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온라인콘텐츠의 복제 등의 죄) ① 제18조제1항 본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온라인콘텐츠제작자의 영업에 관한 이익을 현저하게 침해한 자 또는 동조 제2항 본문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등을 할 수 있는 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18조 (금지행위등) ①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이 상당한 노력으로 제작하여 표시한 온라인콘텐츠의 전부 또는 상당한 부분을 복제 또는 전송하는 방법으로 경쟁사업자의 영업에 관한 이익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온라인콘텐츠를 최초로 제작하여 표시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제1항 본문의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온라인콘텐츠제작자나 그로부터 허락을 받은 자가 디지털콘텐츠에 적용한 기술적보호조치의 회피ㆍ제거 또는 변경(이하 "무력화"라 한다)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술ㆍ서비스ㆍ장치 또는 그 주요부품을 제공ㆍ수입ㆍ제조ㆍ양도ㆍ대여 또는 전송하거나 양도ㆍ대여를 위하여 전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기술적보호조치의 연구ㆍ개발을 위하여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장치 또는 부품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