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가 강원랜드에 지난 2018년 두 차례에 걸쳐 '해외이주자 출입관리 강화'와 관련한 행정지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파라과이 영주권을 가진 3명이 해외 영주권 효력이 소멸됐음에도 2021년 6월부터 1년 동안 98차례 다녀간 사실이 적발되었다.
이와 같은 위반 사례를 적발한 문체부는 청문실시 통지서를 통해 처분 원인으로 '강원랜드 업무 매뉴얼에 영주 자격 유효 확인을 위한 행정절차가 누락되어 있어 사실상 1차 행정지도를 한 2018년 8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위반행위가 지속되었다'고 지적하면서, 과거 강원랜드가 VIP정보를 대가를 받고 판매한 사건이 있었다며 2차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한편 2차 위반의 경우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에 따라 가중 처벌이 가능해 최대 15일의 영업정지가 가능하다.
이럼에도 문체부는 2천만원 제재금으로 마무리하였다. 이번 처벌수위가 과연 타당한 결과인지, 또한 행정처분 과정에서 사감위의 역활은 무엇이었는지 궁굼하다.
위 사실에 대하여 사감위는 사감위법 제5조(위원회의 기능), 제18조(현장 확인 및 지도ㆍ감독 등) 에 따라 위반행위에 관한 현장 확인 및 감독해야 하며, 재발방지를 위한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의무를 갖고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이용자보호를 위한 개선을 촉구한다.
(1) 사감위는 강원랜드 행정처분 한 법적 근거를 제시하라!
(2) 불법외국인 출입 사건에 대하여 강원랜드를 지도 한 사실을 공개 하라!
(3) 위 사건에 대하여 정부부처가 처분이 매우 약하거나 근거가 부족하다. 제재 처분이 상향되거나 커져야 한다고 판단된다. 행정처분 제도개선에 앞장서라!
(4) 불법외국인 출입행위를 예방하거나 차단하기 위한 대안이 무엇인지 국민에게 공개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