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방큰돌고래 멸종을 부추기는 선박관광 금지하라!
2025년 8월 13일 서귀포시 대정읍 앞바다에 나타난 관광선박들이 멸종위기종 남방큰돌고래 주변에서 모여 돌고래들을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개체수가 얼마 남지 않은 돌고래들에 가까이 다가가 스트레스를 유발해 멸종을 부추기는 선박 관광을 당장 금지하라!
촬영- 남방큰돌고래 생태해설사 은돌
누군가 남방큰돌고래를 괴롭힌다면? 이렇게 신고해요!
제주 남방큰돌고래는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되어 있으며,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2항에 따라 돌고래 관찰 및 관광 활동시 제한이 있어요. 이를 어길 경우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제주 바다에서 남방큰돌고래를 관찰하다가 아래와 같은 사항을 목격하였을 경우 관계기관에 신고해주세요.
⛔️ 관광객들을 태운 관광선박 또는 낚시객들을 태운 낚시어선이 50미터 이내로 남방큰돌고래에 접근하는 행위
⛔️ 돌고래로부터 300미터 이내 2척을 초과하는 선박들이 모여 있는 행위
⛔️ 드론을 이용하여 돌고래를 관찰할 때 바다 표면에서 30미터 아래로 접근하는 등 돌고래 무리 주변에서 드론을 낮게 날리는 행위
⛔️ 관광 중 돌고래에게 먹이를 주거나 돌고래를 만지는 행위
위반 행위 목격시 날짜와 시간, 장소 그리고 위반 당시 상황을 개략적으로 기록해두고, 핸드폰(카메라)으로 영상이나 사진도 촬영해요.
☎️신고 전화☎️
• 제주도청 해양산업과 해양관리팀
064-710-3221 / 064-710-3223
• 서귀포해경 모슬포출장소
064-793-2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