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중원(宗中員)의 뜻
naver blog ‘flatline21님의 블로그’에 2005년 7월 21일 김윤덕 기자의 기사인 [종중원(宗中員)의 뜻]이라는 제목의 글이 있어 참고 자료로 올립니다.
그 외 신문 기사 일부입니다.
◆ 종중(宗中)이란 같은 조상을 둔 자손들의 자연발생적인 모임이다.
같은 조상의 산소를 보살피고 제사(祭祀)를 모시며, 족보편찬과 친목 도모 등을 목적으로 한다.
2000년 통계청이 성씨와 본관을 조사한 결과, 한국인의 성(姓)은 286개. 같은 시조를 모시는 ‘○○○씨 대종회’ 같은 대종중(大宗中)과 그 아래에 각각의 중시조(中始祖? - 파시조派始祖)를 중심으로 모인 여러 중소 종중이 존재하는 점을 감안하면 국내 종중은 수천 개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각각의 종중은 그 규모나 결속력에 따라 종원의 자격이나 권리· 의무가 다양하다.
대법원이 2005년 7월 21일 “여성도 종중(宗中)의 회원자격이 있다”고 판결했다.
1958년 이후 47년간 유지해온 ‘종중 회원은 성년 남자에 한한다.’는 판례를 변경한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여성도 종중 운영에 참여하는 것은 물론 종중에 남자와 똑같은 비율로 재산 분배를 요구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세 이상 성인 여성에게도 종중원(宗中員)의 자격을 인정해 달라.”며 용인이씨 사맹공파, 청송심씨 혜령공파의 출가 여성 8명이 종친회를 상대로 각각 낸 종원(宗員) 확인 청구소송에서 전원일치로 여성들에게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여성에게 종원 자격을 부여하지 않은 종래 관습은 1970년대 이후 사회 환경과 국민 의식의 변화로 법적 확신이 상당히 약화됐다.”면서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한 종중의 본질에 비춰 공동선조의 성(姓)과 본(本)이 같으면 성별과 무관하게 종원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 엇갈린 반응
판결이 나오자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여성들이 만세를 불렀다.
‘딸들의 반란’이 성공한 순간이었다.
“여성에게도 종중 회원의 자격을 달라.”며 5년 전 소송을 제기한 이원재(57)씨와 심정숙(68)씨 등은 승소 판결이 나는 순간 눈물을 감추지 못했다.
이들은 “소송을 제기한 뒤 오빠와 의절하고 살아왔다.” , “어머니 상을 당했을 때도 문중 사람들을 피해 골방에 숨어 지냈다.”고 털어놨다.
여성계는 대법원 판결을 환영했다.
남윤인순 한국여성단체연합 대표는 “딸 아들 차별하는 관행이 많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이승관 성균관 전례위원장은 “출가한 여성이 친정의 종중에 참여하면, 남성도 똑같이 처갓집 종중을 책임져야 하느냐?”고 반발했다.
◈ ‘관습’이 바뀌었다
대법원의 판례변경으로 헌법재판소가 2월 호주제에 대한 위헌결정을 내린 후 남성 중심 제도의 ‘최후의 보루’로 남아있던 종중문제가 남녀평등의 대원칙 앞에 무너졌다.
종중은 실정법 규정이 없어 판례를 통해 관습법으로 인정돼 왔는데, 법원이 우리 관습이 변했다고 선언했기 때문이다.
부계 혈통 중심의 기존 종중 문화는 더 이상 존립하기 어려우며 남녀평등 원칙이 사회관습으로 새롭게 자리 잡았음을 확인한 것이다.
대법관 13명 중 7명은 여성이 성년이 되면 자동적으로 종원이 된다는 의견을, 6명은 종원이 되고자 하는 여성에게만 자격을 부여하자는 의견을 냈다.
◈ 판결효력 소급 안 해
여성들이 종원(宗員)이 되는 것은 21일 이후다.
종중은 앞으로 총회를 소집할 때 시집간 여성에게도 통지해야 한다.
남성들만 모인 종중 총회 결의는 무효가 될 수 있다.
다만 대법원은 “판결 선고의 효력은 소급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 전에 성년 남자들만 참석해 결정한 종중의 재산 분배나 대표자 선임결의 등은 그대로 유효하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이번에 승소한 용인이씨와 청송심씨 여성들도 분배절차가 이미 끝난 종중 재산을 받을 수 없게 됐다.
◆ 출가(出嫁)한 딸도 종친
대법원이 21일 아들뿐 아니라 딸들도 성인이 되면 자동적으로 종중(宗中), 즉 종친회(宗親會)의 회원이 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종중(宗中) 재산을 판 돈을 성인 남자 종친들에 비해 적게 나눠 받게 된 출가(出嫁) 여성들이 낸 소송 상고심 판결에서 성인 남자에게만 종친회원 자격을 주는 관습(慣習)을 인정해 왔던 지금까지의 판례를 바꿔 이렇게 판결했다.
“70년대 이후 사회 환경과 국민 의식이 변화했고, 종전 관습은 양성(兩性) 평등을 기초로 한 법질서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게 이유이다.
종중은 한 선조(先祖)를 모시면서 한 핏줄로 살아오다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혈연에 바탕한 관습상의 단체이다.
가부장적(家父長的) 유교 문화에 뿌리를 두고 철저히 남성 위주로 조직되고 운영돼 온 단체이다.
‘혼인과 가족생활은 양성(兩性)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돼야 한다.’는 헌법의 규정도 수백 년 된 이 낡고 굳은 관습을 깨지는 못했다.
그러나 사실 어찌 보면 이번 판결은 대표적인 가부장문화 제도였던 호주제가 폐지되고 자식들이 어머니의 성(姓)까지 가질 수 있게 된 상황에서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도 하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조상을 아이들이 같이 존중하고 기릴 수 있도록 해야 진정한 가족 안에서의 양성 평등이 이뤄진다는, 바뀐 세상의 이치에도 들어맞는 판결이기도 하다.
호주제 폐지에 이어 종중 구성까지 바뀌게 됨으로써 우리 가족제도는 근본적으로 달라지게 됐다.
사회의 기초를 이루는 가족제도가 변화하면 그 위에 지어진 다른 모든 분야도 재구성의 변화를 밟아 나갈 수밖에 없다.
이번 판결의 의미를 단순히 딸들의 반란이 성공했다느니, 법원도 바뀌고 있다는 실예(實例)라느니 하는 겉핥기식으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
우리 사회의 관습과 전통을 시대의 흐름에 맞게 바꿔나가 새로운 관습과 전통을 만들어가야 할 상황인 것이다.
◈ 종중(宗中)은 가장 넓은 범위의 부계 혈연집단이다.
종중의 개념은 성문법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전통 관습에 따른 것을 기존의 대법원 판례에서 인정해 오고 있다.
기존 대법원 판례의 주요 내용을 보면 고유 의미의 종중이란 공동선조의 분묘 수호와 제사 및 종원 상호간의 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여 공동선조의 후손 중 성년 이상의 남자를 종원으로 하여 구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집단체이다.
또 종원은 공동선조의 후손 중 성년 이상의 남자로 제한되고 공동선조의 후손 중 미성년자 및 여자와 출계자는 제외되며, 또 종원은 자기의 의사와 상관없이 종중의 구성원이 되고, 종중에서 탈퇴할 수도 없으며, 종중도 종원을 축출할 수 없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후손 중에서 성년 여성들에 대하여도 종중총회 소집통지를 해야 하고, 남성들에게만 소집통지를 한 종중총회 결의는 장차 그 효력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밝혀, 대법원은 이어서 "적법한 종중 운영을 위해서는 공동선조의 후손인 성년 여성들의 소재를 파악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로써 지금까지는 남성들이 수행해 왔던 분묘 수호 및 제사 같은 종중 내 행사에서 여성의 의무와 역할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 여성 종중원에 대한 대법원 판결
대법원이 2005년 7월 21일 “여성도 종중(宗中)의 회원자격이 있다”고 판결했다.
1958년 이후 47년간 유지해온 ‘종중 회원은 성년 남자에 한한다.’는 판례를 변경한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여성도 종중 운영에 참여하는 것은 물론 종중에 남자와 똑같은 비율로 재산 분배를 요구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이 여성의 종중원(宗中員)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기존의 판례를 깼다.
지금까지 법원은 20세 이상의 성인 남성에게만 종중원(宗中員) 자격을 인정하고, 미성년자와 여성을 배제해 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05년 7월 21일 용인이씨 사맹공파의 기혼 여성 5명이 종친회를 상대로 낸 종회회원 확인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패소를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지난 1999년 용인이씨 사맹공파 종중은 종중 소유 임야 3만여 평을 건설업체에 350억 원에 팔았다.
종중은 이 돈을 성인 남자들에게 1억5000만 원씩 나눠줬다.
그러나 미성년자와 결혼해 출가한 여성에게는 종중원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은 채, 증여 형태로 1인당 1650만 원에서 5500만 원씩만 차등지급했다.
이에 용인이씨 기혼 여성들이 지난 2000년 법원에 "여성의 종중원 자격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차별"이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1, 2심은 기존의 관습과 기존의 판례를 이유로 이들 여성들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었다.
대법원은 그러나 "종중원 자격을 성인남자로 제한하는 종래 관습은 1970년대 이후 우리 사회의 환경과 국민의식의 변화로 법적 확신이 상당히 약화됐다." 며 "개인존엄과 양성평등을 기초로 한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종중의 본질은 공동선조의 분묘 수호와 제사, 친목 도모 등"이라며 "성과 본이 같으면 성별과 무관하게 종중원이 되어야 한다."고 못 박았다.
이는 지난 3월 호주제 폐지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양성 평등 이념을 실현한 진일보한 판결로 해석된다.
한편 이번 판결로 이와 유사한 소송이 이어질 전망이다.
청송심씨 혜령공파 여성 2명이 종중 회원임을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1, 2심에서 패소했고, 경주김씨 문간공파 여성들도 지난 2001년 같은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 사전의 뜻
종중(宗中) - 성(姓)이 같고 본(本)이 같은 한 겨레붙이의 문중
종중원(宗中員) - 성(姓)이 같고 본(本)이 같은 한 성씨 집안의 일원.
첫댓글 좋은글 올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Thank you!!!
오늘 종현과 종원 두 단어를 국립국어원 국어사전 등록 신청을 하였습니다. 결과를 기다려 봅니다. 이화보에서 종친을 사용하고 종현이란 단어는 못찾았습니다. 다수 문중에서 종친 제현을 사용하며 종현은 찾기 쉽지 않습니다만 국어사전 등록 결과를 기다려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