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킨슨병은 뇌흑질의 도파민계 신경이 파괴되는 질병입니다. 도파민은 뇌의 기저핵에 작용하여 몸이 원하는 대로 정교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신경전달계물질로 파킨슨병에서는 도파민의 부족으로 인하여 움직임의 장애가 나타나게 됩니다. 뇌흑질의 도파민계 신경이 파괴되는 원인은 아직 확실하게 알려져 있지 않지만 환경독소, 미토콘드리아 기능장애, 불필요한 단백질을 처리하는 기능의 이상 등의 가설이 있습니다.
원인
파킨슨병 환자들 중 약 5%의 환자만이 유전성 질환이고, 90% 이상은 모두 특발성입니다. 아직 파킨슨병에 잘 걸리게 되는 위험요인으로 정확하게 밝혀진 사항은 없습니다.
증상
1. 떨림(진전)
가장 눈에 잘 띄는 증상으로 주로 편한 자세로 앉아 있거나 누워 있을 때 나타나고, 손이나 다리를 쓰거나 움직일 때 사라진다. 이런 이유로 파킨슨병 환자에게서 나타나는 떨림을 안정시 진전이라고 합니다.
2. 경직
근육의 뻣뻣함을 의미하며, 파킨슨병의 초기에는 관절염으로 오인되기도 한다. 파킨슨병이 진행함에 따라 경직은 근육이 조이거나 땅기는 느낌, 또는 근육의 통증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부위에 따라 어떤 환자는 허리의 통증을 호소하고 어떤 환자는 두통을 호소하며 어떤 환자는 다리의 통증과 저린 증상을 호소합니다.
3. 서동
몸의 행동이 느려지는 증상입니다. 단추를 끼우거나 글씨를 쓰는 작업과 같이 미세한 움직임들이 점점 어둔해집니다. 또한 눈의 깜박임, 얼굴의 표정, 삼키는 것, 걸을 때의 팔의 움직임, 자세변경 등의 동작의 횟수와 크기가 감소합니다. 많은 경우에 환자 본인은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주위 사람들에게 지적을 받아 처음 알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4. 자세불안정
몸의 자세를 유지하지 못하고 넘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파킨슨병의 초기에는 드문 현상이지만, 병이 진행하면 많은 환자들에서 나타납니다.
5. 구부정한 자세
목, 허리, 팔꿈치, 무릎 관절이 구부정하게 구부러진 자세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6. 보행동결
걷기 시작할 때, 걷는 도중, 또는 걷다가 돌 때 발이 땅에서 떨어지지 않아서 발걸음을 옮기지 못하는 현상을 일컫습니다. 이는 많은 환자들이 무척 괴로워하는 증상이며, 진행된 파킨슨병 환자에게서 관찰되는 현상입니다.
7. 우울증
50% 정도의 파킨슨병 환자에서 나타납니다. 우울증으로 인하여 파킨슨병에 대한 치료 의욕이 떨어지기도 하며, 약에 대한 순응도도 떨어져 전체적인 삶의 질 악화를 가져옵니다.
8. 수면장애
많은 파킨슨병 환자들이 호소하는 증상입니다. 잠에 들기가 힘든 경우가 많으며, 많은 환자들이 수면 중에 심한 잠꼬대를 하거나 헛손질과 헛발질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9. 배뇨장애
주로 소변을 자주 보는 빈뇨가 흔합니다. 빈뇨가 야간에 발생하는 경우는 수면을 방해하기 때문에 무척 괴로운 증상에 속합니다.
10. 치매
전체 파킨슨병 환자의 약 40%에서 동반됩니다. 파킨슨병 환자에서의 치매는 알츠하이머병에서 나타나는 치매와 그 양상이 다르며, 적절한 약물 요법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진단
파킨슨병을 확진할 수 있는 검사는 없습니다. 전문의의 진찰소견이 가장 중요한 진단 방법입니다. 흔히 파킨슨병 '사촌'이라고 불리는 파킨슨유사증후군이 파킨슨병과 구별해야 할 중요한 질병으로 파킨슨유사증후군에는 진행성핵상마비, 다발성신경계위축, 혈관성파킨슨증후군, 정상압뇌수두증 등이 있습니다. 뇌자기공명영상이나 뇌 PET 촬영 등이 도움이 됩니다.
치료
치료는 기본적으로 약물치료를 원칙으로 합니다. 항파킨슨제제에는 여러가지 종류가 있지만 도파민제제가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러나 장기간 도파민제제를 사용하였을 경우 후기운동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뇌심부자극술이라는 수술적 치료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파킨슨병 환자가 꼭 피해야 할 약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화제
1) 맥소롱(Metoclopramide) : 맥페란(Macperan), 레글란(Reglan)
2) 레보프라이드 : 레보설피아이드, 설피라이드, 레보프랜 등
2. 안정제
1) 할로페리돌(Haloperidol), 퍼페나진(Perphenazine)
이 중에서 최근 ‘레보프라이드’라는 약물은 위장관 운동을 항진시키는 약물로서, 우리나라에서 아주 흔하게 처방되는 약물이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를 요합니다. 특히, 소화가 안되거나 관절염이나 다른 약물을 복용할 때 신경과가 아닌 다른 과에서 처방되는 경우가 아주 흔하므로, 파킨슨병 환자가 파킨슨병의 증상이 아닌 다른 증상(예를 들어 소화기계통, 관절염, 요통 등)으로 병원을 찾을 때에는 레보프라이드를 함유하고 있는 레보설피라이드를 함유한 약물은 절대 금기라고 미리 얘기를 해 주어야 합니다.
첫댓글 ※특허청 전자출원 번호 4-1998-02668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