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하루가 다르게 성큼 성큼 여름으로 치닫고 있네요...^^;; 덥다, 더워...
더운 날씨에 보다 싱그럽고 시원 시원한 얘기를 읖조리면 우리 회원님들에게 사랑 받을텐데 그런 내용의 글이 구상되지 않아 유감스럽기 그지 없을 따름입니다...
전에도 그러했지만 최근 들어 부쩍 우리 부동산 시장도 다른 여느 시장과 다를 바 없이 "세월호" 여파를 많이 받고 있는 듯 하네요~
게다가 6.4 지방선거와 맞물려 있을 뿐 아니라 연일 언론에서 쏟아져 나오는 소식들 하고는 하나 같이 사건,사고 소식들 뿐이니...ㅠㅠ
그래서 곰곰히... 생각다 못해 잠시 제가 보다 희망적인 "푸념 한 마디"를 본 게시판에 올려 놓으면 우리 회원님들 생활에 활력소가 되지 않을까해서 두서 없는 키판을 두드려 봅니다. ^^*
회원님들께서는 경매 많이 하세요?
그런데 그 경매가 말이죠,, 참 우낍니다...ㅋ~
민사집행법에 의하면 경매시 최저가를 정하는 기준이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감평사가 과연 부동산에서 형성되고 있는 시장가를 잘 알고 있을까요?
저들은 직원들을 시켜 우리 중개사무소에 문의를 합니다. 심지어 KB은행도 마찬가지고요...
한 마디로 재주는 곰이 넘고 그 효과는 자신들이 누린단 말씀이지요...
어쩌다 상황이 이렇게 되었을까요??
이건 모두 우리가 못나서 입니다. 아니 스스로 우리의 권리를 포기하였기 때문이겠죠~
그렇다고 저들이 평가한 감정가가 경매시장에서 제대로 먹히든가요?
유찰에 이은 유찰... 그러면 어캐 되죠? 경매를 진행하는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사건 횟차가 늘어날수록 사건 수당만 늘어날 것이고 유찰이 잦으므로 인한 입찰자들의 비용도 발생될 것이며 그에 따른 경매신청자에 대한 비용이 느는 것은 물론, 경매 시장은 왜곡되고 또 왜곡되어 버리게 될 것입니다.
어디 그 뿐이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또다른 사냥군도 등장하기도 하고요...
시세(?)보다 상당히 저렴한 가격으로 낙찰받은 자는 자신의 페이퍼 캄퍼니를 통해 상당히 많은 금액으로 대출을 발생시켜서 곧바로 바람과 함께 사라지는 일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일찌기 적잖은 경험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실화 된 채권은 다시 우리 국민들에게 전가되어 버리기도 하고요...
이게 오늘날 경매시장의 현 주소인데도 우리는 그저 남의 일처럼 물그러미 바라만 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민사집행법을 손질해서라도 경매시 감평사와 우리 공인중개사가 함께 공동참여하여 경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경매시장이 왜곡되지 않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현행법에 의하면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통해 이루어진 모든 부동산 매매건은 부동산(공인중개사, 중개인)에서 실거래가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 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일까요?
그건 바로 부동산의 거래 투명화를 위한 것인즉, 그렇다면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거래되는 부동산 매매 거래 뿐만 아니라 모든 부동산 매매에 대해서 법적으로 우리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통하게 해야만 합니다!
물론, 부동산 매매 거래와는 별개로 실거래신고 대행 보수가 수반되어야 하고요,
마치 경매시 감평사가 감평보수를 받는 것 처럼 말입니다...
또한 부동산과 관련된 상담업무 역시 상담 보수를 법적으로 마련해 두어야 합니다.
다른 직능자격자(세무사, 법무사, 변호사 등등)들은 지금 그러고 있는데 우리 공인중개사들만 뒷짐을 지고 있는 것이 못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마지막으로 최종 우리 업계를 한번 짚고 넘어갈까 합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 현장에선 무자격, 자격증대여자들 때문에 진통을 겪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근데 왜 저들을 통제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물론, 행정당국이나 사법당국에선 할 말이 있겠지요... 저들을 발본색원할 수 있는 인력의 부재와 민원인이 제기하는 부분에 있어서 증거불충분 등의 문제가 있다고...
앞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서부터 지금 제시하고 있는 무자격, 자격증대여자 문제에 이르기까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협회가 제 구실만 한다면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제 몇 조 제 몇 항에
1. 모든 부동산 매매(개인 또는 법인, 중개사무소를 통한 거래) 건은 부동산 거래 투명화를 위해 공인중개사를 통해 실거래신고를 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하고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 몇 조 제 몇 항에
1. 실거래신고 대행 보수는 거래금액의 몇 %센트로 한다.
민사집행법 제 몇 조 제 몇 항에
1. 경매를 진행함에 있어서 최저가 책정은 물건 소재지 감정평가사(개인 또는 법인) 두곳 이상이 평가한 금액과 물건 소재지 개설공인중개사(개인 또는 법인) 두곳 이상이 평가한 금액의 평균가로 정한다.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 몇 조 제 몇 항에
1. 경매를 진행하기 위해 최저가 책정에 참여한 감정평가사(개인 또는 법인)와 개설공인중개사에게는 정한 최저가의 몇 %센터를 감정평가 보수로 정한다.라고 명시하면 누가 잡아 먹기라도 하나요???
그리고 무자격, 자격증대여자에 대해서는 따로 고소.고발 내지 민원제기라는 아날로그 방식을 취하기에 앞서 협회가 KREN을 운영함에 있어서 진성회원들만 이를 사용케하고 KREN 역시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절대적인 매개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광고의 범위를 확대(TV 광고 등)한다면 아마 저들(무자격, 자격증 대여자)은 머지 않아 자연 도태되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회원자격에 대한 보다 엄격한 기준을 세워서 저들(자격증 대여자)의 중개업계 진입을 원천 봉쇄한다면 우리 부동산 시장은 엄청난 변혁의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 본인의 푸념이 이렇게 더운날 다소나마 회원 여러분들의 기력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었기를 바라면서 이만 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