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소득 과세 관련 {소귿세법시행령} 수정 입법예고
보도자료_종교인과세.hwp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신청서.hwp
<보도자료> 파일은 지난주에 예고된 것으로 간략히 요약하면
1. '비과세' 항목인 종교활동비(목회활동비) 지급액을 신고
2. 종교단체(교회)회계와 종교인회계를 구분 기장(장부작성)
이 두가지가 주된 내용으로 이와 관련한 전반적인 확정은 이번주 중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확정발표가 되면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신청서>는 상반기(1-6월) 종교인소득을 7월 10일까지 신고할 수 있도록 미리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상반기 반기신고를 위해서는 12월 말까지 신청하셔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매월 신고하셔야 합니다
하반기(7-12월)을 반기신고 하시려면 6월에 신고하시게 됩니다
서식에서
'징수의무자인적사항'을 작성하시고
'상시고용인원수'는 목회자1인인 경우 '① 12 ② 1 ' 로 적으시면 되고 2인인 경우 '① 24 ② 2 ' 의 방법으로 적으시면 됩니다
'근로소득 지급 및 징수 현황' 은 처음 신고가 시작되므로 비워두셔도 됩니다
아래쪽에 서명 날인(도장) 하시고
1. 승인신청서
2. 교회 고유번호증
3. 대표자(담임목사) 신분증 사본
4. (대리인인 경우) 대리인 신분증 사본
지참하셔서 가까운 세무서 민원신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