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이 오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22년 대선 당시 허위발언을 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국민들께서 가장 많이 지지하는 유력한 대선주자가 정작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유독 야당 후보에게 가혹한 이번 판결에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백번 양보해 이 대표의 발언이 설령 허위라고 하더라도, 문제의 발언이 22대 국회 제1당인 민주당의 대표이자 가장 유력한 대선 주자의 정치생명을 끊을 정도로 중한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야권 지지자를 포함해 대다수의 국민들께서도,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이 정치적 경쟁자의 씨를 말리기 위해 기소한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결정을 합리적이라고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 판결이 국민의 법 감정에 앞서 상식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조국혁신당은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셀 수 없는 거짓말, 허위사실 유포를 또렷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내 장모가 사기를 당한 적은 있어도 누구한테 10원 한 장 피해준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거짓말입니다.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관해서는 전문가에게 맡겼는데 손실만 봤다는 취지로 얘기했습니다. 새빨간 거짓말로 판명됐습니다. 민주당이 당시 윤석열 후보의 허위발언에 대해 고발했더라도, 검찰은 수사를 하는 둥 마는 둥 하다가 무혐의 처분을 내렸을 것입니다. 그러니 “집권무죄, 낙선유죄”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이번 판결은 자칫 선거에 나선 후보자들의 발언을 위축시켜 유권자들의 선택 기회를 제약할 우려가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말로 싸우는 것입니다. 논쟁 과정에서 진실이 가려지도록 해야 합니다. 토론 과정에 일부 허위사실이 있더라도 이는 정치적으로 해결되어야 합니다. 공직선거법의 기본 취지도, 돈은 막되 입은 풀어주는 것 아닙니까? 후보자들이 허위사실 유포로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후보자 토론회나 언론 인터뷰에 소극적으로 임할 경우, 유권자들은 옥석을 가리기 더 힘들어질 것입니다. 사법부의 판결이 말로 싸우는 민주주의를 억압하는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2024년 11월 15일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 김보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