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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중학교 20회 동창회및 카페모임 회칙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회는 화성중 20회 동창회 및
카페모임이라 칭한다.
[이하 본 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회 목적은 친구간의
우정과 친목을 다지며
더불어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목표로
모교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자격및 구성] 경기도 화성시
향남면 장짐리
화성중학교 제20회
졸업생 및 사정상
전학간 학우나 중도포기한
학우동창및 카페 정회원
자격을 준한다.
[이하 회원이라 한다]
제4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정기모임
참석할 의무를 가진다.
단 부득이한 경우 사전
공지를 통해 참석여부를
알린다.
모임에 참석한 회원은
회칙에 규정된
회비 납부 의무를 가진다.
다음카페 및 스마트폰
카카오톡그룹. 알림방.
가입을 통해 의견을
교환하며 소통할수 있는
의무를 갖는다.
제5조[회원의권리] 1항. 회원은 총회 의결과
임원선출시 의결권을
행사할수있다.
2항.회원은 긴급한 사항이 발생시
임원에게 총회 소집을
요구할수있다.
제2장 총회
제6조[구성] 총회는 화성중20회 및 카페모임
회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제7조[모임] 모임은 정기모임 연 2회와
임시모임으로
구분 개최 함을 기본으로한다.
1. 상반기모임 6월 첫주
토요일로정한다.
2. 연말 정기모임은 12월 첫주
토요일로 정한다
3. 임시모임은 야유회및
번게 모임으로 한다.
4. 원칙으로 하되 변경할수있다.
제8조[총회] 총회는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1항. 본 회 임원선출
2항.본회의 회비승인.
3항. 회칙의 개정안
4항.본 회의운영 전반의관한 사항.
제9조[ 의결 정족수] 본 회는 출석인원수
만으로 성립하고 출석인원수
과반수 이상이 찬성으로한다.
가부동수 일때는 회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제3장 임원
제10조[임원] 본 회는 다음과같은 임원을둔다.
회장1명. 총무1명. 감사.
1명 카페운영진
00명. 고문1명.
제11조[카페임원] 동창회장은 카페지기.
총무는 운영진으로 자동으로
인수 승계한다.
카페지기.운영진.계시판지기.
[다음카페 원칙에준한다]
카페가입은 실명 으로한다.
[직계가족포함]
제12조[임원의 자격과 선출] 1항. 모든회원은
임원으로선출 또는
위촉 될수있다.
2항. 회장은 임원진에서 추천
하여 총회에서 인준하고 총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3항. 총무.카페운영진은 회장이
지명하여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4항.고문및 감사는 회원에서
추천하여 총회에서 출석
회원 과반수 이상찬성으로
선출한다.
제13조[ 임원임기] 1항.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 연임이
가능하고 연말총회에서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새해부터 승계한다.
2항. 선출된 임원이 불가피하게
임무를 수행하지 못할때는
탄핵할수있다.
3항. 새로 선출된 임원은 전임자에
잔여 기간으로한다.
제14조[임원직무] 1항.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여
본 회의 의장이 된다.
2항. 총무는 회장 임무수행을
보좌 하며 회장 유고시 회장
임무를 대행하며 본 회의
회계및 모임의 연락을 담당한다.
3항. 총무 감사는 본 회의
회계및 회무 그 결과를
총회에서 보고한다.
4항. 카페운영진은 다음카페
운영진에 준한다.
제 4장 재정
제15조[재원과회비] 1항. 본 회의 재정은
회비.찬조금.기타수입으로 한다.
2항. 본 회의 정기모임 회비 5만원.
임시모임 회비 3만원으로 한다.
3항. 회비는 본 회의 친목도모를
위한 행사와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사용한다.
4항. 회장.총무 문자통신비.년
1회 신문구독료 1년치로지원한다.
5항. 퇴임한 회장 총무에게1인
20만원씩 노고에 대해 사례한다.
제16조[재무직행] 모든 재정의 집행은 회장의
승인하에 집행하되 신속을
요할시는 추후 승인할수
있도록한다.
제17조[회계연도] 본 회의 연도는 임원의
임기에 따른다.
제 5장 동창및 카페 정회원 탈퇴 자격상실
제18조[탈퇴] 본 회의 회원은 누구든지
자유롭게 본 회를 탈퇴
할수있다.사정상 장기적으로
정기모임에 참석치못하는
회원은 사전 통보와 의결을
통해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19조[(자격상실 및 탈퇴]본회의 모든 회원은
사적인 친목을 저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없다.
그런 행위를 한 회원에 대해
회장은 시정을 위해 개별 경고를
하거나 행위의 경중함에 따라
본회의 그 회원의 탈퇴 및 자격
상실을 무기명투표로 의결토록
할수있다. 탈퇴 및 자격상실시
회비는 본회에서 일체 반환하지
않는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0조[상조회]본회는 화성중 20회동창 및
카페모임 상조회를 둔다.
애경사시 본인 처, 양부모
자녀에 한한다.2년간 행사
4회이상 참석한 회원에게
애경사를 공지해 줄수있다.
1항.{경사}본회에서 문자2회
카페에 공지 한다.
2항.{애사}본회에서 문자1회
카페에 공지한다.
화성중 20회 동창 및 카페 一同
조화를 전달한다.
[조화 3단 10만원]상당
3항:경조금은 각자 재량에 의하여
자유롭게 부조한다.
제21조[관례] 본회의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르되 회칙
해석상의 문제점은
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필요한
시정 사항이 발생시 임원회의
통과후 수정 및 변경 할 수 있다.
수정 및 변경 사항은 공지한다.
제22조[효력]본회의 회칙은 총회 의결
통과후부터 시행한다.
♧ 2015년 10월 상반기 동창 및 카페 모임에서
화성중 20회 동창 및 카페 회칙 정관 통과
회원 35명 중 (20명 찬성) (15명 반대 )
익일 부터 확정 실행
제 8기 화성중 동창회 및 카페
회장 : 박헌준
첫댓글 회장님1 수고하솄습니다 제생각은 10조;동창회의고문은? 13조;임원내용은 회장.총무(재무대행).감사.이사등으로...제 생각 19조:.반환하지않는것을 원칙...이말은 반환할수있다는것인데요 '20조: 상조회을 회원제로 한다는 의미인가요? 수고하세요
10조:공로가 많은 회원중에서 추천하여 추대하면 .13조:카페운영자가 있어 임원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임원 선출이 힘들어)19조:더좋은 문구가 있나요(강력추천바램) 20조:제3조.제4조.제6조.및 위조와항에 자격에 준한 회원. 더많은 관심과 충고에 수렴하여 적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심은 보여준 원선이 친구에게 감사합니다.많은댓글부탁합니다.동창회 발전 위하여
안녕하세요박현준회장님우연히산행중대화하다가카페말씀하셔서가입하려했는데자격이화성중20회이더군요아쉬웠어요카페에무궁한발전을기원드리며멋진추억많이만드시길바랍니다은혜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