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입주민등의 동의 투표 범위
주택관리업자 재계약이나 공용부분 공사 행위허가를 받기 위한 입주자등 동의 투표 시 현재 입주자가 없는 공동주택(빈집)을 투표대상에 포함해 비율을 산정하는지 아니면 투표공고일 현재 거주 세대만을 투표대상으로 해 산정하는지.
회신 : 동대표 선출권 가지는 ‘입주자등’은 실제 거주자만 포함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입주자등’이란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하고 ‘입주자’란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말하며 ‘사용자’란 공동주택을 임차해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임차해 사용하는 사용자가 없는 경우에는 공동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소유자를 포함해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
다만 법제처 법령해석(11-0255, 2011. 6. 16.)으로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한 후에 비로소 구성되는 것이므로 구성원인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는 경우에도 실제로 입주한 사람에게 선출권이 있다고 봐야 할 것이므로 동대표 선출권을 가지는 ‘입주자등’이란 실제로 입주한 주택의 소유자 또는 주택을 임차해 사용하는 자 등을 말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입대의로 하여금 공동주택을 관리하도록 하는 취지에 부합한다고 해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전체 입주자등의 동의기준에 대한 판단은 개별 사안별로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돼 있다면 원칙적으로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대법원 선고 2006다81035 참조)인데 행위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3 제3호 가목의 허가기준에서는 ‘해당 동에 거주하는 입주자등’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호 나목에서는 ‘전체 입주자등’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해당 공동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소유자를 포함해 동의기준을 산정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보인다.
<2024. 5. 29.>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제공>
첫댓글 애메하고 조금은 해석이 달라질수 있지만
"해당 공동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소유자를 포함"한다는 해석에
중점을 두어야 겠네요~~
거주하지 않는 소유자도 포함하여 전체 세대수 기준으로 해야 하지요.
동의 받을 때 마다 관련 법령을 한 번 더 살펴보고 숙지 해야 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