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내초등학교 "평사모"회(명칭변경은 추후예정)
제1장 총칙
제 1 조 (명칭) 본회는 가칭“평 사 모 “라 칭한다.
제 2 조 (목적) 본회는 회원의 상호간의 친목단결과 사회인으로서 인격수
양과 지역 발전을 도모하며 애국심을 함양하고 풍토쇄신에 이바지
한다.
제 3 조 (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특정지역으로 하되 수시 변경할 수 있다.
제 4 조 (자격) 평내초등학교 제16회 졸업자로 현 회원의 찬반에 의해
서 가입할 수 있다.
단 가입시는 현 잔액의 (회비 3분의 1)로 가입할 수 있다.(회비가 많
을 경우 회원과반수의 의견수렴하에 약간의 변동을 할 수 있다.)
제 5 조 (특별회원) 평사모에 발전과 도움을 주는 사람에 한해서 과반출석 인원의
3분의2이상 동의를 얻어 가입할수 있다
제2장 임원
제 6 조 (임원구성) 회장 1인, 부회장 1인, 총무 1인, 감사2인으로 구
성한다.
제 7 조 (선출 및 임무)
1. 회장 : 본회를 대표하고 총괄하며 선출은 투표로하고 임기는 2년
으로 하되 정기 총회 때 회원의 의결에 따라 재임할 수 있다.
2. 부회장 : 투표의 차 순위자로 하고 회장 유고시 회의를 대표하고
회장을 보필하여 원만한 회의가 진행 될 수 있도록 한다.
(단 회장과 부회장은 회장이 남자이면 부회장은 여자로 회장이
여자이면 부회장은 남자로 한다.)
3. 총무 : 회장이 임명하며 각 회원의 실태를 파악하여 전회원에게
알림으로서 보다 나은 협동체제를 이룰 수 있도록 힘쓰며, 기타
문서보관 임무의 수행 및 회원의 친선 회계를 총괄한다
4. 감사 :회원중 2명씩 투표로 선출하며 회비 일체가
정확하게 쓰이는 지를 감사한다
제3장 회비
제 8 조 (회비)<회비는 따로 착출하지않고 회의및야유회때 받는걸로 한다>
제 9 조 (특별지출) 회비에서 지출하기 어렵거나 회비의 과부족이 있
는 경우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징수한다.
제 10 조 (지출) 지출 명목은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정기모임시 지출은 당일 회비에 한해서 1차가지만 지
출한다.
모임이 길어질 경우 추가 비용은 남은 인원이 자체적으로 지출
한다
제 11 조 (회비관리) 회비는 “평 사 모"의 공금이며 “평사모" 이름으
로 총무의 재량하에 은행에 예치하여 관리한다.
징계에 의해 회원자격 박탈 및 회원 개인의 의사에 따른 탈퇴시
에는 회비 납부금 일체를 지급받지 못한다
제 4 장 회의
제 12 조 (총회)
1. 정기총회는 년 2회( 3월12 월 두째주 토요일)로 한다(동계)
2. 월례회는 년 2회(체육대회 야유회)로 한다
시간은 운영진 재량하에 하고 장소는 추후 통보함.
3. 의결은 재직회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인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하며 가부 동일 경우 임원진의 가부로 한다
제 13 조 (임시회) 임시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회원
의 3분의 2이상이 찬성할 때 언제든지 개최할 수 있다
제 14 조 (회의 장소) 회의 장소는 정기회,특별회 모두 평내
와 수도권 기타지역으로 하며 회의 일정통보는 최소 5일전에 한다
제 15 조 (회칙수정) 회칙수정은 회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
3분의 2이상 찬성하에 총회시 수정한다
제 16 조 (회의서류) 회의 서류는 총무가 보관한다(공금서류 포함)
제5장 결산
제 17 조 (결산보고) 결산보고는 정기총회 때 하는 것으로 한다.
제 18 조 (공금의 착오) 공금의 착오가 있을시에는 회장의 이름으로
임원진에서 책임진다
제6장 징계
제 19 조 (징계) 회원중 3회 이상 회의에 무단(무소식) 불참시 적절한
회의를 거쳐 본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본회에서 강제 탈퇴시킨
다.(탈퇴시에는 회비 납부금 일체를 지급받지 못한다)
제 7 장 애경사(변경사항)
1. 최소 1년이상 년2회이상 참석자에 해당함
제 10 조 (애경사)
1. 회원의 자녀 결혼시 임시회를 걸쳐 책정한다.
2. 부모(본인)작고시 각자 각출하고 조화및 근조기를 보낸다
3. 회비는 회원외에는 지출을 불허한다
제21조 기타 지출
1. 총무 1년 활동비용 10만원(전화요금 및 서류)(일단보류)
2. 평내초등학교 장학금을 매년 12월 소정의 금액을 기부한다)
2014년 12월 12일 평사모 임원직 일동
2015년 새로운 임원및 운영진이 선출되었습니다.
위에 내용에 의문점이나 의견이 있으신 회원은 차기 회장단의 의한
정기총회나 특별회에서 문의 해주시기 바람니다.
2015.평내초등학교16회
회장 :윤 정미 부회장 :임 순택 총무 : 송 운학
감사:윤 성수 원 유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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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회칙은 2014년 12월12일 정기총회에서 만나서 결정된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