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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상 별 | 보상금 | 간호수당 | 중상이 부가수당 | 합 계 | ||||||
2018 | 2019 | 2018 | 2019 | 2018 | 2019 | 2018 | 2019 | |||
상 이 자 | 1급 1항 | 2,828 | 2,927 | 2,306 | 2,387 | 2,121 | 2,195 | 7,255 | 7,509 | |
1급 2항 | 2,667 | 2,760 | 2,218 | 2,296 | 1,467 | 1,518 | 6,352 | 6,574 | ||
1급 3항 | 2,553 | 2,642 | 2,133 | 2,208 | 894 | 925 | 5,580 | 5,775 | ||
2급 | 2,270 | 2,349 | 737 | 7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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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7 | 3,112 | ||
3급 | 2,121 | 2,1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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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21 | 2,195 | ||
4급 | 1,780 | 1,8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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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80 | 1,842 | ||
5급 | 1,474 | 1,5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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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74 | 1,526 | ||
6급 1항 | 1,345 | 1,3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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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45 | 1,392 | ||
6급 2항 | 1,239 | 1,2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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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9 | 1,282 | ||
6급 3항 | 831 | 8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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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1 | 860 | ||
7급 | 438 | 4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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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8 | 453 | ||
해당시 | 전상수당 23, 고령수당 97 | |||||||||
재일학도 의용군인 | 1,239 | 1,2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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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9 | 1,282 | ||
4․19혁명공로자 | 300 | 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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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 | 311 | ||
유
족 | 배우자 | 전몰․순직 | 1,434 | 1,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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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34 | 1,513 |
상이1~5급 | 1,292 | 1,3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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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92 | 1,337 | ||
6급비상이(7급상이)사망 | 473 | 4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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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3 | 490 | ||
부 모 | 전몰․순직 | 1,409 | 1,4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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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09 | 1,486 | |
상이1~5급 | 1,271 | 1,3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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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71 | 1,315 | ||
6급비상이(7급상이)사망 | 449 | 4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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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9 | 465 | ||
자 녀 | 전몰․순직 | 1,663 | 1,7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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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63 | 1,754 | |
상이1~5급 | 1,499 | 1,5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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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99 | 1,551 | ||
6급비상이(7급상이)사망 | 685 | 7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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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5 | 709 | ||
해당시 | 고령수당 97(배우자 고령 149), 무의탁 274, 2인 사망 274(1인 추가시 274가산) 미성년자녀 양육 1인 50, 2인 185(1인 추가시 185) 미성년제매 양육 1인 100, 2인 370(1인 추가시 370) | |||||||||
기
타 | 6․25 자 녀 수 당 | 제적 1,240→1,283(제적 위로가산금 50), 승계 1,054→ 1,091, 신규대상 124⟶257(생계곤란 추가 지원 114) | ||||||||
고엽제후유의증수당 | 고도902→934, 중등도666→ 689, 경도437→ 452 | |||||||||
고엽제 2세 환자수당 | 고도1,608→1,664, 중등도1,248→1,292, 경도1,003→1,038 | |||||||||
무공영예수당 | 인헌 360, 화랑 365, 충무 370, 을지 375, 태극 380 | |||||||||
참전명예수당 | 300 | |||||||||
생 활 조 정 수 당 | 가족 3인이하 : 210~270, 4인이상 : 260~320 |
* 보훈보상대상자는 ‘12년 7월이후 등록한 국가유공자 보상금의 70% 지급(수당은 국가유공자와 동일)
2019 보훈급여금 월지급액표(국가유공자등)
2019 보훈보상금 월지급액표(보훈보상대상자)
2019 보훈수당 월지급액표
2019 보훈수다 월지급액표(2012.07.01이후 등록자)
(끝)
첫댓글 고엽제 경도 15.000원 중도 23.000원 고도 32.000원 각각 인상되었네요
보훈보상금의 맹점은 일정비율로 인상하기 때문에 낮은단계의 보상 전우들께서는 조금만 인상됩니다
이번에 참전명예수당은 정무위 18.11.12전체회의 예산위원회 속기록에서 10만원 인상하여 40만으로 보상하는 것으로 되었는데 좀더 두고 봐야 갰습니다
익년도 예산은 당년도 5월31일 내에 기재부와 해당부서인 국가보훈처 협의하여 신청하게 되어 있는데 중앙회에 월급을 받고있는 자들이 해당부서와 협의를 하였어야 했습니다
하물며 참전명예수당이 2018자연 감소분이 800여억원 이였는데 이것도 못 챙긴 겁니다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니 내년도 참전명예수당은 금년5월31일 해당부서인 국가보훈처와 예산당국인 기재부와 협의하여야 하는데 중앙회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잿밥에만 몰두하는 한심한 작태입니다
2020년도 참전명예수당은 자연감소분800억과 인상분 최소한예산800억 도합 1600억원이 반영이 되어야합니다
그렇다면 월30만원에서 38만원~40만원은 되어야 정상입니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누가 꽁자로 내입에 밥
넣주지 않습니다
서로 밥그릇 싸움에 가만히 있음 돌아오는게 없습니다
힘을 모아야 할때. 입니다
이제 총선도 머지 않았습니다
힘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