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1일 대표발의
- 급식실 등 복지시설 설치·운영에 대한 예산 편성 등 재정적 조치에 대한 시·도지사 책임성 강화
- 서왕진 의원 “제대로 된 영양보충이야말로 소방관 처우개선의 시작”, “11월 9일 소방의날을 맞아 여야가 한목소리로 소방관 처우개선 약속한 만큼, 신속한 법안 통과 기대”
서왕진 국회의원(조국혁신당, 비례대표)이 안정적인 급식환경 조성을 통한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을 위해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소방공무원복지법 개정안)을 21일 대표발의했다.
지난 11월 9일 소방의날을 맞아 여야는 한목소리로 소방관 처우개선을 약속한 바 있다. 한편, 올해 6월 방송 예능 프로그램 ‘백패커2’에서 소방관들의 열악한 급식환경이 공개됐다. 방송 촬영에 협조한 경기 화성소방서의 경우, 한 끼 급식 단가가 4,000원으로 고정되어 있으며 추가 지원금이 없다는 사실이 밝혀져, 방송을 본 시민들 사이에서는 “이 밥 먹고 불을 끌 수 있겠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방관서 매점, 식당 등 소방공무원의 복지 증진을 위한 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소방공무원은 업무 특성상 소방관서 내 식당을 주로 이용함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별로 급식환경의 차이가 크고 일부 지역의 소방공무원은 열악한 급식환경에 처해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제도적 보완대책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서왕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소방공무원복지법 개정안은 제8조에 따라 시·도지사가 집행계획을 수립할 때 복지시설 설치·운영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매년 소요 비용에 대한 예산 편성 등 재정적 조치를 강구하고 이를 집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통해 소방공무원의 안정적인 급식환경을 조성하고, 양질의 급식을 제공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의 복지 향상과 소방 서비스 질 제고를 기대하고 있다.
서왕진 의원은 “제대로 된 영양보충이야말로 국민의 존경을 받는 소방공무원 처우개선의 시작”이라고 말하며 “급식실 등 복지시설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필요한 재정적 조치에 대한 시·도지사의 책임성을 강화하면 보다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서 의원은 “지난 11월 9일 소방의 날을 맞아 여야가 한목소리로 소방관 처우 개선을 약속한 만큼, 법안이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조국혁신당은 이번 개정안 발의를 시작으로 소방공무원의 처우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