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1가구2주택은 1가구1주택으로 취급하여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일시적1가구2주택 비과세특례에 대해 포스팅해보도록 할게요.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면서,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주택을 대체취득하는 경우 아래의 3가지 요건 을 충족하게 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유주택은 先주택, 새로 취득한 주택은 後주택 이라고 할게요.
일시적1가구2주택은 1가구1주택으로 취급하여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일시적1가구2주택 비과세특례에 대해 포스팅해보도록 할게요.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면서,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주택을 대체취득하는 경우 아래의 3가지 요건 을 충족하게 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유주택은 先주택, 새로 취득한 주택은 後주택 이라고 할게요.
1. 先주택과 後주택의 매수간격(최소 1년이상)
새로 취득하는 後주택 은 보유주택인 先주택 매수 후 최소 1년이 경과한 후 취득해야 합니다.
일반지역의 경우와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가 다르며,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는 後주택 매수시점에 따라 조건이 달라집니다.
(1) 後주택 취득 후 3년내 先주택 매도
(2) 두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일 경우
① 2018년9월14일 이후 새로 취득한 주택이라면 2년내 先주택 매도
② 2019년12월17일부터 새로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매수 후 1년이내 先주택 매도하고 1년이내 전입을 해야 합니다( 매수한 後주택 에 임차인이 있는 경우는 임대차계약종료시까지연장)
3. 先주택 은 비과세 요건 갖출 것
그리고 너무나 당연하지만, 先주택 의 경우는 비과세조건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先주택은 2년 보유조건을 만족해야합니다.
조정대상지역 주택이라면 2년 거주조건까지 만족해야 비과세 가능합니다.
이 외에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1) 결혼
각각 주택을 갖은 사람이 결혼함으로써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두 주택중 2년이상 보유한 주택을 혼인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 매도시에 비과세 적용 됩니다.
(2) 상속
상속으로 2주택이 된경우, 2년 이상 보유한 기존 주택 매도시 비과세 적용 됩니다.
(3) 증여
증여로부터 2주택이 된 경우는, 매매와 동일하게 3년 이내에 기존에 보유한 주택을 처분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보유주택은 2년이상 보유해야하며, 매도가격은 9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4) 부모봉양합가
60세이상 노부모 봉양으로 인한 합가의 경우는 10년내 주택을 매도하면 비과세 됩니다.
18년8월28일 : 서울전지역, 경기(과천,성남,하남,고양,남양주,동탄2, 광명,구리, 안양동안구, 광교지구), 부산(해운대,동래,수영), 세종
18년12월31일 : 서울전지역, 경기(과천,성남,하남,고양,남양주,동탄2, 광명,구리, 안양동안구, 광교지구, 수원팔달, 용인기흥수지), 부산(해운대,동래,수영), 세종
“1가구1주택양도세는 없다 ” 라고 기본적으로 생각하실텐데요.
1가구1주택의 경우 항상 비과세가 되는것이아니라, 양도세를 내야하는경우가 있다보니, 아래 3가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1가구(1세대)의 개념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하는데요.
1가구란 거주자(주택을 양도하는 자)와 배우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자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의미합니다.
배우자란 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도 포함이 됩니다. 배우자의 경우는 다른 주소나 거소에 있어도 무조건 1가구로 보게 됩니다.
19년11월8일 : 서울전지역, 경기(과천,성남,하남,남양주-일부해제,동탄2, 광명,구리, 안양동안구, 광교지구, 수원팔달, 용인기흥수지), 세종시
만약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장인장모를 모시고 따로 산다면, 장인장모의 주택도 주택수에 들어가게 됩니다. 1가구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아요.
생계를 같이 하는 자란 거주자, 배우자와 직계존비속(배우자포함), 형제자매, 질병이나 유학,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본래주소나 거소에서 일시적으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합니다.
동거하는 자녀의 경우는 주민등록상 세대분리를 했더라도 별도가구로 보지 않습니다.
자녀가 다른 주소에 거주하고 있다면 좀더 살펴봐야 하는데요.
결혼한 자녀가 다른 거소에 주거하고 있다면 별도의 독립된 가구로 보게 됩니다.
결혼하지 않은 자녀가 다른 거소에 주거하고 있다면, 나이가 30이 넘거나 일정소득을 올리고 있어야 독립된 가구로 보게 됩니다.
1가구1주택기준을 적용함에 헷갈릴수 있으니, 주택 양도 전에 반드시 세무사에 상담받으셔서 양도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1가구1주택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2017년8.2대책으로 강화가 되었는데요.
1가구1주택의 주택이 2017년8월2일 대책이전 구입한것이라면 2년 이상만 보유하게 되면 비과세가 되는데요,
2017년8월2일 이후에 구입한 경우에 해당주택이 조정대상지역안에 있다면 1가구1주택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 2년실거주를 해야 됩니다.
조정대상지역밖에 있다면 2년보유 조건만 맞추면 비과세혜택을 받을수 있구요.
물론 이때도 양도가 9억원 이하주택만 전액 비과세혜택을 받을수 있고, 9억초과분은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9억초과분에 대해 양도소득세 적용시 장기보유특별공제에 주거요건이 포함됩니다. -19년12월16일 update
16년11월3일 : 서울전지역, 경기(과천,성남,하남,고양,남양주,동탄2), 부산(해운대,동래,수영), 세종
17년6월19일 : 서울전지역, 경기(과천,성남,하남,고양,남양주,동탄2, 광명), 부산(해운대,동래,수영), 세종
1가구1주택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들어가더라도 9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양도세 부과는 실거래가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9억초과분은 매매가기준입니다.
매매가가 9억이 초과하게 되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내게 되는데요.
양도세의 경우는 9억초과분만 해당이 되고, 보유기간동안 년8%씩 최대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되기 때문에 금액이 크지 않았으나,
2020년부터는 9억이상의 1가구1주택양도세가 달라집니다.
취득일은 상관없고, 2년거주를 하지 않는다면 2020년 매도분부터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년2%씩 최대30%만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021년1월1일 매도분부터는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대한 주거요건이 보다 까다롭게 적용이 됩니다. 년8%의 공제율을 보유기간 년4%, 거주기간 년4%로 적용이 됩니다.
즉, 2021년부터는 실거주를 안하고 매도하게 되면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최대 40%만 받을 수 있습니다. -19년12월16일 update
양도세의 경우 변수가 많고 잘못되면 큰 손실을 입을수 있으니 파시기 전에 반드시 세무소나 세무사 상담을 받아보시는것을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