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2.3.4
감사원은 지난달 1일, 일부 대학이 알선업체 등을 통해 현장실습과목을 허위이수하고 사회복지사자격증을 발급한 사실을 적발했다. 지난해 11월에는 공무원, 간호사 등 61명이 120시간의 현장실습을 했다는 증명서를 매매하는 등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허위로 취득했다가 경찰에 입건됐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보건복지부에 자격제도의 개선을 요구했다. 새누리당 윤석용 의원실 관계자는 "국가시험을 통해 사회복지사 자격제도를 통합하자는 내용의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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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보도 글은 2012년 3월 4일 조선일보의 보도자료입니다.
사회복지자격은 국가공인자격으로 사회복지사는 하나의 직장인이기 보다는 그 기관의 관리자요, 운영자, 설립자를 양성하는 것입니다. 리더로서의 실력과 다양한 경험을 갖추어야하는데 이론 지식도 충실해야하지만, 현장실습은 필수이고, 본인에게도 아주 중요한 기회입니다.
우리가 하는 학점은행제 사이버과정의 모든 교과는 수강하는 학우들이 이미 경험하셨지만, 처음에 생각하는 바와는 달이 학점은행제 온라인 수업이 일반 어떤 오프라인 대학보다 더 강의가 진지하고 현장감이 있고 또 학습관리도 교육부에서 직접하므로 빈틈이 없을 정도로 완벽합니다.
온라인 강의는 국내의 그 분야 그 과목의 최고의 교수님들의 훌륭한 강의로 현장감있는 강의도 진행됩니다.
이렇게 이론적인 지식의 습득은 거의 완벽할 수 있는데, 일부 대학에서 시간제로 운영하는 현장실습과목들이 부실하게 운영되어서 정부에서도 사회복지사자격도 국가고시를 치도록 하자는 입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학기 부터는 실습과목을 진행하려는 대학도 심히 적고, 또 등록금도 많이 올랐습니다.
보육실습 경우는 1과목당 지금 같이 15만원, 21만원이 아니라 대폭 인상하여 30만원을 내라고 하고, 50만원까지 요구하는 곳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가지 보도와 정황들을 보면 이번학기 부터 실습과목에 대한 대학의 관리와 감사원의 감사가 까다롭게 징행 될 것이 틀림이 없다는 판안이 섭니다.
정부에서 세운 법과 정책은 어떻게 진행되든지 간에 우리 학우들은 제대로 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학우들 가운데도 현장실습을 쉽게하고 허위로 하는 곳을 찾는 경우가 더러 있는 것 같은데, 그런곳은 이제 없다고 봐야합니다. 재대로 된 현장실습없이는 자격증을 취득해도 써먹지도 못하는 자격증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합니다.
2011년 까지 사회복지사 취득이 47만명인데 일하는 분이 7만명이라면 취업률이 낮은 것은 않습니다만, 현장에서 실제로 일할 수 있는 실력과 경험은 현장실습에서 익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과목 대다수가 이론과목입니다. 그러나 실습은 현장에서 체득하며 얻어지는 지혜입니다.
실습을 쉽게 해 주는 곳을 찾기 보다는 없는 시간이라도 내어서 내가 관심이 있는 복지영역에서 재대로 실습을 하는 곳을 찾아서 힘들여 실습을 하도록 권합니다.
사회복지사는 120시간을 하면 되지만 직장인이라면 시간도 없겠지만 실습의 중요성과 유익을 인식하여 야간이든,주말이든 운영되는 곳을 실습하는 기관으로 찾으면 어느 지역이든지 반드시 있습니다.
이런 기관을 찾아내고 기관을 방문하고 실습 협의를 하는 것도 앞으로 기관을 운영하고 관리할 관리자로서 갖출 과정도 됩니다.
사회복지현장실습은 자원봉사로 몸으로 섬기는 것 같은 그런 실습이 아닙니다.
그런 일들도 해봐야하지만, 그 복지기관이 작든지 크든지 그 기관의 설립과 운영에 대하여 관찰, 기록도 해보고, 그곳에 등록된 클라이언트들의 욕구와 그 욕구에 대한 복지 실현등에 대하여도 여러 가지도 조사도 하고 기관 운영자들에게 질의도 하므로, 앞으로 내가 관리자로 또는 설립운영자로서의 사회복지사의 실력을 갖출 수 있도록 실습을 실속있게 제대로 한다면 실습 시간 120시간이 길지도 않지만 짧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현장실습에 큰 보람도 있어서 그 결과가 자격증 취득 후에 직장도 얻고 또 복지 사업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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