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교 초 등 학
교 4 회 동 기 회 회 칙
제 1 장 총 칙
1 조 ( 명 칭 ) : 명칭은 대교초등학교 4회 동기회(이하 본회)라 칭한다
2 조 ( 목 적 ) :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상호부조를 도모하고 모교 및 동기상호간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조 ( 사 업 ) : 본회는 2조 목적을 뒷받침 하기 위하여 다음사항을 운영한다
1) 모교 동창회 지원
2) 경조사 지원
3) 동기 친목지원
4) 기타 본회 목적
달성을 위한 필요사업
제 2 장 회 원
4 조 ( 회원규정 ) : 대교 초등학교 4회 졸업생으로 회원,정회원,특별회원을
둔다
1) 회 원 :
본 회의 목적에 찬성 및 동참하는 대교초등학교 4회 졸업
생으로 본회에 신규
가입한자로 회원정보를 모두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2) 정 회원 : 회원으로 가입 후 년간 3회이상 정기총회 및 모임에 참석
하고 매년 정기회비를
납부하는 회원으로 한다 ( 단 지방
에 거주하는자로서
모임에 참석을 하지 못하나 연 회비를
납부 하는자로서
임원들의 과반수이상 찬성하는 자는 정회
원으로 인정한다)
3) 특별회원 : 임원진의 과반수 이상 찬성하는 특별회원을 둘 수 있다
5 조 ( 권 리 ) : 본회의 정회원은 선거권,피선거권 의결권을 갖는다
6 조 ( 의 무 ) : 본회 회원은 회비 납부,회의참석 및 각종회의 결의 사항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7 조 ( 모 임 ) ; 모임은 1월,4월,7월,10월, 3개월단위로 두번째 금요일에 모임을 원칙으로한다
1) 연회비는 50,000원으로 신규회원은 입회비 50,000원으로 정하여 매
년1월 정기총회 때 납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정기 모임 회비는
일인당30,000원으로 정하며 추가경비 및 특별사
유 발생시 개별 추가부담1/N 을 원칙으로
한다
( 단, 총무는 회비를 면제함)
3) 회비는 당일 경비로 지출하며 잔액발생시 전액 동창회 기금으로 적립
한다
4) 회원중 누구라도 기부(찬조)금을 낼 수 있다
5) 지방회원은 모임당일 숙박비로 남,여 구분
단체로 50,000원을 지원한다
6) 모임은 모임 당월 매주 둘째주 금요일로 정한다
(단 특별한 이유 발생시 임원회를 거져 변경 할수도 있다)
8 조 ( 회원의 의무 )
회원은 임원진의
업무 운영에 적극협조하며 회원 상호간 피해가 자기 않
도록 하고 모임중
일어나는 불상사에 대한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
9 조 ( 회원 자격상실 )
아래와 같은 사유발생시
임원진의 회를 거쳐 회원의자격을 박탈한다
1) 본 회의 지대한
누를 끼쳐 임원단 회의에서 제명 처분을 받았을때
2) 연 3회이상 무단 불참 및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았을때.
(본 회의 회원으로 제명 또는 탈퇴시 본회의 자산에 대하여는 조건없이
그 권리를 상실한다)
제 3 장 임 원
10 조 ( 임 원 ) :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 장 1
명
2) 부 회장 1 명
3) 감 사 1
명
4) 재 무 1
명
5) 총 무 1
명
11 조 ( 임 무 ) : 임원의 임무는 아래와 같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총회 임원회의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회장을 대신하여
회무를 집행한다
3) 감사는 본회 회계
및 업무전반을 감사하고 총회 이를보고
한다
4) 재무는 모든 예산을
집행하고 관리한다
5) 총무는 회장 운영지침에
따르고 모임에 대한 전반적인 관
리를 하며 회장을
보필한다
12 조 ( 임원선출 ) :
1) 임원 선출은 총회시
회원의 추천에 의해 추천된 회원중 무
기명 비밀투표로
회장,감사를 선출한다
2) 부회장,재무,총무는 회장이 임명한다
13 조 ( 임 기 ) :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 4 장 회 의
14 조 ( 정기 총회 ) : 정기 총회는 매년 2월에 회장이 소집한다
15 조 ( 임원 회의 ) : 임원회의는 정기모임 전에 회장이 소집하고
동기발전을 위한
중요사항을 결의한다
16 조 ( 총회의 역할 ) : 총회는 다음사항을 보고받고 중요사항을
결의한다
1) 결산보고
2) 회칙개정
3) 집행부 선출
4) 예산 및 사업계획
보고
5) 임원회 안건추인
17 조 ( 의결 정족수 ) : 참석인원 과반수로 성립한다
18 조 ( 임원회의 의결수) : 참석인원 과반수에 2/3이상 동의시
제 5 장 재 정
19 조 ( 수 입 ) : 본회 재정은 아래와 같은 수입으로 충당한다
1) 제7조에 따른 연회비 수입
2) 찬조금등
20 조 ( 회계연도 ) : 당해연도 1월1일부터 12월31일 까지로
한다
21 조 ( 회계감사 ) : 회계감사는 전조에 의거 당해 연도 12월까
지로 한다
22 조 ( 동호회 ) : 직능별 취미를 함께하는 동기 동호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23 조 ( 카 페 ) : 포탈사이트 다음에 카페를 개설하고 명칭은 대
교 4회 동기회라 칭하며 세부운영 방안은
임원회에서 결정
한다
운 영 세 칙
1 조 : 동기회 경조사는 본인과 배우자 사망시 500,000원 및 조화,
조기
2 조 : 자녀 결혼시 300,000원
3 조 : 부모 및 처(시) 부모
사망시 : 300,000원(조화포함) 및 조기
4 조 : 기타의 경조사의 경우 : 회장 직권으로 임원진의 동의를 구해
200,000원 범위 내에서 집행할 수 있다 (예: 개업 및 퇴임등)
5 조 : 조기,조화,화환은 대교초등학교
4회 동창회로 정하여 전달한다
( 동창이지만 비 회원일 경우 본인 및 부모에 한하여 조화 및 조기로
조의를 표한다)
6 조 : 분기 모임은 둘째주 토요일로 한다
7 조 : 임원 회의는 그때 상황에 따라 정한다
의 결
총회 및 임원진 회의 의결은 참석인원 과반수 이상으로 하고 과반수 이하
일때는 회장 권한으로 결정한다
(본 회칙은 2013년 1월 부로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