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수정한 68사우회(史友會) 회칙
< 總則>
제1조 (名稱) 본회는 68사우회(史友會)라 칭한다.
제2조 (目的)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회원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함을 목적으로 한다.
<會員>
제3조 (資格) 단국대학교 사학과 68년 입학자를 중심으로 함께 수학한 자와 회원의 추천이
있는 자로 한다.
제4조 (權利와 義務) 각종 회의의 의결권, 회비 납부 및 결의 사항 준수의 의무
<任員>
제5조 (任員) 회장 1명,
제6조 (職務) 회장 :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각종 회의의 의장이 된다.
제7조 (選出) 회장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8조 (任期) 모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재임할 수 있다.
<會議>
제9조 (種類) 정기 총회와 임시 총회가 있다.
제10조 (職能) 정기 총회 : 년2회, 회칙 제정 및 개정, 임원 선출, 기타 주요 사항
임시 총회 : 친목 행사
제 11조 (議決) 출석 인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事業>
제12조 회원간의 친목 도모, 경조사 참석 및 본 회의 활동사항과 연락 업무
<財政>
제13조 (會費) 정기 회비 : 매년 정기 총회에서 결정한 회비 (기본회비- 모임시 삼 만원)
특별회비 : 본회의 목적사업을 위해 필요할 시 참석 회원의 의결로 결정.
제 14조 (財政管理) 회비는 목적 사업을 위해 지출, 보관은 회장이 한다
제15조 (會計年度)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 까지로 한다.
<附則>
제1조 본회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정기총회에서 결정하거나 관례에 준 한다.
제2조 경조 사항은 별도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총회 소요 경비는 본회에서 지출하며 기타 회의 경비는 개인 부담으로 한다.
제4조 이 회칙은 2015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경조사 규정---
1, 회원 본인의 존비속 관혼상제에 부조 한다.
2, 그 외 경조사 부분은 각 사안별로 협의하여 규정을 정하여 별도 운영한다.
첫댓글 이제 완전한 우리 회칙을 올렸습니다. 지기님께 공지 란에 올려 달라고 부탁했는데---- 늦어지는 군요. 그냥 여기 다가 올리고 다음에 공지란에 올릴께요. 나를 운영자로 바뀌어 달라니까 ~ ! 그 에 대해서 잘 모르신다더군요. ㅋㅋㅋ 우편으로도 개정된 회칙과 년회비 보낼 통장 번호 알렸 습니다. 멀리 있는 친구들,, 바빠서 참석 못하는 친구들을 위한 배려인데---과연 얼마나 협조 할찌--?
현실에 맞는 회칙 수정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100수는 기본이라니, 반 평생은 잘 유지 되리라 믿으며, 우리 모두 건강하니 걱정 놓으세요. 68史友 건강을 위하여!
아~하~ ! 조도사님 나의 등급 운영자로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삭제도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우리가 모르는 댕기머리 그런거 삭제 했답니다.
다시 개정된 회칙입니다. 가끔 들어 오시는 분 눈여겨 보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