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중앙지법 판사 지귀연이 내란죄 피고인 윤석열에 대한 구속취소를 인용한 사실이 대한민국에 풍파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⑦에는 “법원이 피의자심문을 하는 경우 법원이 구속영장청구서ㆍ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접수한 날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검찰청에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은 제202조 및 제203조의 적용에 있어서 그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고 규정돼 있는데, 지귀연은 피고인 윤석열에 대한 구속취소의 이유로 접수한 【‘날’】 이라는 文句를 접수한 【‘시각’】 이라고 보아 영장이 유효한 기간 내에 구속기소를 하지 않았고 그 결과 구속기소가 위법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지귀연이 행한 이러한 재판은 헌법에 합치되고 적법한 재판인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지귀연이 행한 재판은 헌법에 반하고 위법한 재판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03조에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는 법관은 자기 마음대로 재판할 수 없고 【헌법과 법률】 에 구속(기속)돼 재판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판’이란 사실을 확정하고 그 확정된 사실에 헌법과 법률을 【 해석·적용 】 하는 절차다. 법관은 헌법과 법률을 해석·적용하는 권한만을 가지고 있지 헌법과 법률의 내용을 【 변경·제정 】 하는 헌법제정권과 개정권, 법률제정권과 법률개정권은 가지고 있지 않다. 헌법의 내용을 【 변경·제정 】 하는 권한은 【 헌법제정권과 개정권 】 으로서 최종적으로는 주권자인 국민이 가지고 있고 【 법률제정권과 개정권 】 은 【 입법권 】 으로서 입법부인 국회가 가지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⑦항에는 “법원이 피의자심문을 하는 경우 법원이 구속영장청구서ㆍ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접수한 【 날 】 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검찰청에 반환한 【 날 】 까지의 기간은 제202조 및 제203조의 적용에 있어서 그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의 文句 【날】이란 日字(day) 즉, 날, 하루, 일, 낮, 당일을 지적하는 것이지 【‘시각’】즉, time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다.
입법부인 국회가 법률을 제정할 때에는 법률제정 당시의 일반인이 사용하는 상식적 기준에서 통용되는 文句를 사용한다. 상식적 기준에서 통용되는 文句로서의 【날】이란 日字(day) 즉, 날, 하루, 일, 낮, 당일을 말하는 것이지 【‘시각’】 즉, time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다. 법률의 해석·적용 절차인 재판이라는 이름을 걸어놓고 법률에 규정돼 있는 【날】 즉, 날, 하루, 일, 낮, 당일을 【‘시각’】 즉, time과 같은 내용으로 변경· 대체하여 적용하는 수법으로 법률에 규정된 문구의 내용을 변질·대체시키는 행위는 【 입법행위 】 이지 그 문구를 해석·적용하는 【 재판행위 】 가 아니다. 【날】, 즉 하루, 일, 낮, 당일을 【‘시각’】, 즉 time으로 변질시키는 행위는 【입법행위】 이지 법률에 대한 【해석 · 적용행위】 즉, 【재판행위 】 가 아니다. 헌법과 법률에 대한 해석·적용권한인 ‘재판권’만을 가지는 지귀연이라는 판사는 【재판권 】 을 가지고 【 입법권 】 을 행사 한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40조에는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고 규정돼 있지 법원에 있다고 규정돼 있지 않다.
또한 지귀연이라는 아이는 법규의 내용이 애매한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 적용해야 한다'(in dubio pro reo)는 형사소송법 원리를 그럴듯하게 악용해 피고인 윤석열에 대한 구속취소를 결정했고, 그 목적에서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⑦항에 규정돼 있는 文句 【날】 즉, 날, 하루, 일, 낮, 당일의 뜻이 【‘시각’】 즉, time이라는 의미와 상호 다르다는 사실을 알면서 재판조작 목적에서 고의로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변질시킨 것이다. 【재판 】 절차를 통해 【 입법권 】 을 행사 한 것이다. 이 점에서 지귀연이라는 판사 아이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면서 재판의 내용과 결론을 조작한 것이다.
in dubio pro reo 라는 원리는 법률에 규정된 문구에 대한 해석 · 적용이 애매 모호한 경우에 그 법규에 규정된 문구의 내용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 · 적용해야 한다는 원리이지, 법률( 실정법 )에 규정된 문구가 명확한 경우에 그 문구의 내용을 변경 ·대체해 가면서까지 실정법의 내용을 변경 할 수 있는 【 입법권 】 이 아니다.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⑦항에 명백하게 규정돼 있는 文句인 【날】 즉, 하루, 일, 낮, 당일이라는 문구를 그와는 완전히 다른 문구인 【‘시각’】 즉, time 이라는 문구로 변경할 수 있는 원리가 아닌 것이다. 완전히 다른 문구와 완전히 다른 의미로 규정된 법규의 내용 즉, 【날】 과 【‘시각’】 이 마치 같은 문구 인 것처럼, 같은 의미인 것처럼 변질시켜 적용할 수 있는 것이 in dubio pro reo 의 원리가 아닌 것이다. 완전히 다른 문구로 규정된 법규의 내용 즉, 【날】 하루, 일, 낮, 당일의 의미를 【‘시각’】 즉, time과 같은 것으로 변질시켜 기존 법규의 내용을 변경· 대체하는 행위는 【 입법권 】 행사이지 in dubio pro reo 라는 원리에 터 잡아 기존의 애매모호하게 규정된 법률을 해석 적용하는. 【재판권 】 행사가 아니다. 이는 재판이라는 이름을 걸어놓고 법률을 왜곡하는 범죄행위이지만 , (독일은 이러한 행위를 법률왜곡죄로 규정하여 처벌하고 있다),
'법왜곡죄’를 규정한 독일 형법 339조 조항(출처=독일 법무부 웹페이지 갈무리)
대한민국 형법에는 ‘법왜곡죄' 규정이 없지만, 직권남용 · 권리행사방해죄( 형법 제123조), 허위공문서작성죄( 형법 제227조 ),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 (형법 제229조 ) 로 처벌할 수 있다. 재판권을 남용하여 즉, 직권남용 · 권리행사방해죄를 저질러 허위사실, 즉 【날】 하루, 일, 낮, 당일의 의미를 【‘시각’】 즉, time과 같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꾸미고 행사할 목적으로 고의로 그 허위사실을 결정문에 기재하는 수법으로 허위공문서를 작성하는 것은 허위공문서작성죄 (형법 제227조 )에 해당하고, 이를 법정에서 고지 · 선고 하는 것은 허위작성 공문서행사죄 (형법 제229조 )에 해당한다. 적지 않은 법관이 법률에 대한 '해석 · 적용'이라는 '재판'절차를 통해 법률에 명백하게 규정돼 있는 文句를 그와는 완전히 다른 문구로 변경하여 적용하는 짓을 저질러 가면서 재판의 내용과 결론을 자기 마음대로 조작하고 있는데, 이러한 행위는, 사실은, 【 재판권 】이라는 이름을 걸어놓고 【 입법권 】 을 행사하는 수법으로 입법부가 제정해 놓은 법의 내용을 왜곡하고 그에 터 잡아 허위사실을 날조하여 재판의 내용과 결론을 조작하는 범죄행위를 저지르는 짓이다. 이러한 위법행위가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와 법정에서 마치 적법한 재판 인 것처럼 버젓이 행해지고 있지만, 입법권을 가진 국회는, 이것이 헌법과 법률을 무력화시키면서 저질러지는 범죄행위이자 불법행위( 범죄행위 )라는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이를 통제하는 방법 조차도 모른다. 탄핵소추의결권을 가진 국회는 이런 위헌 ㆍ 위법적 범죄행위를 저지르는 헌법재판관, 판사는 반드시 탄핵해 대한민국의 법조계에서 영구히 퇴출시켜버려야 하고 더하여 사법기관은 이를 엄하게 형사처벌하고 변호사 자격도 박탈해버려야 하는데, 그런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사법기관이 존재하지 않는다. 헌법과 법률에 대한 해석 · 적용절차에 불과한 재판이라는 이름을 걸어놓고 재판의 내용과 결론을 조작하기 위한 목적에서 고의로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문구와 그 의미를 자기 마음대로 변질시킨 후 적용하는 행위는 법률야바이행위이지 헌법과 법률에 구속된 적법한 재판이 아니다. 이런 야바이행위를 엄하게 처벌해야 삼권분립 원리에 의한 견제와 균형의 장치가 작동돼 대한민국의 헌법은 파괴되지 않게되고 법률도 생명을 찾게 돼( 살아 숨 쉬게 돼 ) 입헌주의 헌법의 근본인 법치와 적법절차가 확립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