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1심 재판,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과 이규원 대변인 등의 ‘김학의 출금’ 2심 재판 등에서 일부 정치검찰의 표적 기소에 무죄판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습관적으로 상소하므로, 유무죄는 최종심인 대법원에서 가려질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1년 11월 국민의힘 대선후보 시절 검사의 권력에 대해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기소를 당해 법정에서 상당히 법률적으로 숙련된 검사를 만나서 몇 년 동안 재판을 받고 결국 대법원에 가서 무죄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의 인생이 절단난다. 판사가 마지막에 무죄를 선고해서 여러분이 자유로워지는 게 아니다. 여러분은 법을 모르고 살아왔는데 형사법에 엄청나게 숙련된 검사와 법정에서 마주쳐야 된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재앙이다. 검찰의 기소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것이다. 그래서 함부로 기소하지 않고, 기소해야 될 사안을 봐주지 않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
윤 대통령은 말로는 “함부로 기소하지 않아야 한다”고 하지만, 검찰은 먼지떨이식, 저인망식, 정적 죽이기식 별건 수사와 기소를 합니다. 그들에게 위협이 될 만한 정치적 경쟁자들에게는 숨통이 끊어질 때까지 물어뜯는 사냥개가 됩니다. 말로는 “기소해야 될 사안을 봐주지 않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고 하지만, 검찰은 윤석열-김건희 일가 앞에서 허연 배를 드러내고 눕는 애완견이 됩니다. 군사독재정권의 하수인 노릇을 하다가 이제는 스스로 정치권력이 돼버린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을 언제까지 두고 봐야 합니까? 수사권과 기소권을 한 손에 쥐고 괴물이 돼버린 검찰을 언제까지 두고 봐야 합니까?
대한민국 검찰은, 검사들은, 자신들이 휘두른 칼에 의해 최종심에서 무죄를 받았음에도 “절단난” 인생에 어떤 책임을 집니까? “굉장히 무서운 검찰의 기소”에 의해, 산다는 것 자체가 “재앙”이 돼버린 이들의 망가진 삶에 대해서는 또 어떤 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대한민국 공무원은 자신의 행정으로 국민 혹은 소속 기관에 피해를 끼칠 경우 감사를 받고 책임을 추궁당합니다. 보통 회사에서도 임직원의 잘못에 책임을 묻습니다. 검사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검사와 함께 특권층으로 꼽히는 의사들도 오진을 하거나 잘못된 의료행위가 인명사고로 이어질 경우 그에 합당한 책임을 집니다. 검사들만이 그로부터 자유롭습니다. 심각한 비위행위를 저지르더라도 솜방망이 징계에 그치거나 옷을 벗고 나와 대형로펌에서 잘 먹고 잘 삽니다.
조국혁신당은 검찰청을 해체해 수사를 전담하는 중대범죄수사청, 기소를 전담하는 공소청으로 분리하는 등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표적 수사와 무분별한 기소가 최종 무죄로 결론날 경우 검사들에게도 책임을 엄히 묻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2022년 대선과 지난 총선에서 혁신당과 한목소리로 검찰개혁을 주장해온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의 동참을 바랍니다.
2024년 11월 26일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 김보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