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노원 대표 및 감사 선출선거 공고 함께노원 정관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함께노원 대표 및 감사 선출선거를 공고함. 1. 선출 단위 - 대표 1명 - 감사 1명 2. 선출방법
1) 대표 - 함께노원 선거관리위원회 주관 하에 진행되는 대표 선출선거에서 선출
제4장 임원 제1절 대표 제26조 [선출] ① 회원 1/5 이상의 추천을 받아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회원으로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선출한다. 2) 감사 - 함께노원 선거관리위원회 주관 하에 진행되는 감사 선출선거에서 선출
제4장 임원 제2절 감사 제29조 [선출 및 임기] 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회원으로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선출한다. 3. 선거권자 제10조 [제한] ① 3개월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에 대해서는 총회 의결권과 함께노원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제한한다. ② 가입기간이 3개월 이내인 회원의 경우 2개월 이상 회비를 납부한 자에 한하여 총회 의결권과 함께노원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부여한다. 4. 피선거권자
1) 대표 - 해당 정관을 충족하며, 선거권자의 자격을 충족하는 자
제4장 임원 제1절 대표 제25조 [자격] 함께노원의 목적 실현에 의지가 있으며 회원으로 2년 이상 활동한 사람으로 한다. 2) 감사 - 해당 정관을 충족하며, 선거권자의 자격을 충족하는 자
제4장 임원 제2절 감사 제28조 [지위와 권한] ① 감사는 연 1회 이상 함께노원의 재정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감사는 다른 임원직과 겸임할 수 없다.
5. 선거인명부 - 회비납부현황에 따라 선거인명부을 확정하며, 등재된 회원은 선거에서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 - 함께노원 선거관리위원회는 회원들의 적극적인 선거참여를 위해 3개월 이상 회비미납 회원에게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며, 1월 9일까지 선거인명부를 확정한다.
정관 제2장 제10조 [제한] 3개월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에 대해서는 총회 의결권, 함께노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제한한다.
6. 후보등록 제출서류 - 후보자가 되려하는 자는 약력이 담긴 출마의 변 및 공약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대표 후보자가 되려하는 자는 회원의 1/5 이상의 회원 추천을 받아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별도의 양식 첨부) 7. 후보등록 서류 제출 단위 및 방법 -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 등록 서류 일체를 제출하여야 한다. - 후보자가 되려하는 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전자우편(E-mail)으로 제출한다. - 전자우편(E-mail) 주소 : sport-movie@hanmail.net
8. 후보자 등록기간 및 기호배정 1) 후보자 등록기간: 2024년 1월 11일(목)부터 12일(금)까지 2) 별도의 기호 추첨 없이 기호를 배정하되 같은 단위 후보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후보자 이름의 ‘가, 나, 다’ 순으로 기호를 부여한다. 9. 선거운동 1) 선거운동기간 : 2024년 1월 13일(토)부터 23일(화)까지 2) 제한 및 금지 사항 - 폭력, 협박, 납치 등으로 공정한 선거권 행사를 저해하는 행위 - 경쟁 후보자에 대한 비방, 허위사실공표 행위 - 선거권자에 대한 금품수수, 향응의 제공 행위 - 회원 개인정보를 보호하지 않는 행위 -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사무를 저해하는 행위 - 선거 관련 공고를 훼손하는 행위 - 기타 정관에 위배되는 행위 9. 투표 1) 투표기간 : 2024년 1월 24일(수)부터 26일(금)까지 2) 투표방법 : 추후 별도안내
10. 선거 결과 발표 - 2024년 1월 26일(금), 오후 6시 11. 주요 선거일정 - 선거 공고일 : 1월 2일(화) - 선거권 회복기간 : 1월 3일(수)~1월 9일(화) - 선거인 명부 공지 : 1월 10일(수) - 후보 등록 마감 : 1월 11일(목)~1월 12일(금) - 선거운동 기간 : 1월 13일(토)~1월 23일(화) - 투표 기간 : 1월 24일(수)~1월 26일(금) - 선거 결과 발표 : 1월 26일(금), 오후 6시
12. 문의 : 010-2888-6196 (박미경 함께노원 선거관리위원장) 2024년 1월 2일
함께노원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박미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