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단체교섭 의견접근안
임금협약
①임금인상은 조합원별로 2024년 기 인상된 임금을 적용한다.
②임금인상은 매년 ○월 ○일부터 소급 적용한다.
▶ 2024년 단체교섭에서도 임금인상에 대해서는 유의미한 합의를 쟁취하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임금인상 시점을 통일시키려고 하였고, 그 전 단계로 단체협약에 업체별 임금인상 시점을 명기해서 업체가 임금인상 시점을 임의로 적용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현재 탑재, 발판 등 9개 업체는 1월 1일자로 임금인상을 실시하지만 조립 2개 업체는 4월 1일자로, 도장 8개 업체는 5월 1일자로 임금인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4년 단체교섭을 발판으로 2025년 교섭에서는 조립업체의 임금인상 시점을 1월 1일로 앞당기고, 이후 도장업체를 포함한 모든 업체의 임금인상 시점을 1월 1일로 통일시키기 위한 교섭과 투쟁 전략이 필요합니다. 한편으로는 원청 한화오션과의 직접교섭 쟁취가 임금인상 시점 통일을 가능하게 하는 한 방법일 것입니다.
단체협약
제1조 (전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과 ○○○○(이하 ‘회사’라 한다)는 헌법과 노동관계법의 기본정신에 따라 노동조건과 생활조건을 유지·개선함으로써, 조합원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지위를 향상하고 나아가 기업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이 협약을 체결하며 상호 성실히 준수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 그동안은 단체협약의 기본인 전문조차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2024년 단체교섭에서 전문을 신설함으로서 조금은 더 단체협약의 형식을 갖출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용에 있어서도 노동조합이 요구한 전문 그대로를 하청업체가 수용하여 합의하였습니다.
제2조 (상여금)
①회사는 연간 100%의 상여금을 지급한다.
②상여금은 사내 정규협력사의 상용직 시급제, 월급제 사원 중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자에 한해 지급하기로 하며, 지급률은 지급일 기준 근속 1년 이상은 기본급의 100%, 6개월에서 1년 미만은 50%, 6개월 미만자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는다.
③2025년 상여금은 12월 31일까지 지급하며, 2026년 상여금 지급 시기는 2025년 단체교섭에서 논의한다.
④상여금의 효력은 본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에도 불구하고 체결일인 2025년 6월 19일부터 적용하며, 2025년 상여금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100%를 지급한다.
▶ 상여금 50% 인상은 2024년 단체교섭의 가장 큰 성과입니다. 한화오션은 상여금 인상은 절대 안 되고 성과가 나면 일시금 형태로 주겠다는 입장을 고수했지만, 노동조합의 끈질긴 투쟁에 결국 상여금 인상을 제시하였습니다. 그것도 처음엔 10%, 15%라는 터무니없는 인상안을 제시하였지만, 결국에는 노동조합이 제시한 최종안인 50% 인상을 수용하였습니다. 상여금 지급시기와 관련해서 노동조합은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6월 말 50% 지급, 12월 말 50%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지급시기 문제는 2025년 단체교섭의 과제로 넘기게 되었습니다.
상여금 인상은 단지 돈 문제가 아닙니다. 노동조합이 가장 중요하게 주장해왔던 ‘상용직 고용 확대’를 위해서는 상여금 인상이 가장 필요하다는 것을 널리 알리고 투쟁을 통해 관철시켰다는 의미가 큽니다. 이를 바탕으로 하청노동자의 임금과 복지를 정규직의 80%로 상향시키겠다는 한화오션의 약속 이행을 계속 요구하고 투쟁해야 할 것입니다.
제3조 (휴가비)
①설, 추석 각 50만원, 하기휴가 40만원을 지급한다.
②지급 대상자는 지급일 현재 재직자 중 상용직 시급제, 월급제 사원에 한한다.
③지급기준은 근속 1년 이상은 지급액의 100%, 6개월 이상 1년 미만은 지급액의 50%, 1개월 이상 6개월 미만자는 10만원을 지급한다.
▶ 여름휴가비 10만원 인상을 요구했지만 결국 쟁취하지 못하고, 현행 휴가비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아쉬운 부분입니다.
제4조 (석식 제공)
주간 근무자 중 초과연장 근무자에 대한 석식은 무상 제공한다.
▶ 2023년 단체협약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제5조 (독감예방접종비 지원)
①조합원의 독감예방접종비는 회사가 지원한다.
②접종시작일 기준 근속 1년 이상자는 본인부담금 전액, 근속 1년 미만자는 본인부담금의 50%를 회사가 부담한다.
▶ 2023년 단체교섭에서 석식 무료 제공에 이어 2024년 단체교섭에서 한화오션은 독감예방접종비 지원을 원하청 차별해소 내용으로 제시했습니다. 임금, 복지, 고용에 이르기까지 만연한 차별에 비하면 참 알량한 내용이지만, 아주 작은 성과임에는 분명합니다.
제6조 (유급휴일)
①회사는 다음과 같이 유급휴일을 정한다.
1)신정 2일(양력 1.1,1,2) 2)근로자의 날 3)3ㆍ1절 4)어린이날 5)한글날 6)광복절 7)석가탄신일 8)현충일 9)개천절 10)성탄절 11)회사창립일(○월 ○일) 12)설 4일(음력12월말일, 1.1, 1.2, 1.3) 13)하기휴가 5일(매년 7~8월중 5일간) 14)추석 4일(음력8.14, 8.15, 8.16, 8.17) 15)대체공휴일
②공직선거법 상 선거일, 기타 수시 지정일(임시공휴일)은 유급으로 한다.
③주휴일과 상기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1일의 유급휴일만 인정한다.
▶ 조선하청지회는 당장 큰 성과를 얻지는 못해도 작은 것 하나라도 차근차근 단체협약을 통해 '제도화'하는 것을 단체교섭의 주요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2024년 단체교섭에서는 비록 당장은 취업규칙 내용 그대로이기는 하지만 유급휴일 조항을 신설해 단체협약에 명문화했습니다. 이후 노동조합 창립일을 유급휴일에 포함시키는 등 조금씩 조금씩 그 내용을 상향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제7조 (경조휴가 및 경조금)
①경조휴가
회사는 다음과 같이 경조휴가를 준다. 단, 경조휴가는 발생일부터 적 용한다.
구분 | 항목 | 유급 | 무급 |
결혼 | 본인 | 5 | |
자녀 | 2 | 1 |
형제/자매 | 1 | 1 |
배우자 형제/자매 | 1 | |
회갑 | 부모 | 1 | 1 |
배우자 부모 | 1 | 1 |
별세 | 부모 | 3 | 2 |
배우자 부모 | 3 | 2 |
배우자 | 3 | 2 |
자녀(사산 제외) | 3 | 2 |
조부모(배우자 조부모 포함) | 2 | 1 |
형제/자매(형, 제수 포함) | 2 | 1 |
배우자 형제/자매 | 1 | 1 |
백 숙부모 | 1 | 1 |
숭중상 | 3 | 2 |
②경조발생 사실에 의거 휴가를 사용하고자 하는 조합원은 사전에 회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조합원은 경조휴가를 증빙할 수 있는 경조휴가 증명서(초대장/사망진단서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경조금
회사는 조합원이 다음 각 사유 발생 시 경조금을 지급한다.
1)본인·자녀 결혼 : 200,000원
2)본인·배우자 별세 : 200,000원
3)부모·처부모 별세 : 200,000원
▶ 경조휴가 역시 당장은 취업규칙 내용 그대로이지만, 단체협약에 명문화했습니다. 다만 ‘발생일부터 적용’하는 단서조항의 불합리함에 대해서는 단체교섭 과정에서 회사도 어느정도 인정했고, 2025년 단체교섭에서 차근차근 개선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경조금은 비록 3가지 경우뿐이지만, 20만원의 경조금을 신설했습니다. 이 역시 작은 성과입니다.
제8조 (성과금)
한화오션(주) 노사협상 결과에 따른다.
▶ 2023년 단체협약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제9조 (근로계약기간) 근로계약기간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회사는 공정 및 인력운영상 계약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기존의 근로계약기간 ‘1년’ 원칙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만, 단서 조항으로 인해 현실에서 단기계약을 막을 수 없는 한계는 이전 단체협약과 같습니다.
제10조 (상용공 확대)
①노사는 상용공 확대를 위해 상호 협력한다.
②회사는 조합원이 신청하면 협의하여 상호 필요시 시급제로 전환하며, 시급제 전환시 상여금, 명절, 여름휴가비 지급 기준이 되는 업체 근속기간을 인정한다.
▶ 비록 불완전한 내용이기는 하지만 상용직 확대를 위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조항을 근거로 포괄임금제(일당제, 직시급제)가 아닌 시급제로의 전환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 보다 많은 노동자가 포괄임금제라고 하는 달콤한 유혹을 벗어나 시급제 전환을 통한 고용안정과 권리확보를 선택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제11조 (재하도급, 아웃소싱 금지)
불법적 재하도급(아웃소싱)을 금지한다.
단, 일시적인 물량 증가에 따른 재하도급 및 돌관 고용은 가능하다.
▶ 2023년 단체협약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제12조 (취업방해의 금지)
회사는 조합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지 아니한다.
▶ 이른바 블랙리스트 문제에 대하여 2024년 단체협약에서는 우선 선언적 법률 문구 정도를 신설하였습니다. 물론 단체협약에 법률 문구 하나 실설했다고 현실에서 블랙리스트가 사라질 리 없습니다. 노동조합은 이를 시작으로 현실에서 블랙리스를 철폐하기 위한 실질적인 투쟁을 준비하고 실천할 것입니다.
제13조 (유급 조합활동)
회사는 단체교섭 체결을 위한 협상에 대하여 노사가 참석하여 실제 교섭이 이루어진 경우 회사 소속 교섭위원(최대 2명)에 대하여 기본급 기준 4시간을 유급으로 인정한다.
▶ 2023년 단체협약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제14조 (산업재해예방활동)
①노사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조합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하기 위하여 상호 노력한다.
②회사는 산재로 확정된 사고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수한다.
▶ 노동안전과 관련해 단체협약에 포함된 첫 번째 조항입니다. 문구를 수정하기는 했지만, 얼토당토 않은 주장을하며 하청업체가 완강히 거부하는 조항을 단협에 신설했다는 것 자체로 작은 성과입니다. 앞으로 단체협약에 노동안전 내용을 차근차근 더 늘리고 더 실효성 있게 만들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노동조합이 투쟁하는만큼 현장은 조금씩 안전해집니다.
제15조 (출입 보장)
회사는 한화오션 사내협력사 소속 외 조선하청지회 임원 및 집행위원, 대의원의 회사 사무실, 탈의실에 대한 출입을 노동조합과의 유선을 통한 사전 합의를 전제로 보장한다.
▶ 지회 간부들의 한화오션 출입의 걸림돌을 조금이라도 없애기 위해 하청업체 출입과 관련한 부분을 합의하였습니다. 이후 원청 한화오션과의 직접교섭을 통해 자유로운 한화오션 출입과 자유로운 사내 노동조합 활동을 쟁취해야 할 것입니다.
제16조 (유효기간)
①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2025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②유효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갱신체결 시까지 본 협약의 효력을 존속시킨다.
▶ 하청업체는 유효기간을 2년으로 늘리자고 주장하였으나, 단체협약이 보다 온전한 형식을 갖추기 전까지는 매년 단체협약 갱신 교섭을 하기 위해 2023년 단체협약과 마찬가지로 유효기간 1년을 그대로 유자했습니다. 2025년도 이미 6개월 가까이 지났으므로, 곧 서둘러 2025년 단체교섭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부칙
휴업수당, 근무시간 중 노동조합활동에 대해서는 2025년 단체교섭시 재 논의한다 (끝)
▶ 단체교섭 타결을 위해 마지막까지 합의되지 않은 두 개 조항에 대해서는 2025년 단체교섭에서 재논의 하기로 하되, 그것을 단체협약 부칙에 명시하여 더욱 확실하게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