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11년 관련 법률이 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최근에 변화된 활동지원 제도의 종합조사로 인한 등급의 확대 및 제도적인 여러 긍적적인 측면이 있으나,
아직도 일부에서 활동지원 인력과 부정수급 행위를 모의하고, 활동지원 인력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하는 등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사례가 간혹 발생한다고 합니다.
혹여라도 장애인활동지원의 법률을 위반하는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아래와 같이 장애인 관련 법률을 게재하오니, 항상 적절하고 정당한 서비스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활동지원급여 수급자의 권리와 의무】
1 수급자는 활동지원급여를 이용함에 있어서 본인의 권리를 이해하고 행사하여야 합니다
* 수급자는 활동지원기관과 활동지원인력을 선택할수 있습니다
* 수급자는 활동지원기관과의 협의하에 작성한 활동지원급여 제공계획서의 범위안에서 급여의 구체적인
내용을 요청할수 있습니다
* 수급자는 활동지원급여를 이용함에 있어 본인의 인권을 침해당하지 않고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2. 수급자는 활동지원급여를 이용함에 있어서 본인의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 활동지원급여는 수급자 본인에 대한 급여에 한정하며, 수급자가 아닌 가족의 빨래 대청소 등의 급여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 수급자는 구두 또는 구두로 협의되지 않은 급여, 특히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직장 등에서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를 활동지원인력에게 요구해서는 안됩니다
* 수급자는 활동지원인력의 인격을 최대한 존중하고, 상대방의 신뢰관계를 저해할수 있는 폭언. 폭행
성희롱 등 부당행동 및 가족의 지나친 개입은 삼가야 합니다.
* 수급자(보호자)와 활동지원인력(기관)의 담합에 의해 부당하게 바우처를 사용하고, 서비스 제공비용의 일체
또는 일부를 나누어 가져서는 안됩니다
* 활동지원인력에 대한 교체를 요구한 경우에는 교체일 최소 14일 이전에 요청하여야 합니다
* 수급자는 활동지원인력이 근로기준법상 근로 및 휴게 시간 관련 제 규정을 준수하도록 협조하여야 합니다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장애인활동법)
【시행 2022.01.01】
제 35조 (부당지급급여의 징수)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활동지원급여를 받은 수급자 또는 급여비용을 받은 활동지원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활동지원급여 또는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다만 제 2호 및 제 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5.12.29>
1. 제 18조에 따른 활동지원급여의 월한도액을 초과하여 활동지원급여를 받은 경우
2. 제 19조에 따라 활동지원급여의 제한 등을 받는 사람이 활동지원급여를 받은 경우
3. 제 24조 제 1항 제5호에 따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받은 경우
4. 잘못 지급된 경우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1항의 경우 거짓 보고 또는 증명에 의하거나 거짓 진단에 따라 활동지원급여가 제공된 때에 거짓 행위에 관여한 자에 대하여 활동지원급여를 받은 수급자와 연대하여 제 1항에 따른 징수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활동지원급여 또는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반환하여야 할 자가 기간내에 반환하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할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