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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1일(월)부터 2025년 단체교섭이 시작됩니다.
아래 요구안을 잘 읽어보시고, 8월 12일 오후 5시까지 의견을 주시면 단체교섭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주신 의견도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은 사무장 010-6568-6881에게 문자로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단체교섭 요구안
2024년 단체협약 | 2025년 요구안 |
임금협약 ①임금인상은 조합원별로 2024년 기 인상된 임금을 적용한다. ②임금인상은 매년 ○월 ○일부터 소급 적용한다. | 임금협약 ① 기본급을 1일 2만4천 원 인상한다. ② 임금인상은 매년 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한다.③임금인상 일시금을 한화오션 생산직 정규직과 동일한 금액으로 임금협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지급한다. |
※ 2025년 임금인상 요구안은 기본급 1일 2만4천원 인상입니다. 단체교섭으로 임금인상을 제대로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하청노동자 저임금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계속 주장하고 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 2024년 단체협약에는 우선 각 업체별 임금인상 시점을 명기하였습니다. 그 결과 탑재, 발판, 의장 등 업체는 1월 1일 인상, 조립 2개 업체는 4월 1일 인상, 도장 8개 업체는 5월 1일 인상이었습니다. 노동조합은 이를 1월 1일로 통일해 나가려고 합니다.
※ 한편 정규직노동자와 동일한 금액의 임금인상 일시금 지급을 요구합니다. 이는 당장 요구안 그대로 쟁취하기 쉽지 않다 하더라도 원청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차별적인 상생격려금 지급에 분명한 문제제기를 하기 위함입니다.
2024년 단체협약 | 2025년 요구안 |
제1조 (전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과 ○○○○(이하 ‘회사’라 한다)는 헌법과 노동관계법의 기본정신에 따라 노동조건과 생활조건을 유지·개선함으로써, 조합원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지위를 향상하고 나아가 기업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이 협약을 체결하며 상호 성실히 준수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 현행유지 |
2024년 단체협약 | 2025년 요구안 |
제2조 (상여금) ①회사는 연간 100%의 상여금을 지급한다. ②상여금은 사내 정규협력사의 상용직 시급제, 월급제 사원 중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자에 한해 지급하기로 하며, 지급률은 지급일 기준 근속 1년 이상은 기본급의 100%, 6개월에서 1년 미만은 50%, 6개월 미만자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는다. ③2025년 상여금은 12월 31일까지 지급하며, 2026년 상여금 지급 시기는 2025년 단체교섭에서 논의한다. ④상여금의 효력은 본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에도 불구하고 체결일인 2025년 6월 19일부터 적용하며, 2025년 상여금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100%를 지급한다. | 제2조 (상여금) ①회사는 연간 300%의 상여금을 지급한다. ②상여금은 사내 정규협력사의 상용직 시급제, 월급제 사원 중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자에 한해 지급하기로 하며, 지급률은 지급일 기준 근속 1년 이상은 지급액의 100%, 6개월에서 1년 미만은 50%, 6개월 미만자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는다. ③상여금은 매년 2월, 4월, 6월, 8월, 10월, 12월 말에 기본급의 50%를 지급한다. |
※ 2024년 단체교섭에서 상여금 50%를 인상하였고, 이 같은 상여금 인상은 2025년부터 적용됩니다. 그래서 2025년 단체교섭에서는 상여금 인상을 핵심 요구로 하지는 않는다는 의견도 있지만, 단체협약 요구안은 상여금 연간 300% 지급으로 계속 가져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 한편 2025년 상여금 100%는 12월 말에 지급되는데, 2026년부터의 상여금 지급시기는 2025년 단체교섭에서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노동조합은 6월 말 50%, 12월 말 50% 지급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2024년 단체협약 | 2025년 요구안 |
제3조 (휴가비) ①설, 추석 각 50만원, 하기휴가 40만원을 지급한다. ②지급 대상자는 지급일 현재 재직자 중 상용직 시급제, 월급제 사원에 한한다. ③지급기준은 근속 1년 이상은 지급액의 100%, 6개월 이상 1년 미만은 지급액의 50%, 1개월 이상 6개월 미만자는 10만원을 지급한다. | 제3조 (휴가비) ①설, 추석, 여름휴가 각 50만원을 지급한다. ②지급 대상자는 지급일 현재 재직자 중인 조합원에 한한다. ③지급기준은 근속 1년 이상은 지급액의 100%, 6개월 이상 1년 미만은 지급액의 50%, 1개월 이상 6개월 미만자는 10만원을 지급한다. |
※ 2025년 단체교섭에서도 여름휴가비 10만원 인상을 요구합니다.
※ 지급 대상을 현행 시급제, 월급제로 제한하지 않고 모든 조합원에게 지급을 요구합니다.
2024년 단체협약 | 2025년 요구안 |
제4조 (석식 제공) 주간 근무자 중 초과연장 근무자에 대한 석식은 무상 제공한다. | 현행유지 |
제5조 (독감예방접종비 지원) ①조합원의 독감예방접종비는 회사가 지원한다. ②접종시작일 기준 근속 1년 이상자는 본인부담금 전액, 근속 1년 미만자는 본인부담금의 50%를 회사가 부담한다. | 현행유지 |
2024년 단체협약 | 2025년 요구안 |
제6조 (유급휴일) ①회사는 다음과 같이 유급휴일을 정한다. 1)신정 2일(양력 1.1,1,2) 2)근로자의 날 3)3ㆍ1절 4)어린이날 5)한글날 6)광복절 7)석가탄신일 8)현충일 9)개천절 10)성탄절 11)회사창립일(○월 ○일) 12)설 4일(음력12월말일, 1.1, 1.2, 1.3) 13)하기휴가 5일(매년 7~8월중 5일간) 14)추석 4일(음력8.14, 8.15, 8.16, 8.17) 15), 대체공휴일 ②공직선거법 상 선거일, 기타 수시 지정일(임시공휴일)은 유급으로 한다. ③주휴일과 상기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1일의 유급휴일만 인정한다. | 제6조 (유급휴일) ①회사는 다음과 같이 유급휴일을 정한다. 1)신정 2일(양력 1.1,1,2) 2)근로자의 날 3)3ㆍ1절 4)어린이날 5)한글날 6)광복절 7)석가탄신일 8)현충일 9)개천절 10)성탄절 11)회사창립일(○월 ○일) 12)노동조합 창립일(2월 8일) 13)설 4일(음력12월말일, 1.1, 1.2, 1.3) 14)하기휴가 5일(매년 7~8월중 5일간) 15)추석 4일(음력8.14, 8.15, 8.16, 8.17) 16), 대체공휴일 ②공직선거법 상 선거일, 기타 수시 지정일(임시공휴일)은 유급으로 한다. ③주휴일과 상기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1일의 유급휴일만 인정한다. ④회사창립일과 제①항의 유급휴일이 중볼될 경우 대체 유급휴일을 부여한다. |
※ 2024년 단체교섭에서는 각 업체별 취업규칙에 있는 유급휴일 조항을 그대로 단체협약에 옮겨왔습니다. 2025년 단체교섭에서는 각 업체별로 조금씩 다른 유급휴일 조항을 통일하고 필요한 유급휴일을 확대해 나가려고 합니다.
※ 2025년 단체교섭에서는 노동조합창립일(2월 8일)을 유급휴일로 신설을 요구합니다. 또한 현재 7개 업체는 회사창립일이 공휴일과 겹치는데, 이 경우 대체 유급휴일을 요구합니다.
※ 현행 경조휴가는 '발생일부터 적용'함에 따라 유급휴일은 토요일과 일요일이 포함되어 실제 유급휴가 일수가 줄어드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최소한 본인과 자녀결혼, 부모, 배우자 부모, 배우자, 자녀 사망 및 승중상에 대해서는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하여 실질적인 유급 경조휴가 일수를 보장하라는 요구압니다.
2024년 단체협약 | 2025년 요구안 |
제8조 (성과금) 한화오션(주) 노사협상 결과에 따른다. | 제8조 (성과금) 정규직 노동자와 동일한 기준의 성과금을 동일한 시기에 지급한다. |
※ 2025년 1조 2천~3천억 원이 넘는 영업이익이 예상되지만, 하청노동자 성과금은 원청이 마음대로 정한 기준에 따라 정규직노동자의 절반 이하로 지급됩니다. 이에 한화오션 영업이익에 가장 큰 역할을 하는 하청노동자도 정규직노동자와 동일한 시기에 동일한 기준으로 성과금 지급을 요구합니다.
2024년 단체협약 | 2025년 요구안 |
제9조 (근로계약기간) 근로계약기간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회사는 공정 및 인력운영상 계약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현행유지 |
2024년 단체협약 | 2025년 요구안 |
제10조 (상용공 확대) ①노사는 상용공 확대를 위해 상호 협력한다. ②회사는 조합원이 신청하면 협의하여 상호 필요시 시급제로 전환하며, 시급제 전환시 상여금, 명절, 여름휴가비 지급 기준이 되는 업체 근속기간을 인정한다. | 제10조 (상용공 확대) ①노사는 상용공 확대를 위해 상호 협력한다. ②회사는 조합원이 신청하면 시급제로 전환하며, 시급제 전환시 상여금, 명절, 여름휴가비 지급 기준이 되는 업체 근속기간을 인정한다. |
※ 2024년 단체교섭에서 시급제 전환에 대한 노사 공감 및 최대한 서로 수용 가능한 문구를 만들었으나, 단체협약 체결 이후 시급제전환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시급제전환 약속을 이행할 수 있도록 보다 강화된 단체협약 문구를 요구합니다.
2024년 단체협약 | 2025년 요구안 |
제11조 (재하도급, 아웃소싱 금지) 불법적 재하도급(아웃소싱)을 금지한다. 단, 일시적인 물량 증가에 따른 재하도급 및 돌관 고용은 가능하다. | 현행유지 |
제12조 (취업방해의 금지) 회사는 조합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지 아니한다. | 현행유지 |
2024년 단체협약 | 2025년 요구안 |
제13조 (유급 조합활동) 회사는 단체교섭 체결을 위한 협상에 대하여 노사가 참석하여 실제 교섭이 이루어진 경우 회사 소속 교섭위원(최대 2명)에 대하여 기본급 기준 4시간을 유급으로 인정한다. | 제13조 (유급 조합활동) 회사는 단체교섭 체결을 위한 협상에 대하여 노사가 참석하여 실제 교섭이 이루어진 경우 회사 소속 교섭위원(최대 2명)에 대하여 기본급 기준 8시간을 유급으로 인정하며, 교섭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여 각종 수당 지급 및 연장근로 가산수당 지급에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 |
※ 단체교섭이 실제적으로는 4주 1회 개최되고 있다는 점, 개별교섭이 아닌 대표교섭으로 진행하면 실제 교섭위원 숫자가 대폭 줄어든다는 점을 감안하여 교섭위원의 유급 조합활동을 교섭 당일 8시간으로 요구합니다.
2024년 단체협약 | 2025년 요구안 |
제14조 (산업재해예방활동) ①노사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조합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하기 위하여 상호 노력한다. ②회사는 산재로 확정된 사고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수한다. | 현행유지 |
제15조 (출입 보장) 회사는 한화오션 사내협력사 소속 외 조선하청지회 임원 및 집행위원, 대의원의 회사 사무실, 탈의실에 대한 출입을 노동조합과의 유선을 통한 사전 합의를 전제로 보장한다. | 현행유지 |
2024년 단체협약 | 2025년 요구안 |
제16조 (유효기간) ①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2025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②유효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갱신체결 시까지 본 협약의 효력을 존속시킨다. | 제16조 (유효기간) ①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2026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②유효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갱신체결 시까지 본 협약의 효력을 존속시킨다. |
※ 유효기간은 기존과 같이 1년으로 하여 매년 단체교섭을 실시하도록 합니다.
2024년 단체협약 | 2025년 요구안 |
신설 | (휴업수당) 회사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회사는는 휴업기간 동안 조합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
※ (휴업수당) 조항은 2024년 단체협약에 포함하지 않는 대신, 2025년 단체교섭에서 재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우선은 근로기준법 수준의 휴업수당 조항을 단체협약에 명기하고 이후 그 내용을 계속 상향시켜 나가야 하겠습니다.
2024년 단체협약 | 2025년 요구안 |
신설 | (근무시간 중 노동조합 활동) 회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근로시간 면제 등)에 따른 노동조합 활동을 근무시간 중 유급으로 보장한다. 단, 단체교섭을 실시하는 전체 업체의 총 조합원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최대 3,000시간 이내) |
※ (근무시간 중 노동조합 활동) 조항 역시 2024년 단체협약에 포함하지 않는 대신, 2025년 단체교섭에서 재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2024년 단체협약 | 2025년 요구안 |
신설 | (근속수당 및 장기근속 포상) ①회사는 조합원의 장기근속을 위해 근속수당을 신설하여 매월 지급하며, 장기근속 포상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한다. ②근속수당 및 장기근속 포상의 구체적인 내용은 단체협약으로 정한다. |
※ 2024년 단체교섭에서 근속속당과 장기근속 포상 중 하나는 제도를 신설해 시행하기로 공감대를 형성했으나 막바지 교섭에서 제외된 바 있습니다. 이에 2025년 단체교섭에 근속수당과 장기근속 포상의 신설을 다시 요구합니다.
2024년 단체협약 | 2025년 요구안 |
신설 | (임금피크제) 회사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취업규칙에 정한 임금피크제를 시행하지 않는다. |
※ 각 업체 취업규칙에는 '임금피크제' 조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업체에서는 실제로 임금피크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임금 하청노동자에게 임금피크제는 맞지 않은 제도이므로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지 않도록 요구합니다.
2024년 단체협약 | 2025년 요구안 |
신설 | (학자금지급) 회사는 3년 이상 근속한 조합원 자녀에게 한화오션 규정에 따른 학자금을 지급한다. |
※ 삼성중공업이 학자금 지급 기준을 5년 근속에서 3년 근속으로 변경했으므로, 한화오션 역시 3년 근속을 기준으로 학자금 지급을 요구합니다.
2024년 단체협약 | 2025년 요구안 |
신설 | (폭염대책) 회사는 노동자 건강 보호를 위해 다음과 같은 폭염대책을 시행한다. ① 회사는 작업장 곳곳에 온도계와 습도계를 비치한다. ② 회사는 한화오션 내 작업장 주변 50곳에 온도/습도를 측정소를 설치 한다. ③ 회사는 측정소에서 측정한 시간별 온도/습도를 모든 노동자가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한다. ④ 회사는 아래와 같이 점심 휴게시간을 유급으로 연장한다. 기온은 50개 측정소 중 노사가 정한 측정소의 측정값으로 한다. 12:00 측정기온 28℃ 이상인 경우 : 30분 연장 12:00 측정기온 31℃ 이상인 경우 : 1시간 연장 ⑤ 회사는 체감온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휴게시간을 유급으로 부여한다.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경우 : 15:00~15:30 휴게시간 부여 체감온도 35도 이상인 경우 : 매시간 정각에 휴게시간 20분 부여 체감온도 38도 이상인 경우 : 작업 중지 |
※ 현재 시행하는 폭염대책보다 대폭 강화된 폭염대책을 요구합니다.
2024년 단체협약 | 2025년 요구안 |
신설 | (유해위험작업) 회사는 도장작업 유기용제 취급 조합원의 피부보호를 위하여 작업완료 공정간 틈새(여유)시간을 이용하여 샤워를 할 수 있도록 한다. |
※ 유기용제에 노출된 도장작업 노동자의 건강을 위해 정규직노동자와 동일한 기준의 샤워시간을 보장하라는 요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