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참 고법 2차 심리(종결)내용 소식입니다.사실과 상반된 유언비어성 루머가 돌고 잇습니다.
쌍방변론, 10.16일 오후 4시경 부터
1. 원고(안형준. 손성수): 회장 정진호는 고엽제전우회 회원이다. 2. 피고: 고엽제전우회 탈퇴서 2012.3.13 등기우편으로 제출 그 이후 월참 회원 유지 3.사실 증명(일자 순서)문건
가.국가보훈처 2012.2.30 문건접수 내용: 양단체(고엽제. 월참)가입회원은 참전법 시행(2012.4.18)전 한 단체에 회원 자필탈퇴서를 제출하면 탈회되고,탈퇴서를 접수한 단체는 "회원목록대장"에 탈퇴자 명단 삭제해야 함 4. 당시 판단: 정진호는 참전법 시행전 2012.3.13 고엽제전우회 탈퇴서 제출 탈퇴 함 5. 고엽제전우회 중앙회 조치: 회원들이 대거 탈퇴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탈퇴조건강화를 위해
자체 운영관리규정 제18조 개정 시행 2013.5.29 내용(회원증 반납해야만 탈퇴된다) 6. 정진호 회원신분: 고엽회전우회 운영관리규정 개정 2012.5 29일 이전, 국가보훈처 지시공문에 따라 탈퇴서만 제출했음으로 당연히 "고엽제전우회 회원 탈퇴 되었음" 7. 2013.4월 정대영. 지영수(지부장 해임무효)사건 발생, 당시 선임변호사(고엽제전우회 고문변호사) 변론내용(정진호는 회원증 미반납으로 고엽제전우회 회원 임: 고법.대법원 인용) 8. 이에 현재판부도 원고측 변호사의 주장 대로 계속 인용되고 있음 9. 2018.10.16 심리에서 정진호 회장 측, 변호사 변론내용 과거 제3자의(정대영.지영수) 재판에서 정진호의 탈퇴서 2012.3.13 제출하여 탈회가 되었는데. 고엽제전우회 "회원증 반납 개정은2012.5.29 이전으로 당시 싯점으로 볼 때 정진호에께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본 재판에서 다루지 못한 이의신청(회원증 반납 싯점)확인을 요청 함 10. 원고 측에서 주장하는 2012.3.14일 이전에도 "회원증 반납을 해야 한다는 문서가 있었다" 라는 증명되지 못한 가상적 주장에 대한 11.정진호 측 변호사는 2011.6.30부터 2012.3.14 까지의 운영관리규정 개정에 관련한 모든 문서(문서발송대장과 운영관리규정 개정)법원에 촉탁을 요청 함. 12.이에 법원은 고엽제전우회 중앙으로 부터 본 재판부에 관련문서(9건)제출하였다. 13. 확인(피고측 변론)위 문건의 생산 싯점 등 설명하여 원고의 주장이 추측에 의한 가정임을 확연히 증명하였다 14. 이에원고(안형준.손성수)측은 변론(증명)은 않고,
또 다시 과거 정대영.지영수 사건 판결인용과 고엽제전우회에서 제출한 문건마져 인정할 수 없다는 황당하고 변호사로써 믿을 수 없는 발언을 하였다. 15.이에 고법재판부는 변론을 경청하더니 더 이상 내용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주심과 배석판사와 협의하여 선고일 2018.11.13 오후 2시 예정.종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