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청소년운영위원회 위원으로서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해촉할 수 있다 1. 특별한 사유없이 3회 이상 정기회의에 불참한 자 2. 정기회의를 제외한 기타 활동 참가율이 50% 미만인 자 3. 범죄, 위원회 명의의 정치활동 등으로 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해를 끼친 것으로 인정되어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의 동의로 해촉을 의결한 자 4. 위원 본인의 탈퇴의사를 전달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 |
붙임 1. 지원신청서 1부
2. 자기소개서 1부
3. 추천서 1부
4.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