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23년차 남자입니다.
1) 결혼 16년 쯤 집을 사면서 처가댁(장모님으로부터)에게 5천만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무상으로)
이혼시 집매매 대금에서 5천만원을 추가로 달라고 합니다.
집 매매가 5억 정도임에 50% + 5천 = 3억을 달라합니다.
3억을 주는 것이 맞습니까.
2) 대학생 자녀 2명이 있는데 이혼후 양육비를 달라 합니다.
저는 애들 용돈과 통신비로 매월 80만원(합계)를 줄 용의는 있는 나 추가 비용은 힘들어
미성년자가 아닌자에게 양육비 지급을 해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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