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심사 합격자 및 대기자:
다음은,
1) 2010년 상반기 캐나다 워킹 홀리데이 프로그램, 1차 서류심사를 통과한 2,010명과
2) 대기자 명단입니다.
아래의 명단에서 본인의 합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지원자 파일 번호를 받을 때 입력한 이메일로도 개별 합격 통지 메일이 발송됩니다. 1차 심사에 합격하신 분들은 아래 ‘1차 선발 후 절차’ 를 확인하신 후 2차 심사를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의: 모든 관련 이메일은 seoul.application@international.gc.ca 에서 발송됩니다.
해당 계정에서 발송되는 이메일이 스팸 처리되는 경우도 발생하오니, 받은 편지함과
함께 ‘스팸 편지함’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워킹 홀리데이 프로그램의 선발과정은, 최종합격에 이르기까지 아래 2단계에 걸쳐 진행됩니다.
1) 지원자격 심사기준에 의거한 1차 서류 심사
2) 1차 합격자 중 최종 취업허가 승인서 발급 여부는, 캐나다의 이민 및 난민 보호법에 의거한 심사와 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러므로, 1차 서류 심사 합격자들이 모두 최종 취업허가 승인서를 발급 받는 것은 아닙니다.
1. 합격자 명단
WH091000001 ~ WH091005000
WH091005001 ~ WH091010000
WH091010001 ~ WH091015000
WH091015001 ~ WH091020000
WH091020001 ~ WH091125000
2. 대기자 명단
1차 선발 후 절차:
1. 2차 심사 제출 서류
1) 신체 검사 결과서
: 1차 심사에서 선발되신 모든 분들은 ‘캐나다 이민성에서 지정한 국내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지정 병원 리스트와 연락처는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canadainternational.gc.ca/korea-coree/visas/designated_medical_practitioners-medecins_designes.aspx?lang=kor
병원에서 발급하는 신체검사 결과를 반드시 봉인된 상태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신체검사 결과서가 동봉된 봉투 겉면에 ‘이름/지원자 파일 번호(WH09XXXXXXX)/생년월일’을 반드시 기재해 주십시오.
* 주의: ‘지원자 파일 번호’를 기재하지 않거나 ‘신체검사 재검’이 필요한 경우 귀하의
수속 기간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2) 프로그램 참가비(GPP Fee) 입금 영수증
: 1차 심사에서 선발되신 모든 분들은 ‘프로그램 참가비 165,000원’을 다음 은행계좌로 직접 납부하시고 ‘입금 영수증’을 신체검사 결과와 함께 대사관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이나 텔레뱅킹은 이용하실 수 없으며 은행창구나 ATM기계를 통해 송금한 영수증만 유효합니다. 영수증 위에 본인의 이름과 지원자 파일 번호를 반드시 기입해주시고, 영수증 상에 입금계좌(대사관 계좌) 및 금액이 정확히 표기되었는지 확인 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Canadian Embassy
HSBC
002-709806-297
* 주의: 입금 전, 계좌번호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사관의 다른 계좌 (ex, 이민과 계좌 002-709806-296)로 입금할 경우 환불 및 재입금하는 과정에서 한 달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지정한 계좌 이외로 수속비를 입금할 경우, 귀하의 취업비자 수속기간이 상당기간 늦춰지는 결과가 초래됩니다.
3) 빈 봉투 (빠른 등기 권장)
: 최종 합격한 경우, 본인의 ‘취업 허가 승인서’를 수령하실 주소를 빈 봉투(편지 봉투) 수신인 난에 기입하신 후 빠른 등기 우표를 부착하셔서 기타 제출 서류들과 함께 대사관에 제출해 주십시오.
2. 대사관 주소
: 위 서류들을(신체검사 결과서/프로그램 참가비 입금 영수증/빈 봉투(빠른 등기 권장)), 아래의 주소로 기한 내 제출해 주십시오.
서울시 중구 정동 16-1번지 (우편번호 100-120)
주한 캐나다 대사관
2010 Working Holiday Program 담당자 앞
* 주의: 2차 심사를 위한 위 제출 서류들을 모두 넣은 우편 겉봉에 본인의 이름과 지원자 파일 번호를 반드시 기입해주십시오.
3. 2차 서류 제출 기한
: 2차 서류 제출 기한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2010년 1월 29일(금요일)
심사 기간:
위 2차 서류들은 대사관에 도착하는 순으로 이민과로 전달되며, 최종 취업 허가 승인서 발급을 위해 2차 심사를 받게 됩니다. 최종 2차 심사는 2010년 3월말까지 완료될 예정이나, 신체검사 재검 또는 보충서류가 요청될 경우에는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 최종 합격하신 분들은 대사관으로부터 ‘취업허가 승인서’를 받게 되시며, 캐나다 입국 시 해당 승인서를 반드시 제시하여야 합니다.
대사관으로부터 ‘취업 허가 승인서’를 받기 전까지는 여행일정을 확정하지 마십시오.
1차 합격 취소:
1차 심사 합격자 중 개인 사정으로 합격을 취소하실 분들은 2009년 12월 31일(목)까지, 영문이름, 지원자 파일 번호와 함께 합격취소 의사를 해당 이메일로(seoul.application@international.gc.ca) 반드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간까지 이메일로 취소신청을 한 분들에 한해 합격취소 의사가 반영될 것이며, 캐나다대사관에 해당 지원자의 합격 취소 신청이 접수되었다는 내용의 확인 이 메일이 발송될 예정입니다.
대기 합격자:
1차 합격 취소 신청으로 인해 결원이 생길 경우, 대기 합격자에게 ‘추가 합격’의 기회가 주어지며 해당 사실을 이메일로 개별 통보할 예정입니다. 추가 합격자 수는, 1차 합격 취소 신청자 수에 따라 달라지며 대기자 명단에 있는 모든 지원자가 추가 합격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추가 합격자들의 이후 절차는 다른 합격자의 경우와 동일하며, 역시 2차 제출 서류들(신체검사 결과서/프로그램 참가비 입금 영수증/빈 봉투(빠른 등기 권장))을 기한 내 대사관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탈락자:
1) 1차 서류심사 탈락자 (예: 신청서 기재 오류 또는 선착순 심사 탈락)
2) 입국금지의 경우 또는 이민법 규정에 맞지 않는 경우
위 경우에는 ‘탈락자’로 처리됩니다.
탈락한 분들은 대사관으로부터 탈락 사유를 이 메일로 통보 받게 됩니다. 특별히 결격사유가 없는 분들은 향후 워킹 홀리데이 모집에 재 지원하실 수 있으며, 다음 모집 관련 일정은 확정 시 대사관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될 예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1차 심사 합격자가 대사관에 제출해야 하는 2차 서류는 무엇입니까?
- 봉인된 신체검사 결과서
- 프로그램 참가비(165,000원) 입금 영수증 원본
- 수신인 난에 본인의 주소(취업 허가서 수령 주소)가 기입되고 빠른 등기 우표가 부착된 빈 봉투(편지 봉투): 취업 허가서 회신용
신체검사는 언제 받으면 됩니까?
합격여부를 확인하신 후 지정병원에 연락하여 기한 내 2차 서류를 제출하실 수 있도록 가능한 빨리 예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캐나다에 언제까지 도착해야 합니까?
취업허가 승인 레터 원본을 가지고, 신체검사 받은 날로부터 1년 안에는 반드시 캐나다에 입국하셔야 합니다. 입국할 때 1년 유효한 취업허가증을 발급 받게 됩니다. 여권유효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여권 만료 기간까지만 유효한 취업허가증을 발급 받습니다. (기간이 짧은 것 기준)
취업허가서는 얼마 동안 유효합니까?
취업허가서는 캐나다에 입국한 이후 12개월 동안 유효하며 워킹 홀리데이 프로그램으로는 갱신할 수 없습니다.
대사관에서 받는 허가서가 취업비자입니까?
아닙니다. 대사관에서 발급한 취업허가 승인서를 캐나다 입국 시 공항에서 제시하면 1년간 유효한 비자를 발급받게 됩니다. 따라서 캐나다 입국 시에 여권유효기간이 1년 미만으로 남았을 경우에는 반드시 여권을 갱신 또는 연장하시기 바랍니다.
취업허가레터 사본으로 캐나다 입국이 가능합니까?
아니오. 입국 시, 반드시 취업허가레터 원본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미 제출한 신청서와 관련서류를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까?
대사관에 이미 제출한 서류는 되돌려 받으실 수 없습니다.
캐나다에 있는 동안 다른 나라를 여행할 수 있습니까?
비자 유효기간 동안에는 캐나다 입국과 출국에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나라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한 캐나다 대사관은 캐나다 이외의 국가에 대한 여행 제한 사항이나 요구 사항에 대한 문의를 받지 않습니다.
2차 서류 심사 기간 중 주소 및 연락처가 바뀔 경우
대사관에는 가장 최근의 연락 가능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2차 서류 심사 기간 중 이사를 하거나, 전화번호를 변경한 경우에는 반드시 새 거주지의 주소와 변경된 전화번호를 본인의 이름 및 지원자 파일번호와 함께 대사관에 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필요이상으로 비자 발급 시일이 지체되거나 최종적으로 취업허가서 발급이 거부될 수도 있습니다. 추가 서류를 접수할 때, 우편 겉봉에 반드시 여권상 영문이름, 생년월일, 그리고 지원자 파일넘버를 기재하십시오.
취업허가 레터를 받은 이후 캐나다에 출국하기 전에 여권을 바꾸었습니다. 캐나다 대사관에 공지해야 하나요?
아니요. 취업허가 레터를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캐나다 입국 당시 심사관에게 여권을 바꾸었다고 설명하면 됩니다. 구 여권의 첫 페이지 (사진이 나와있는 부분) 사본을 제시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취업 허가증이 만료된 이후에 캐나다에 머무를 수 있습니까?
네. 그러나 취업 허가증 만료 30일 이전에 반드시 캐나다 내에서 적절한 허가/비자를 받아서 체류기간을 연장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워킹 홀리데이로는 갱신 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하십시오.
나의 취업 허가 레터가 심사 과정에 있는 동안 캐나다에 먼저 입국해도 됩니까?
취업허가 레터를 한국에서 받고 캐나다에 입국하시기를 강력히 권장합니다.
신체검사 서류 접수 후 나의 지원 서류가 최종 합격하기까지 얼마의 기간이 걸립니까?
캐나다 대사관은 가능한 2010년 3월 말까지 2010년 상반기 워킹 홀리데이 프로그램 심사를 끝내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개인에 따라 신체검사 재검사를 해야 하거나 혹은 추가 서류 요청이 있을 시에는 더 늦춰질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