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교사노조는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아하 평학) 회원이기도 합니다.
어제(25.9.23.화) 오후 5시에 평학회원들과 국회 교육위원회 김영호 위원장과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기간제교사노조는 기간제교사 차별 폐지를 위한 법개정을 제안하고 왔습니다.
첫번째는 이미 법안이 상정되어 교육위원회 논의 등 절차를 기다리고 있는 한국교직원공제회법에 대해 시급하게 처리해달라는
요구였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10월에 있을 국감이 끝나면 바로 안건상정하여 처리되도록 하겠다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지난 번에는 대선이 끝나면 상정하겠다고 했고 계속해서 상정되는지를 확인하면서 지금까지 계속 빠른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촉구하겠습니다.
두번째는 지난 번 21대 대선요구안에서도 요구했던 내용으로 계약 중간에는 정기호봉승급을 해 주지 않는
<공무원보수규정> 뵬표11 [비고]의 고정급으로 하고를 삭제하는 법개정안을 입법화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세번째는 기간제교사에게만 과도하게 강요되는 마약검사에 대해 정규교사와 같이 교사자격 취득시와 평생 최초 임용시에만
제출하는것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요구였습니다.
김영호 의원이 마약검사에 대한 관심이 높았고, 마약사범관련 처벌 등을 확인해서 현재 진행되는 마약검사제도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별로 믿음이 가지는 않지만 그런 방법이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점도 실행을 제대로 하는지
계속 점검하고 확인하겠습니다.
네번째는 중등교사자격증으로 초등에 근무하는 교사들의 교육경력 불인정과 호봉환산율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고
다섯번째는 교사자격취득전 상통업무에 대한 경력환산율에 대한 시정이었습니다. 이것들이 모두 법을 개정해야 하는 것들이어서
입법을 요구했습니다.
김영호 의원은 교사자격 취득 전 상통업무에 대한 경력환산율에 대해 심각한 차별이라며 관심을 특별히 보였습니다.
즉 기업체인 삼성에서 영양사로 근무한 경력은 교사자격증 취득과 무관하게 100%인정을 받는데
학교에서 영양사로 근무한 경력은 50%만 인정되는 것이 민간 기업에 대한 우대이고 공공기관인 학교에서
동일한 공간에서 100% 상통 업무(유사업무)를 했음에도 50%만 인정받는 것은 학교 경력을 하대하는 것이다. 하고 설명하니
공감을 해 주었습니다.
이것들이 실제 입법이 되기까지는 매우 많은 기간이 걸릴 것입니다.
기간제교사노조는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이런 것들이 입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입법을 국회의원에게만 맡겨놓는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들이 우리가 겪는 차별폐지 의지가 얼마나 강한지를 저들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기간제교사노조에서 하는 여러 활동에 여러 선생님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특히 2026년 1월 14일(수)에 있을 '기간제교사 차별폐지 집중행동의 날'을
지금부터 일정표에 표시해서
이 날 반드시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런 차별들이 속히 시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6년 1월 14일에 만나요!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기간제 교사는 비기간제교사와 언제쯤 그 간격을 없앨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