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교육부에 민원제기했습니다.
내용을 꼼꼼히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장기재직휴가는 연가산정과 관련이 있습니다.
제가 판단하건대 교육부는 근본적으로 기간제교사를 정규직 교사와 달리 구분해서 차별하고자 하는 의식이 있습니다.
비정규직이라서 똑같이 대우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기간제교사의 재직 기간을 법대로 하지 않고 '동일학교 재직기간'이라는
희안한 기준을 마련해서 연가에서도 총경력으로 산정하지 않고, 이것 때문에 장기재직휴가 대상에서도 제외한 것으로 보입니다.
선생님들~~
우리가 겪는 차별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정규교사 구조조정해서 비정규교사 양산하고 차별해서 정규교사와 기간제교사가 서로
갈등하게 하여 얻는 효과가 무엇입니까? 정부에 맞설 수 있는 힘! 단결을 해치는 것입니다.
교사를 갈등하게 해서 교육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육을 위해서라도 기간제교사의
차별을 폐지하라고 요구해야 합니다.
기간제교사노조와 힘모아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기간제교사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지난 7월 22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은 국가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공직 사회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장기재직휴가 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8월 8일 ‘교육공무원’에게도 장기재직휴가가 신설되었습니다.
3. 그런데 교육부가 장기재직휴가를 기간제교사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이는 비정규직 교사노동자인 기간제교사에 대한 명백한 차별이며 이런 차별로 기간제교사들은 사기 저하를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4. 기간제교사의 복무, 복지, 임금 등은 교육공무원인 정규교사에게 적용되는 법을 준용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왜 장기재직휴가는 기간제교사에게 준용하지 않는 것입니까? 무엇을 근거로 하여 제외하는 것입니까? 기간제교사에게 법적 근거도 없이 교육부는 1정연수도 임의적으로 차별해 왔습니다. 장기재직휴가도 이와 같은 차별입니다.
4. 기간제교사 장기재직휴가의 제외 문제는 현재 기간제교사의 연가 문제와도 관련이 깊습니다. 장기재직휴가에서 ‘재직 기간 산정을 연가 일수 산정’과 동일하게 했습니다. 법에 따르면 기간제교사도 총경력을 바탕으로 연가가 산정되어야 하고, 장기재직휴가도 적용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기간제교사의 연가 일 수 산정은 정규교사와 달리 차별적으로 산정됩니다. 기간제교사 총경력이 아니라 동일학교 재직기간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기간제교사로 근무한 경력이 20년이 넘어도 매년 학교를 이동한 경우는 신규채용자의 연가일 수와 동일합니다. 이런 연가 산정 기준 때문에 교육부가 장기재직휴가에서 기간제교사를 제외한 것으로 보입니다.
5. 그런데 기간제교사의 연가 일 수를 동일학교 재직기간으로 한 것은 법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매우 불합리하고 일관성도 없습니다. 기간제교사의 호봉도 기간제교사가 가진 모든 경력을 환산해서 책정하고 정근수당도 「교육공무원호봉획정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 에 따라 환산된 총경력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그런데 어째서 연가와 장기재직휴가는 동일학교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입니까? 어디에도 그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교육부에서 기간제교사를 정규교사와 구분하여 임의로 차별하고 있습니다.
6. 공무원의 재직기간을 ‘공무원으로 임명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연월수(年月數)’로 하고 있어 기간제교사는 공무원연금법 대상자가 아니고 공무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다른 기준을 적용한 것입니다. 그러나 기간제교사의 임금청구 소송 등의 판례에서 ‘기간제교사도 교육공무원’으로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기간제교사는 매년 계약을 하는 비정규직 교사이지만 단 하루의 단절도 없이 계약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조건을 생각한다면 동일학교 재직기간이 아니라 기간제교사도 정규교사와 같이 최종 교사를 그만두는 순간까지를 재직기간으로 봐야 합니다.
또한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을 때도 기간제교사를 교육공무원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었습니다. 교육부는 기간제교사를 교육공무원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지만 정규교사와 똑같은 업무를 하며 지난 30년 가까운 세월동안 기간제교사는 교육을 위해 헌신했고 교육에 이바지한 바가 큽니다. 법이나 행정절차를 적용할 때 형식에 치우치기 보다는 실질적인 기간제교사의 역할과 비중으로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2025년 4월 1일자 교육통계서비스에 따르면 전체 교원의 16.7%가 기간제교사이며 중고등학교는 20%를 훨씬 넘고 있습니다. 이는 비단 올해의 일이 아닙니다. 이런 기간제교사의 비중은 몇 년째 계속 되고 있습니다. 학교 현장은 기간제교사 없이는 운영되기 어렵습니다. 전 권인숙의원의 2021년 기준 기간제교사 경력별 통계에 따르면 8년 근무 초과자가 9,483명, 12년 초과자가 3,651명, 16년 초과자가 1,169명이며 20년 넘게 근무한 기간제교사가 311명입니다. 이들이 모두 기간제교사로 근무하고 있다고 보면 10년이 넘는 경력자가 13,134명이고 20년이 넘는 경력자는 1,480명에 이릅니다. 이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차별을 하는 것이 교육에 어떤 도움이 될까요?
8. 기간제교사도 「교육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임용령」에 따른 교원이며, 교육의 3주체 중 하나입니다. 의무만 강요받고 권리는 보장받지 못하는 차별 속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교사가 행복한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차별 받는 교사는 위축될 수밖에 없고 사기저하를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조건 속에서도 기간제교사들이 ‘나도 교사다’라는 자부심으로 최선을 다해 근무하고 있음을 안다면 이같은 차별은 반드시 시급하게 폐지해야 합니다.
우리의 요구 하나, 장기재직휴가 제도 기간제교사에게도 적용하라! 하나, 기간제교사 총경력으로 연가 산정하라!
|
첫댓글 맞습니다. 표현하지 않으면 차별이 당연한 줄 압니다. 꼭 표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홧팅입니다!!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같은 업무를 하는 정교사와 기간제교사를 차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장기재직 휴가와 연가산정 차별 폐지 요구합니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어서 바뀌어가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 비정규직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점차 개선되기를 바랍니다. 차별을 정당화하시 위한 형식과 제도, 절차는 공정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이거 어디 서명운동이라도 해서 힘을 보탤순 없을까요?
우리 노조가 하는 서명은 아니고 전교조 기간제교사특위에서 하는 서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함께 하시면 됩니다.
기간제교사 장기재직휴가권 보장 서명 링크입니다.
https://forms.gle/4p5u6qRdf667JdcE7
@노조위원장 서명 완료했습니다. 주변 교사분들께도 공유하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도 불합리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입니다. 계속해서 힘 보탤게요~~ 감사합니다!
교육이 바뀌어야 합니다~
교사가 차별받지 않을때 어떤 학생도 차별받지 않습니다!
덧붙이고 싶은 말씀은
언제나 교사는 인기가 높아야 합니다~
그런데 기간제교사는 온갖 차별을 당하면서 그래서인지 아이들에게 외면당하고 인기도 없습니다!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도록 우리는 내면의 소리에 귀기울이고 학셍들에게도 인기많은 교사가 되도록 노력합시다! 제대로 된 예산관련분야는 거의 배제된 채 그래서 우울할 때가 좀 많은데 그래도 희망을 잃지 말고 작은 기쁨에도 감사하며 기쁘게 살아갑시다! 그리고 좀더 힘을 내고 분발합시다!
응원합니다.
노고에 감사합니다.
한 학교 근속 10년 근무자입니다. 노고에 힘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