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칙
제1장 총 칙
제 1 조 (명칭)
① 본 회의 명칭은 “사천사진마을사람들”이라 칭한다.
② 본 회의 카페는 http://cafe.daum.net/photov3로 한다
제 2 조 (목적)
본회는 사진 창작활동을 통하여 향토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회원 상호간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한다.
가. 사진 창작활동을 위한 제반 활동
나. 회원작품 전시회 개최(년1회 이상)
다. 각종 출사 및 사진 교유
라.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할 수 있는 행사
제2장 회 원
제 4 조 (회원의 구분) 회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가. 준회원 : 본회의 취지와 목적에 동의하고 본회 카페에 회원으로 가입한 자
나. 정회원 : 본회의 취지와 목적에 동의하고 연회비를 납부 하는 자
다. 자문위원 : 본회의 발전에 공헌한 인사로 본회의 취지와 목적에 동의하는 자
제 6 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회원은 회칙과 총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지난다.
② 정회원은 발언권,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지고 교육 및 전시회 참여 등 우선권을 갖는다
③ 준회원은 발언권, 의결권, 선거권이 없으며 카페에 포스팅할 수 있고 출사에 참여할 수도 있으며 사진전시회에도 참여할 수 있다.
④ 모든 회원은 정보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⑤ 본회에 입회코자하는 신입회원은 정회원 1명이상의 추천을 받아 정회원수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3장 임 원
제 7 조 (임원)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둘 수 있다.
가. 회장 1인
나. 감사 1인
다. 사무국장겸 회계 총무 1인
라. 카페지기 1인
마. 고문 약간명
제 8 조 (임원의 선출과 임기)
(1) 본회의 임원 중 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있다.
(2) 총무 및 기타 임원은 정회원과 협의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제 9 조 (임원의 임무)
① 고문은 회의 운영 전반에 대하여 자문하고 본회 발전에 기여하며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 을 개진할 수 있다.
②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제반 회무의 총괄 및 대내외 업무를 담당하며 제반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 감사는 본회의 재정과 회무를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총무는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회장직을 대행하며 정기출사, 회원관리, 각종 회의 및 행사기획 업무를 담당하고 회비를 관리한다.
⑤ 카페지기는 홈페이지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한다.
제4장 회 의
제 10 조 (회의)
① 본회의 회의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출사회 등으로 한다.
제 11 조 (총회)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 한다
① 정기총회는 매년 12월준 회장이 소집 한다
② 임시총회는 필요한 경우 개최한다.
③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 회칙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 전시회 개최에 관한 사항
- 임원의 선출
- 출사에 관한 사항 및 기타 중요한 사항
제 12 조 (의결정수) 총회는 회원 과반수이상 출석으로 성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로
의결 한다. (단, 가부동수일 때는 회장이 이를 결정한다.)
제 13 조 (회의록 작성) 총무는 정기 및 임시총회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카페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장 재 정
제 14 조 (자산) 본회의 자산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한다.
가. 입회비 및 연회비 : 연회비는 120,000원으로 하고 입회비는 입회 당시 적립금의 1/n로 한다.
나. 임원회에서 의결한 각종 사업 및 행사 부담금
다. 각종 사업 수입금
라. 기타 찬조금
마. 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결의할 때는 특별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 15 조 (회계 년도) 본회 회계년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
제 16 조 (지 출) 제반 금전 지출은 통장 및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 보전한다.
제6장 상벌과 행사
제17조 (포상 및 징계)
① 본회의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②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중대한 결격사유가 있는 회원에 대하여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과 같은 징계를 할 수 있다.
- 공개사과
- 회원의 자격정지 또는 박탈
- 회원의 자격박탈 시에는 납입했던 일체의 회비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18조 (행사) 본회에서는 한 달에 한번 정기출사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부 칙
제 1 조 (효력) 본 회칙은 2018 1월 24일부터 발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