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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대법원장 양승태와 지금 막 임명된 법무부장관 황교안 그리고 검사와 판사 및 그 출신 법조인들 대부분과 헌법재판관 등은 조직의 생명을 걸어놓고 필사적으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를 저지하고 있다.
그들은 왜 조직의 명운을 걸어놓고 검사와 판사 그리고 헌법재판관 등이 직무상 저지르는 범죄행위를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독립된 국가기관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설치를 저지하고 있는가?
위 권한을 가지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검찰의 외부에 독립적으로 설치되면 첫째, 검찰과 법원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헌법과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 ‘법치의 사각지대’ 내지는 ‘치외법권’ 또는 ‘성역’이 아니라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하는 국가기관으로 변질되고 그 결과 검사와 판사 헌법재판관 등 특정직 공무원들은 사건조작이라는 악질적인 범죄행위를 저질러 국민의 기본권(생명권, 자유권, 재산권)을 자기 마음대로 뎅강 뎅강 자를 수 있는 불법적인 권력을 더 이상 행사할 수 없게 됨으로써 권력기관의 지위에서 일반의 국가기관의 지위로 순식간에 내려앉게 된다. 둘째, 사건조작이라는 악질적인 범죄행위를 저지르는 과정에서 사실은 사건조작의 대가금 성질을 가지는 검은 돈을 성공사례비라는 이름으로 받을 수 없게 되어 짧은 시간에 수십억 ∼ 100억 정도의 재산을 모을 수 없게 된다.
‘공수처’가 설치되면 직접적으로 타격을 입는 직업군은 수사 내지는 재판이라는 이름을 걸어 놓고 그 내용과 결론을 지들 마음대로 조작하면서 그 대가금을 받아 재산을 불려가면서 권력의 달콤함을 즐겼던 검·판사, 헌법재판소 재판관과 그 출신 변호사들이다. 이들이 저질러 놓은 사건조작이라는 범죄행위로 인해 기본권(생명권, 자유권, 재산권)에 대해 심각한 피해를 입은 ‘사법피해자들’이 줄이어 이들을 고소할 것이고 그 결과 이들은 자신이 조작해 놓은 사건으로 인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처벌을 받게 될 위험에 처해지게 되기 때문이다.
현재의 검찰조직은 검·판사,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저지르는 악질적인 범죄행위인 사건조작을 수사하지도 않고 기소하지도 않는다.
판사,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저지르는 재판조작행위를 고소하면 검사는 수사 자체를 하지 않고 무혐의처분 내지는 각하하는 방법으로 판사,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보호해 주고, 검사가 저지르는 사건조작행위를 고소하면 당연히 검사는 수사하지도 않고 무혐의처분 내지는 각하하고 이에 대해 재정신청을 하면 판사가 그 신청을 기각함으로써 부패한 검사를 보호해 주고, 검·판사가 사건조작이라는 범죄행위를 저지르기 위한 목적에서 행한 법률왜곡행위가 헌법에 반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에서 위헌소원을 제기하면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법률왜곡이 없다면서 기각 내지는 각하하는 방법으로 검·판사가 저지른 법률왜곡행위(입법행위)를 덮어 준다. 이와 같이 검찰, 법원, 헌법재판소가 삼위일체가 되어 사건조작이라는 악질적인 범죄행위가 드러나지 않도록 상호 방패막이 역할을 해주는 구조적 부패 상태에서는 그 어떤 용기 있는 검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범죄행위를 수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검사가 위와 같은 구조적인 범죄사실을 수사하려들면 인사권자는 그 검사를 다른 검사로 교체해버리는 방법으로 그 검사가 사건에서 손을 떼게 만든다. 그래서 대한민국 성립이래 검사나 판사 내지는 헌법재판관들이 사건조작이라는 악질적인 범죄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기소된 적이 단 한건도 없었던 것이다. 조작의 대가에 해당하는 돈을 받아먹은 법조인들이 발각되어도 공직자로서 그냥 사건처리과정에서 돈을 받았다는 것이지 돈을 받아먹고 사건을 조작한 사실은 없다고 눈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사건을 처리해왔다.
현실이 위와 같기 때문에 사건조작이라는 악질적인 범죄행위를 저지른 검사나 판사, 헌법재판관들을 수사 하고 기소하는 국가기관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별도로 두지 말고 현재의 검찰에 그대로 두어야 한다는 주장은 사건조작이라는 범죄행위를 저지른 검사나 판사 내지는 헌법재판관들을 처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과 완전히 동일하다.
그렇다면 이들이 직무를 빙자하여 저지르는 사건조작 등의 범죄행위를 누가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가?
혹자는 대법원장과 검찰총장을 직선제로 선출하면 위와 같은 사건조작이 근절되고 사법개혁이 된다고 주창하는데, 대법원장이 직선제로 선출된다고 하더라도 대법원장은 판사가 저지르는 재판조작행위를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검찰총장이 직선제로 선출된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는 현재의 검찰총장과 권한면에서 하나도 다를 것이 없다. 선거라는 방법을 통해서 국민들로부터 직접 사법권 내지는 검찰권을 직접 위임받았다는 점에서 보면 그들의 권력은 더욱 비대해진다. 사건조작과는 조금 거리가 있지만, 얼마전에 노회찬이라는 국회의원의 모가지가 법원에 의해 뎅강하고 잘렸고 새끼판사에 의해 전직 포도대장 조현오가 법정구속을 당하는 수모를 겪었다. 이는 차후 국회의원들이나 경찰은 검찰에 까불지 말라는 경고의 의미가 있다. 이와 같은 일련의 사건으로 인해 국회의원들과 경찰청장은 검찰과 법원에 두려움을 가질 것이다.
현재의 검찰이나 사법부의 개혁의 핵심은 비대해진 검찰과 법원의 권력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통제하느냐의 문제라는 점에서 본다면, 국민이 직선한다면 올바른 의식을 가진 법조인이 대법원장 내지는 검찰총장에 선출될 것이고 그들에 의해 위와 같은 범죄행위가 단절될 것이라는 주장은 너무도 무지하고 어린아이들이나 갖는 夢想(몽상)인 것이다.
선거는 결코 권력의 부패와 그를 위한 범죄행위를 고치는 '만병통치약( panacea)'도 아니고 정의로운 사람을 뽑는 쪽집게도 아니다 . 어리석은 민중에 의해 국가체제는 너무도 쉽게 우중정체(愚衆政體)로 변질되어버린다. 히틀러의 나치스당을 제1당으로 만들어 독일을 괴멸의 길로 이끌었던 것은 바로 독일 국민들이 행사한 선거권이었고 기본권(생명권, 자유권, 재산권)을 자기 마음대로 뎅강뎅강 자르는 검찰과 사법부에 대한 개혁을 극도로 꺼리는 박근혜를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으로 만든 것도 어리석은 국민들에게 주어진 선거권이었다는 현실에서 그 사실은 극명하게 드러난다.
박근혜정부는 차후 검찰개혁과 법원개혁을 가장 강력하게 막을 것이다. 그 전조는 건축업자의 검사성접대사건의 수사책임자였던 채동욱을 검찰총장으로 내정하였고, 고위직 검사에게 뇌물이 전달되어진 내용을 담고 있는 '안기부 X파일'사건을 독수독과이론(毒樹毒果理論, Fruit of the poisonous tree) 으로 깔끔하게 덮은 황교안을 법무부장관으로 임명했다는 현실에서 나타나고 있다. 검찰은 일반사건에 대한 수사에서는 독수독과이론(毒樹毒果理論, Fruit of the poisonous tree)을 적용하지 않았다(수사기관이 살인피의자를 도청했던 결과 그 피의자가 사체를 묻어놓은 장소를 진술하는 것이 도청되었고 그 장소를 파헤쳐본 결과 살인피의자가 살해했던 사체가 나왔을 경우 이 사체를 증거로 하여 살인죄로 처벌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독수독과이론이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대법원장을 직선제로 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첫째, 사법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때문이다. 헌법과 법률 내용의 확인은 특정 정파에 의해 자의적으로 해석되어서 안된다. 그렇게 되어진다면 헌법과 법률은 반대정파를 숙청하는데 악용되어질 수가 있다. 둘째, 국민의 생명권, 자유권, 재산권을 박탈할 수 있는 사법권을 가진 국가기관(법원)을 권력기관으로 만들지 않으려는 목적 때문이다. 사법권을 권력기관으로 만들어놓는 경우 그것이 악용되면 이를 통제할 수가 없고 그 폐해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할 수 있다. 그러한 이유에서 미국 등 선진국 그 어느 나라에서도 대법원장을 직선제로 하지 않고 그들에게 정당성을 주지 않는다. 그 이유를 더욱 상세하게 알고자 한다면 미국사법제도나 그의 근원인 유럽의 선진국 사법제도를 한번 깊게 공부해보기를 권한다(1789년 바스티유감옥의 공격에 의해 촉발된 프랑스 대혁명의 대상이 바로 통제할 수 없는 법복 입은 귀족을 향한 것이었다.). 이는 유럽의 법제사와 영미의 법제사를 공부해보면 쉽게 알 수가 있다.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권력은 결코 하나의 국가기관에 독점시키지 않는다. 그대신 대법원장 등 사법부는 국민에 의해 직접 선출된 여·야의 국회가 공동으로 임명하고 탄핵하는 방법으로 통제한다.
직선제는 권력형부패 내지는 그를 위한 범죄행위의 억제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대한민국이나 주변 독재 국가에서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직선으로 선출했지만, 그렇게 선출된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의 범죄행위와 부패가 끊임없이 발생했던 이유는 그 때문이다.
이승만, 박정희,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등은 국민의 직선으로 선출된 대통령인데, 이들 대부분은 전부 막강한 권력을 불법으로 행사하면서 범죄행위를 저지르다가 감옥에 가거나 죽었다. 많은 국민들은 이명박도 결국 그런 전철을 밟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만약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시대에 대법원장을 직선제로 했다면, 결국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이 추천한 후보가 대법원장이 되었을 것이고, 그 결과는 이승만, 박정희,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의 정치행태와 비슷했을 것이다. 야당 소속 국민들이나 정부정책에 따르지 않는 국민의 기본권은 법원의 재판에 의해 심각한 타격을 받았을 것이다. 이에서 국가기관을 직선제로 선출한다는 것과 권력을 이용한 범죄행위를 막는 것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사실이 밝혀지는 것이다.
50개의 주로 연합된 연방국가인 미국이라는 국가는 느슨하게 연결된 국가연합형태이다. 연방대법원장과 연방검찰총장은 임명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州대법원장과 州검찰총장은 주의 특성상 임명방법이 각 다르다. 50개의 주중 십 수개의 주는 주대법관과 주검찰총장을 임명제로 하고, 나머지는 주민의 직선제로 선출하고 있다. 주대법관과 주검찰총장을 임명하고 있는 주에서도 한국에서처럼 구조적으로 재판조작 내지는 사건조작이라는 악질적인 범죄행위가 저질러지지 않고 주대법관과 주검찰총장을 선거제로 선출하고 있는 주에서도 마찬가지다.
미국에서는 한국에서처럼 검·판사가 수사 내지는 재판이라는 이름을 걸어놓고 사건조작 내지는 재판조작 이라는 악질적인 범죄행위를 저질러 국민의 기본권을 뎅강뎅강 잘라가면서 그것을 수단으로 하여 사실은 ‘거액의 사건조작의 대가금’을 ‘성공사례비’라는 이름으로 받는 일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수사 내지는 재판절차에 대한 제반 사회세력 내지는 민주적 제도에 의한 억제 때문이지 주대법관과 주검찰총장을 임명제로 하거나 직선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다. 위와 같은 현실에서 선거제 또는 임명제는 재판조작 내지는 사건조작이라는 범죄행위를 방지하는 것과 아무런 상관도 없다는 것이 증명된다.
州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총기의 소지를 허용하는 국가인 미국에서 대한민국에서와 같이 검·판사, 헌법재판소재판관이 사건조작이라는 악질적인 범죄행위를 저질러 국민의 기본권(생명권, 자유권, 재산권)을 뎅강뎅강 자르는 등 한계선을 넘어가는 불법행위를 저지른다면 그는 기본권이 뎅강 잘린 억울한 피해자의 총에 의해 wild justice가 곧바로 실현되는 대상이 될 것이다 (이것은 ‘서부개척사’를 통해 자리 잡은 미국민의 의식이다).
미국에서 권력을 가진 자라고 하더라도 한계선을 넘어서는 불법행위 내지는 범죄행위를 저지를 수가 없는 이유 중 가장 큰 것이 총기소지인 것이다. 두 번째는 연방과 州 사이에는 수직·수평적으로 존재하는 권력에 대한 각종의 억제방법 때문이다. 대한민국에는 이러한 견제세력이 거의 없다.
대한민국 법은 검찰에게 수사권, 기소권, 형집행권을 독점시키고 검사작성조서에 증거능력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검사가 유죄판결선고에 결정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하고 있고 그래서 검사가 기소하기만 하면 판사는 재판이라는 절차를 통해 붕어빵 찍어내듯이 유죄판결을 선고한다. 검사가 검찰권을 불법적으로 행사할 때에 특히 검사가 수사라는 이름을 걸어놓고 사건의 내용과 결론을 자기 마음대로 조작하더라도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나 국가기관은 전혀 없다. 검찰과 법원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통제되지 않는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 판사도 마찬가지이지만, 검사는 별첨 ‘사건조작수법’으로 사건을 조작하고 그에 터잡아 기소권을 불법행사(남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생명권, 자유권, 재산권)을 뎅강뎅강 잘라가면서 사건조작의 대가금을 받아먹거나 그것이 교부되어지도록 만들어도 그것이 적법행위(적법한 수사)인 것처럼 그대로 확정되어 버리는 것이다.
이에 반해 미국은 일반적 수사권은 경찰에, 기소권은 검찰에 부여하는 방법으로 권력을 분산시키고, 검찰이 가지고 있는 기소권도 법원에 설치되어 있는 대배심(Grand Jury)제로 통제할 수 있게 한다. 검찰의 기소권이 대배심(Grand Jury)제로 통제되는 이유는 법원이 부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법원이 부패해 있다면 대한민국에서 재정신청권에 의해 검찰의 기소권이 통제되지 않는 이유와 꼭 같이 기소권이 대배심(Grand Jury)제로 통제되지 않을 것이다. 사법부가 부패해 있는 경우에 현재의 재정신청제도가 아무런 효용이 없는 것처럼 기소배심제(grand jury)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다.
사법피해란 무엇인가?
검사나 판사가 사실과 법에 기해 수사나 재판을 하지 않고 정치권력자의 지시를 받아 반대파를 탄압하거나 아니면 거액의 돈을 벌기 위한 목적에서 사건조작이라는 악질적인 범죄행위를 저질러 국민의 기본권(생명권, 자유권, 재산권)을 뎅강뎅강 자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심각한 결과가 사법피해 아닌가.
위와 같은 피해는 검사나 판사가 위와 같은 악질적인 범죄행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해야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려면 현실적으로는 두 가지 방법 밖에는 없다. 그 하나는 그러한 악질적인 범죄행위를 저지르는 자를 살해해 버리는 방법이다(이런 악질적인 범죄행위를 저질러도 살해당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이런 짓을 계속 저지르는 것이다). 그 둘은 그러한 악질적인 범죄행위를 수사하여 기소하는 방법으로 형사처벌하는 것이다. 법률가로서 첫 번째 방법을 권할 수는 없는 일이고 두 번째 방법을 실현시키고자 하는데, 이것이 바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설치이다(검사와 판사 헌법재판관 등 특정직 공무원들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설치에 극렬하게 반대하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다). 이것이 가장 효율적이고도 직접적인 통제방법이다.
일반의 시민이 살아가는 현실의 사회에서 개인에게 가장 큰 두려움을 줄 수 있는 권력은 국민의 기본권(생명권, 자유권, 재산권)을 뎅강뎅강 자를 수 있는 절차인 재판권이지 행정수반인 대통령이 행정부를 통솔하는 행정권이 아니다. 대통령이 국민의 기본권(생명권, 자유권, 재산권)을 뎅강뎅강 자른다면 그것은 곧바로 범죄행위가 된다(대한민국 헌법은 대통령에게 생명권, 자유권, 재산권을 자르는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하지 않았다). 따라서 현실에서 국가가 개인에게 가장 무서움을 주는 것은 개인의 생명권, 자유권, 재산권을 뎅강뎅강 자를 수 있는 절차인 형사재판절차와 그 목적에서 수사를 하는 경우이다. 이 절차에서 기본권을 방어하기 위한 제도가 존재하지 않거나 기본권을 방어하기 위한 제도가 있더라도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면, 법원과 검찰은 지 마음대로 사건의 내용과 결론을 조작하여 시민의 생명권, 자유권, 재산권을 뎅강뎅강 자를 수 있고 그것을 협박의 수단으로 하여 재판에 처한 시민들로부터 (‘성공사례비’라는 이름으로) 거액을 뜯어 낼 수가 있고 심한경우에는 시민의 재산권을 공권력으로 빼앗아 나누어 먹을 수도 있다. 부패한 검·판사 내지는 헌법재판관 출신의 변호사들에게 ‘성공사례비’라는 이름으로 돈을 바칠 수 없는 국민은 그 사법탐관오리들이 만들어 가는 대로 기본권(생명권, 자유권, 재산권)이 뎅강뎅강 잘려지는 것이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는 이 과정을 표현하는 말이다.
사법피해자는 위와 같은 과정에서 부패한 검·판사 내지는 헌법재판관이 저지르는 사건조작이라는 범죄행위에 의해 기본권(생명권, 자유권, 재산권)이 뎅강 잘려진 사람들을 말한다.
따라서 부패한 검·판사 내지는 헌법재판관이 저지른 사건조작이라는 범죄행위에 의해 생명권, 자유권, 재산권이 뎅강뎅강 잘려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바로 사법개혁의 핵심이다. 이를 위해 가장 직접적이고도 효율적인 방법은 부패한 검·판사 내지는 헌법재판관이 사건조작이라는 악질적인 범죄행위를 저지르면서 국민의 기본권(생명권, 자유권, 재산권)을 싹둑 싹둑 잘라갈 때에 그 범죄행위를 수사하여 기소하는 방법으로 이들이 저지르는 범죄행위를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독립된 국가기관을 만드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고위공직자리수사처이다. 그렇기 때문에 고위공직자리수사처의 핵심기능은 부패한 검·판사 내지는 헌법재판관이 저지르는 사건조작이라는 악질적인 범죄행위를 수사하여 기소할 수 있는 권한이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지난 대선 때에 안철수와 문재인이 대선공약으로 주창한 고위공직자리수사처의 기능은 매우 잘못된 것이었다. 그들이 주로 외친 것은 ‘정치검찰 타파’였지 일반의 부패한 검·판사 내지는 헌법재판관이 저지르는 사건조작이라는 악질적인 범죄행위를 수사하여 기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독립된 국가기관을 만드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특히 문재인은 국민의 생명권, 자유권, 재산권을 싹둑 싹둑 잘라가는 범죄행위를 저지르는 판사들의 범죄행위를 통제하기 위한 법원개혁에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법원과의 공생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아래 조선일보 ‘梁대법원장, 대선前인 2012년 6월, 문재인 의원 등과 公館서 만찬 ’ 참조).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3/15/2013031500162.html?news_Head1
위와 같은 공생관계 때문이었는지 엊그제는 대법원이 전 국무총리 한명숙에게 무죄판결을 선고받았는데 그러자 감사한 민주당과 한명숙은 ‘정치검찰 타파’만을 외치면서 사법부가 저지르는 악질적 범죄행위인 재판조작에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는다. (아마 일반의 국민이 이러한 죄로 기소되었다면 법원은 피고인을 훈계해 가면서 조작된 증거 100%에 날조된 증거 1%를 더하여 ‘넉넉하게’ 유죄를 선고했을 것이다. ),
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677
이와 같이 기존의 부패한 제도권은 검찰부패, 법원부패와 밀접하게 공생관계에 있다. 여당은 검찰부패를 봐주면서 검찰에게 야당인사를 물어버리라고 지시하는 검찰의 주요 고객이고, 야당은 법원부패를 눈감아주면서 야당인사를 물려고 덤벼드는 검찰의 날카로운 이빨로부터 자신을 방어해 달라고 아양 떠는 법원의 단골 고객인 것이다. 이러한 입장에 있는 야당이 재판조작이라는 악질적인 범죄행위를 저질러가면서 국민의 기본권(생명권, 자유권, 재산권)을 싹둑 싹둑 잘라가는 판사와 헌법재판관들의 범죄행위를 척결하는 제도를 만드는 것은 외면하면서 ‘정치검찰 척결’만을 외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정치현실이다.
이것이 대한민국 사법현실인데, 혹자는 대법원장을 직선제로 하거나 검찰총장을 직선제로 하면 지급보다 훨씬 사법환경이 좋아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법원에 설치되는 기소배심제(Grand Jury)가 사건조작 내지는 재판조작이라는 범죄행위에 의해 침해되는 일반 시민의 기본권을 방어하는데 유효한 제도인 것처럼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는 수사와 기소는 성격이 완전히 다르고 기소배심제(Grand Jury)는 검찰이 잘못 행사한 기소권을 통제하는 것이지 수사과정에서 축소조작된 실체적진실을 수사 하여 조작된 것을 파헤칠 수 있는 권한이 아니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하는 주장이다.
수사는 국가공권력을 동원하여 피의자를 체포하고 신문하거나 숨겨진 증거를 압수, 수색하는 등의 적극적인 방법으로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근본적으로 파헤치는 적극적인 작업인데 반해, 기소는 수사에 의해 밝혀진 사실을 요약하고 그에 근거해 피의자를 재판에 회부하는 행위이다.
재판은 수사에 의해 밝혀진 사실관계가 진실이냐 아니냐 만을 확인하는 소극적인 행위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건의 근원을 적극적으로 파헤치는 수사와는 성격이 전혀 다르고 그 결과 수사에 의해 캘 수 있는 사실관계를 재판을 통해 캐내는 것은 비효율적이고 불가능하다. 그 결과 수사를 통하여 사건의 실체를 조작하거나 부실한 수사를 해 놓은 경우 이를 재판에 회부하는 것 자체는 거의 의미가 없다.
적극적으로 사건의 실체를 파헤치는 수사에 의해 진실의 근원이 전부드러나야 이에 터잡아 정확하게 재판이 진행될 수 있는 것이다. 법원에 설치되어 있는 기소배심제(Grand Jury)는 수사권을 가지는 국가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수사를 통하여 실체가 조작되거나 부실한 경우 이를 파헤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이 경우에는 기소배심제(Grand Jury)는 아무런 효용이 없다. 이것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설치되어야 하는 매우 주요이유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주요한 이유를 제대로 모르고 기소배심제(Grand Jury)가 효율적인 해결책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일반의 법학자들도 위와 같은 부분을 정확하게 모른다. 그래서 공수처의 목적과 그 구조 그리고 권한이 어떠해야 한다는 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것이다. 그들은 그것을 말하지는 못하고 오로지 검찰과는 독립된 수사권을 가지는 기관으로서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해야 한다는 막연한 주장만을 거듭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자 밥먹듯이 사건조작이라는 범죄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법원과 검찰은 지레 겁을 먹고는 조직의 생명을 걸어놓고 공수처설치에 극렬하게 반대하고 있다. 그러한 법원과 검찰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 반대하기 위해 외치는 것이 바로 옥상옥이라는 주장인데, 현재의 검찰은 검·판사 내지는 헌법재판관이 저지르는 사건조작이라는 악질적인 범죄행위를 수사하여 기소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이를 수사하고 기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어지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는 옥상옥이라는 주장은 틀린말이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옥상옥이라고 하는 것이 정당하려면 기존의 검찰이 검·판사 내지는 헌법재판관이 저지르는 사건조작이라는 악질적인 범죄행위를 수사하여 기소한 사실이 한건이라도 있어야 한다. 검찰과 법원은 입을 맞추어 검·판사 내지는 헌법재판관은 사건조작이라는 악질적인 범죄행위를 저지른 적이 없었다고 거짓말을 하여 왔고 이들에 대한 고소가 제기되면 전부 무혐의 내지는 각하하는 방법으로 불법처분해왔다.
그래서 국민 80%는 대한민국의 부패를 척결하기 위해서 특히, 검사와 판사 그리고 헌법재판소재판관의 사건조작과 그에 기한 부패를 척결하기 위해서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옥상옥이 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은 많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권한을 검사, 판사, 헌법재판관 등 기존의 검찰이 수사하지 않았던 특정 공직자들이 저지르는 사건조작이라는 범죄행위를 수사하고 기소하는 것에 한정시키고 공수처의 운영을 국민들의 주도에 맡기는 것이 그방법이다. 국민의 직선에 의해 선출되는 국회가 그 의회의 구성비율에 따라 운영위원들을 구성하도록 만들어 놓고 그 운영위원들의 협의에 의해 공수처의 행정적인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공수처소속 특별검사 개개의 기소권행사는 ‘공수처시민위원회’를 설치하여 견제하도록 하면 된다. 이러한 권한을 가지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와 현재의 검찰은 상호견제기관으로 만들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옥상옥이 되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권한을 가지는 공수처설치는 법률제정만으로도 간단하게 설치될 수 있고 많은 인원과 예산을 소요하지 않는다.
반면에 대법원장을 직선제로 선출하는 것은 헌법 제104조를 개정해야하는 사안이다.
헌법 제104조:
①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헌법 제40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헌법 제49조: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헌법 제53조:
③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거듭 지적하지만, 직선제는 민주적 정당성에 근거한 정치권력만을 주는 것이지 권력을 이용한 사건조작이라는 악질적인 범죄행위를 수사하고 기소하는 것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그런 이유로 대법원장 직선제나 검찰총장 직선제는 법관이나 검사들이 저지르는 사건조작이라는 범죄행위를 통제하는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 없는 것이다.
전직 대통령 노무현이 ‘부엉이바위’로 향한 걸음의 출발점은 검찰과 법원이 저지르는 사건조작이라는 악질적인 범죄행위를 수사하여 기소하는 권한을 가진 독립된 국가기관인 공수처를 만들어 놓지 않았다는 것이다.
노무현의 原罪(원죄)는 공수처를 설치하지 않은 행위인데, 민주당은 당시의 집권당으로서 검찰을 좌지우지 할 수 있었던 관계로 자신의 말에 순종하는 검찰을 개혁할 필요성이 없었고, 노무현탄핵의 소송대리인으로 공로를 세웠던 이용훈을 대법원장으로 임명하고 우리법연구회소속의 박시환 대법관 등을 법원의 주요부서에 임명해놓았기 때문에 사법부를 개혁할 필요성도 없었다.
문재인이 제18대 대선에서 ‘정치검찰 타파’만을 대선공약으로 외친 이유는 정권이 한나라당으로 넘어간 탓에 검찰을 지배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정권이 있었을 때에 문재인은 검찰개혁을 주도하지 않았다. 법원개혁도 마찬가지다. 문재인이 제18대 대선에서 사법부개혁을 공약으로 내걸지 않은 이유는 비록 양승태가 대법원장이었지만 그는 경남고의 선배였을 뿐만 아니라 법원에는 우리법연구회 소속의 법관들이 상당수 포진해 있었기 때문에 사법부개혁을 주창할 필요성이 없었다.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은 검찰과 법원이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만 그에 대한 반격행위로서 검찰 또는 법원의 전행을 근절하겠다고 외쳤다. 검·판사와 헌법재판관들이 저지르는 사건조작이라는 악질적인 범죄행위에 의해 일반 국민의 기본권(생명권, 자유권, 재산권)이 싹둑 싹둑 잘려 나가는 것을 방어하는 제도를 만드는 것에는 아무런 관심도 두지 않은 것이다. 개 눈에는 똥만 보이듯이 정치꾼들의 눈에는 검·판사와 헌법재판관들 저지르는 사건조작이라는 악질적인 범죄행위에 의해 잘려나가는 국민들 기본권의 모가지는 보이지 않고 오로지 잘려나가는 자신의 정치적인 이익만 보였던 것이다.
이들은 선거 때만 되면 표를 얻기 위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하는 제도를 만들 것처럼 사법개혁을 외쳤던 것이다. 수많은 국민은 이와 같은 주류제도권의 구조적 부패에 염증과 역겨움을 느꼈고 그래서 지난 제18대 대선에서 대다수 국민들은 새로운 정치세력이 등장하여 부패한 제도권을 척결하고 자신의 기본권을 방어해 줄 수 있는 신질서를 만들어 줄 것을 간절히 염원하였던 것이다. 그것이 바로 ‘안철수현상’이다(아래 ‘안철수현상과 안철수’ 참조). 그렇기에 그 현상은 제18대 대선이 끝난 지금에도 계속 진행 중에 있다. 이 현상은 국민의 기본권을 방어하는 제도를 만드는 ‘사법변혁’으로 연결되어야 성공한다.
http://cafe.daum.net/pcia/AM8D/391
나는 지난 제18대 대선에서 문재인으로 단일화 된다면 필패한다고 단언했는데, 이는 문재인은 제도권의 심각한 부패에 이미 물들었던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수많은 국민들이 이미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김용철 변호사는 '참여정부는 삼성구조본에서 지어준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이에서 노무현정권은 삼성장학생들로 구성된 정권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아래 youtube 동영상에 담긴 노무현의 발언에서 삼성이 검찰고위직에 있는 삼성장학생들에게 뇌물을 건네는 과정이 담긴 '안기부 X 파일'을 덮도록 한 장본인이 노무현 대통령이라는 사실이 추정된다.
http://www.youtube.com/watch?v=AbDuhr2kWJE
이러한 노무현정부에서 검찰개혁이나 사법부 개혁은 애당초 불가능했다. 그것이 노무현정권에 대한 사법개혁요구가 메아리 없는 '일방적인 절규'에 불과했던 이유로 보인다(아래 ‘노무현정권에 요구한 법조비리척결 촉구문’ 참조).
아이러니한 현상은 정권이 바뀌자 노대통령은 자신이 개혁하기를 거부했던 검찰로부터 거친 압박을 받았고 그것을 참지 못해 부엉이 바위로 올라갔고 뛰어내렸다는 것이다. 노무현이 부엉이 바위에서 뛰어 내리자 그 정권의 비서실장으로서 키잡이 역할을 한 문재인이 외쳐야 했던 것은 당연히 '정치검찰타파'였다. 이것이 제18대 대선후보였던 문재인이 공약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실체였다.
2004. 11. 4. 나는 진정한 사법개혁을 하지 않으면 노무현 정권은 몰락할 것이라는 경고를 노무현정권에 했었다.
http://cafe.daum.net/pcia/AM8D/429
위와 같은 경고는 박근혜정부에도 그대로 유효할 것이다. 아프리카 르완다와 같은 수준으로 심각한 사법부패를 그대로 두고는 그 어떤 형태의 국가발전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다.
첫댓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vs 대법원장, 검찰총장 직선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와 대법원장, 검찰총장 직선제중 어느것이 대한민국의 사법부패를 척결하기 위한 효율적인 사법개혁방법이냐가 사법피해자들 사이에 다툼중에 있어 그것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우리카페는 가장 직접적이고도 효율적인 사법개혁의 방법으로써 당연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주창합니다. 대법원장, 검찰총장 직선제는 법원과 검찰에게 더욱 강한 권력의 정당성을 주는 것이라서 강력 반대합니다. 국민의 생명권, 자유권, 재산권을 뎅강 뎅강 자를 수 있는 권력을 가진 법원과 검찰은 반드시 국민의 대표인 대통령과 여, 야로 구성되는 국회의 통제아래에 있어야 합니다.
법원과 검찰내부의 고질적인 부패가 척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직선제에 의하여 권력의 정당성까지 가지게 되면 그야말로 그 누구도 통제가 불가능하게 되고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 됩니다. 임명제 법관으로 구성되는 현재의 법원도 국회의원 노회찬의 모가지를 자기 마음대로 뎅강 뎅강 잘라내고 있고 '전직 포도대장 조현오를 법정구속하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권력을 가진 법원의 수장을 직선제로 뽑아 정당성까지 부여하는 경우 그 어떤 국가기관도 통제가 불가능합니다. 법원이 재판조작이라는 악질적 범죄행위를 저질러 국민의 기본권을 뎅강뎅강 잘라낼 때 아무런 통제책이 없게 된다면 '법치의 막장'으로 가게 됩니다.
노회찬 의원의 의원직 박탈, 조현오 청장의 법정구속을 보고 전 소름이 끼쳤습니다.
법원과 검찰의 막강한 힘,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는 듯한 무소불위의 권력........
그러나 언젠가는 그들도 벌 받으리라 봅니다.
살갗이 벗기는 아픔도 겪을 겁니다.
지금은 힘없어 가만히 있지만 국민의 힘은 의외로 강하니까요.
부패한 법관들의 살갗을 벗기는 사진을 보고 너무 끔찍해 제발 그 사진 좀 내리라고
어우경 본부장님께 사정했는데, 이제야 그 사진을 올린 사람들,
그 사진을 보고 대리만족을 느낀 사피자들의 심정을 이해할 듯합니다.
그러나 그 사진은 아직도 끔찍한 건 사실입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를 막은 삼성의 장학생들
재판이 엉터리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해라.
제도권(대법원장직선제) 및 법률개정 주장은 배부른 자의 공허입니다.
미국에서 대한민국에서와 같이 검·판사, 헌법재판소재판관이 사건조작이라는 악질적인 범죄행위를 저질러 국민의 기본권(생명권, 자유권, 재산권)을 뎅강뎅강 자른다면 그 피해자가 소지한 총에 의해 wild justice가 바로 실현될 것이다 (이것은 ‘서부개척사’를 통해 자리잡은 의식이다). 미국에서는 권력을 가진 자라고 하더라도 한계선을 넘어서는 불법행위 내지는 범죄행위를 저지를 수가 없는 이유중 가장 큰 것이 총기소지라 추정된다.
우리는 권리가 권력자의 시혜인 줄 알았지요. 주인이 피로써 쟁취한다는 걸 몰랐지요.
불란서 대혁명이나 미국의 독립전쟁 등. 미국 갱스터와 서부활극은 미국의 역사입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vs 대법원장, 검찰총장 직선제
하루 속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설치되어
사피자들이 구제를 받고,
재판조작, 수사조작한 판검들을 처벌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별 그지 같은 자들.
사법피해자님의 등쳐먹으려는 자리를 차지하려는 작자들이,
불법행위확인의 소를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각하된 것을,
위헌이라고 발광하고,
더욱 확인만 해주면 되지 무슨 이익까지 생각하는지 이상한 문구라고 맞장구치는 이런 수준이,
천만 명을 서명 받아서 대법원직선제를 주장한다고 하니,
법원에서 한심하다 못해 미친놈(?)이라 할 것입니다.
사법피해자님 수준 떨어뜨리지 말고 우주에 가서 놀아라.
더 올랐어요 사천에서 오천만명으로요...
방화자가 36번 허위진술서를 작성하다 들통 났는데 조사 않고 무혐의 결과를 내리내요
검사도 동조하고 청화대로 진정 했더니 지들은 조사 않고 비리 검사에게 다시 조사하라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