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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안평 문형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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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나눔의글 법원에는 내땅아니다. 재개발이익은내꺼다.
익명 추천 0 조회 32 22.07.24 11:12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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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익명
    작성자 23.07.02 12:44

    첫댓글 2017가합 107702 서울동부지방법원 소유권소송 원고 (주) 국제자동차는 명의신탁해제하라. 피고 장안조합은 장안조합토지다. 64명 조합원중 52명이 법원에 제출. 원고패소. 조합소유 토지의 재개발 이익과 손해는 누구의 것인지 . 이 토지 매입은 1978년 서울시에서 한국지동 차 매매협회가 매입 하였고 2000년도에 장안조합 소유로 소유권이 이전된것. (이의 자백 법원판결 문으로)

  • 익명
    작성자 23.07.02 12:38

    장안평 자동차 시장 .자동차시장1길70 (용답동234-234-2번지) 이 토지는 1978년 구자춘 시장과 자동차 매매협 정동선 회장이 특수목적인 자동차 매매업소로만 사용할것. 타 용도 사용불가. 라는 특약 조건으로 당시 전체 9039평을 7억4천만원에서 2억을 할인하여 5억 4천에 매매된것. 2002년도 본인이 조합이사장 때 국토부와 서울시에 이 용도를 헤재하려고 노력을 하였으나 1978년도에 특수목적으로 고시한 이유로 특혜를 받은 토지이며 서울시와 국토부에서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고 헤재신청을 해야한다는것. 그러나 후임 조합장들이 이토지에 집합건물법으로 재개발을 한다 최근에는 도시정비법으로 재개발을 한다고 진행중이나 . 7년이 지나도록 사업계획서를 완성했다는 말은없고 매몰비용(조합운영비 조합장 원급.상여금.퇴직금)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소 점포들은 아직도 희망을 갖고있다. (용적율600% 오피스텔 30%) 특히 이곳은 자동차 매매업소에 부속건물 업무용 사무실(업무용오피스)은 건축이 가능하나 주거용 시설은 불가하다. 이중. 장안조합 토지 6039평은 사단법인으로 재개발을 했을때 타인에게 분양이 어려울수있고 시공사 역시 분양하여 공사비를 가저갈것이라면 고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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