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신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서 "예정도로"는 동호 가목 또는 나목의 규정에 의한 도로로서 장래에 개설되어 그 사용이 예정된 도로를 말하는 것임. (문서번호: 건축과-3778. 시행일자: 2005. 7. 4.) (출처: 건설교통부)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 2005. 5. 26.] [법률 제7511호, 2005. 5. 26., 일부개정] 제2조 (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5. 1. 5., 1996. 12. 30., 1997. 12. 13., 1999. 2. 8., 2002. 2. 4.> 11. “도로”라 함은 보행 및 자동차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이상의 도로(地形的 條件으로 自動車通行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道路의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構造 및 너비의 道路)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도로 또는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 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ㆍ도로법ㆍ사도법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나. 건축허가 또는 신고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市ㆍ道知事”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自治區의 區廳長에 한한다. 이하 같다)이 그 위치를 지정ㆍ공고한 도로
건축법시행령 [시행 2005. 7. 1.] [대통령령 제18931호, 2005. 6. 30., 타법개정] 제3조의3 (지형적 조건등에 따른 도로의 구조 및 너비) 법 제2조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조 및 너비의 도로”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02. 12. 26.> 1. 지형적 조건으로 차량통행을 위한 도로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그 위치를 지정ㆍ공고하는 구간안의 너비 3미터이상(길이가 10미터미만인 막다른 도로인 경우에는 너비 2미터이상)인 도로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막다른 도로로서 당해도로의 너비가 그 길이에 따라 각각 다음 표에 정하는 기준이상인 도로 - 표 생략 -
#예정도로 #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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