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서울시 도시재생사업 장안평 자동차시장 소통방 개소식 . 서울시 관계공무원과 본인 외 장안조합원
이곳의 토지 9039평은 1978년 서울시에서 중고차 매매업소로 사용할것을 조건으로 매매한땅 (서울시 고시제 580호 78년 11월) 중고차 매매업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1996년) 전국의 매매업소가 약 6.000개 이상으로 늘어나자 장안평 차시장은 점차 쇠락하여 중고차 시장의 기능이 상실되어가자 본인이 서울장안평 자동차 매매사업조합을 설립하고 신동아 건설등 1군 건설사와 협의하여 급변하는 시대에 대응하는 중고차 매매단지를 재건하고자 노력을 하였으나.
(1) 토지 특수목적 규제(2) 234-2번지 6.039평의 소유권문제 (3) 대체부지 확보 (4) 건축비용의 수익성 미달 등 으로 포기하고 1. 토지소유권 문제 2. 토지 규제 혜제의 목표를 세워 추진하던중 후임 자들이 다수의 점포 소유자 들과 단결하여 사업성 검토도 없이 과거의 1군 건설사 들의 의견을 묵인하고 소점포들의 경영의 어려운 환경을 바탕으로 장안평 중고차 매매단지 재개발 조합을 설립하여 다수의 협력업체를 불러들여 중고차 매매시장 재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시간이 흐를수록 중고차 매매업은 대기업에 밀려 사업성이 소멸되어가고 장안평 재개발조합의 매몰비용은 눈덩이 처럼 쌓여가고 있으나 당국과 조합은 조합원이 중고차 매매시장 재개발의 동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하자없이 계속 진행되어가고 운영비용 을 서울시등 에서 차입하여 조합장월급. 상여금. 조합 운영비. 협력사들의 업무추진비 를 지불 함이 문제가 없다고 말 할수 있다.
그러나 사업계획과 목표가 불 분명하고 손익 여부가 판단이 없는 진행으로 추후 엄청난 손해가 발생할 경우 그 책임여부역시 불투명하다. 조합원동의를 주장할수 있으나 재개발 조합 설립전에 사업성 검토의 손익 여부를 고지를 했어야 한다는 생각이 우선이다. 장안평 중고차 시장 대다수의 업자들은 채무에 시달리고 대기업 중고차 매매업자들과. 무등록업자들에게 업권을 빼앗기6.039평 전시장에 오가는 사람이 없다. 토지세 재산세. 업소 운영비용은 적자로 누적되어 중고차 매매업자들은 긴 한숨만 쉬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