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구조기술사가 구조도면을 작성하는 것이 뭐가 문제인지를 모르는 것이 문제입니다.
건축설계도서의 작성은 한국산업표준 KS F 1501 건축제도 통칙(지식경제부)과 한국건축가협회에서 제작한 건축도면 공동 표준화지침에 따라 건설교통부에서 2007년7월에 고시한 건축분야전자설계도서 작성기준과 건축인허가용 전자설계도서 작성 및 접수 편람과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과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과 건축법 시행규칙의 별표2와 별표4의2와 주택법 시행규칙 별표2와 별표3과 건축물의 설계표준계약서 별표 3에 따라 건축관련 설계도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즉, 이 내용을 모르면 건축설계도서(건축구조도면 포함)를 작성할 수 없거나 작성하더라도 많은 내용을 누락함으로 관련 법에 따른 클레임에 시달릴 수 밖에 없습니다.
건축구조기술사 중 이 내용 중 구조분야관련 내용을 아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을까요? 거의 없습니다. 또한, 실제 구조사무실과 업무진행시 가장 어려운 부분은 바로 공간 중 단면에 대한 이해 부족도 문제입니다.
단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가운데 도면에 무엇을 표기해야 할 줄도 모르는 상황인데 건축구조도면을 작성하겠다는 것은 건축구조도서의 품질을 더 떨어트릴 수 밖에 없고 초기에는 작성시도를 몇개 정도 할 수 있지만 건축주, 시행사, 시공사, 감리자로부터 건축구조도서품질저하로 결국 클레임이 제기될 것이 뻔하고 이러한 문제들로 결국 구조도면 작성 용역을 줄 수 밖에 없습니다. 법이 개정된다고 하더라도 건축구조기술사가 도면을 작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약만 건축주와 직접해서 이윤을 취하고 싶을 뿐 도서품질향상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아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각자의 소신있는 댓들 부탁드립니다. 2024년 10월 10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입니다.
https://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9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