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F-6), 한국어 능력 입증서류 변경 안내(수정 게시)
작성자주 베트남 대사관 / 작성일2024-04-17
■ 결혼이민(F-6), 한국어 능력 입증서류 변경 안내(2024.1월부)(수정) ■
결혼이민(F-6) 사증 신청자의 한국어 능력 입증 방법이 아래와 같이 변경될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대상
ㅇ 결혼이민(F-6) 사증 신청자가 부부간 의사소통 수단으로 한국어를 사용할 수 있음을 선택한 경우
2. 변경내용
ㅇ 위 변경 후 기준에 따른 입증서류 중 하나를 제출
3. 시행 : 2024.01.01.부터
※ 2023.12.31.까지 발급된 기존 지정 교육기관(한베문화교육센터, 한국세계화운동본부) 이수증은 발급일로부터 2년간 유효
< (참고) 주요 한국어 교육기관 >
ㅇ 하노이시 한국교육원
- 주 소 : 7F, Chamvit Tower,117 Tran Duy Hung, Cau Giay, Hanoi
- 연락처 : 84 3203 2082
ㅇ 세종학당
- 베트남 내 22개 세종학당(북부지역 10개)
- 사이트 : 세종학당(www.ksif.or.kr)
ㅇ 한베문화교류센터
- 주 소 : 8DO NGOC DU, TAN BINH, HAI DUONG, VIET NAM
- 연락처 : 84 220 389 8640
ㅇ 한글세계화운동본부
- 주소 : 1TRAN QUOC HOAN, THI TRAN NUI DEO, THUY NGUYEN, HAI PHONG
- 연락처 : 84 98 311 5837
ㅇ 그 외 민간 한국어 학원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