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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합계 |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경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세종 |
가정폭력상담소(개소) | 207(40) | 37(3) | 11(5) | 5(2) | 8(1) | 9(1) | 6(1) | 4(2) | 40(3) | 11(6) | 6(2) | 12(4) | 7(1) | 10(1) | 22(5) | 14- | 4(2) | 1(1) |
※( )는 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 수임
가정폭력 피해자 숙식제공 등 보호(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가정폭력 피해자를 일시보호(숙식제공)하고 가정폭력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안정 및 가정복귀 지원, 자활지원 등
[지역별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현황(‘18.6.30.기준)]
구분 | 합계 |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경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개소) | 66 | 11 | 3 | 3 | 1 | 4 | 1 | 1 | 12 | 5 | 3 | 4 | 4 | 4 | 2 | 6 | 2 |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
가정폭력 피해로 말미암아 신체적·정신적 치료가 있어야 하는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
치료보호 범위- 보건에 관한 상담 및 지도-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료- 임산부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각종 치료프로그램의 시행 등 정신치료- 임산부 및 태아보호를 위한 검사 및 치료- 가정폭력피해자 가정의 신생아에 관한 의료
가정폭력 피해자 피해회복 및 재발 방지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가정폭력 피해자 및 동반아동의 치유를 통한 자존감 회복 및 온전한 사회인으로의 복귀를 도모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ㆍ치료 프로그램 : 상습, 반복, 대물림되는 특성이 있는 가정폭력 가해자들의 성행교정을 통한 가정폭력의 재발 방지
여성폭력피해자 주거지원시설
가정폭력 피해여성들의 자립을 지원하고 사회적응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피해여성과 그 가족들이 생활할 수 있는 주거공간 제공
[지역별 주거지원시설 공급 현황(‘18.6.30.기준)]
구분 | 계 |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경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임대주택 (호) | 314 | 10 | 40 | 30 | 18 | 20 | 22 | 28 | 24 | 10 | 11 | 20 | 10 | 10 | 10 | 42 | 9 |
가정폭력 피해자 무료법률지원(상담 및 구조)
가족 내외적 환경의 변화와 갈등 등으로 가정폭력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나 대부분 피해여성은 여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무관심,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로 인한 법률지식의 부족 및 무자력 등으로 자신의 권익을 지키지 못하는 인권 사각지대에 놓여있음. 이에 피해자에 대하여 무료로 법률구조를 지원함으로써 스스로 방어·보호 능력이 부족한 피해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
수행기관- 대한법률구조공단 전국 18개 지부 및 39개 출장소 : 132- 한국가정법률 상담소, 본부 및 전국 31개 지부 : 1644-7077-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 02)3476-6515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지원(보호시설)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등 피해 이주여성 및 동반아동을 일시적으로 보호하고, 의료·법률 지원, 치료회복프로그램, 주거 제공, 직업훈련 등을 통한 인권 보호 및 자립지원
[지역별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쉼터) 설치 현황(‘18.9.30. 기준)]
구분 | 합계 |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경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폭력피해이주여성쉼터(개소) | 28 | 4 | 1 | 2 | 1 | 1 | 1 | 1 | 4 | 1 | 1 | 1 | 2 | 3 | 3 | 1 | 1 |
신청절차 및 방법:
여성긴급전화 문의 후 신청 1366
이주여성은 다누리콜센터 문의 1577-1366
추진근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7조, 제13조
추진체계: 여성긴급전화 1366
- 365일 24시간 위기개입 상담(초기지원)
- 긴급피난처 운영 : 7일이내 긴급보호
- 지역 관련 기관 연계(쉼터, 법률, 의료 등)
경찰 112:
- 가정폭력 현장 출동
- 응급조치 및 긴급임시조치
- 사건 접수 및 상담
가정폭력 상담소:
- 가정폭력 상담(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운영)
- 피해자 치료프로그램 운영
- 가해자 교정 및 치료프로그램 운영
- 부부 및 집단상담
- 가정폭력전문상담원 양성 교육
- 관련 기관 연계(쉼터, 법률, 의료등)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 자녀와 함께 생활(의식주 무료 제공)
- 지속적인 상담, 법률지원
- 학습지원(비밀 전학 등), 의료지원서비스
- 자립지원(취업연계,직업훈련 등)
사업수행기관: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가정폭력 상담소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문의:
※ 참고 :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 관련 문의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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