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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렌지로드(OrangeLode) 회칙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및 활동 장소
제 1 항 : 본 모임의 명칭은 “오렌지로드”이며, 영문 표기는 “OrangeLode”로 정한다.
제 2 항 : 오렌지로드(OrangeLode)는 오프라인을 기반으로 한 온라인 모임까지 모두 지원하며, 오프라인 활동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위치한 보라매 공원에 기반을 두고, 온라인으로 운영되는 URL은 http://cafe.daum.net/inlinelode(http://oragnelode.cyworld.com) 이다. 위의 모든 오프라인 활동 및 온라인 활동은 오렌지로드(OrangeLode)의 운영진에 의해 운영 및 관리된다. 만약 단독 도메인을 구입하여 온라인 활동을 운영하게 될 때에는, 그에 소용되는 모든 비용을 오렌지로드(OrangeLode)의 운영비에서 충당한다.
제 2 조 목적
제 1 항 : 본 모임은 인라인 스케이트를 함께 즐기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동호회이며, 그 목적은 인라인 스케이트를 함께 즐김으로써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인라인 스케이트에 대한 부가적인 정보를 공유하며, 건전하고 바람직한 인라인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함에 있다.
제 2 장 회원의 구성 및 권리와 의무
제 3 조 회원의 구성 및 자격
제 1 항 : 오렌지로드(OrangeLode) 회원의 자격은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인라인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단, 만 18세 미만인 사람은 보호자의 동의를 거쳐서 회원이 될 수 있다.
제 2 항 : 회원의 가입은 위 1항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당해 년도 운영진에서 별도 공지하는 방법에 의거하여 운영진에게 온라인을 통하여 가입 신청함으로써 가입됨을 원칙으로 한다.
제 5 조 회원의 관리
제 1 항 : 회원의 등급 – 모든 회원은 준회원, 정회원, 명예회원, 운영진 중 하나의 등급을 갖는다. 신규 회원은 가입이 승인됨과 동시에 준회원이 된다. (회원 등급의 명칭은 변경될 수 있다.)
제 2 항 : 회원의 승급 – 준회원 등급인 회원이 정기적인 모임에 3번 이상 참석하거나 온라인 상에서 뚜렷한 활동을 하였다고 운영진에서 판단되는 경우에 정회원으로 승급된다. 운영진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회원이나 동호회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회원인 경우, 운영진의 판단에 따라 명예회원으로 승급된다.
제 3 항 : 회원의 강등 – 정회원 등급인 회원의 경우, 특별한 사유 없이 온라인, 오프라인 상의 활동이 6개월 이상 없을 때는 운영진의 판단에 따라 준회원으로 강등된다. 명예회원의 경우, 탈퇴 혹은 징계의 처분이 아닌 경우에 강등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 4 항 : 회원의 탈퇴 - 오렌지로드(OrangeLode)의 모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로이 오렌지로드(OrangeLode)를 탈퇴할 수 있으며, 오렌지로드(OrangeLode)의 운영진에게 통보하여 가입 당시 제공하였던 어떠한 개인정보도 남지 않게 요구할 수 있으며, 운영진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 5 항 : 회원의 징계 - 오렌지로드(OrangeLode) 운영진은 가입 내용을 허위로 작성하였거나 동호회 내에서 풍기문란 혹은 동호회의 이익에 반하는 잘못을 저질렀을 경우, 운영진 협의에 따라 해당 회원을 징계할 수 있다. 회원의 징계 종류에는 강등, 퇴출 등이 있으며, 회원의 강등은 경미한 잘못을 저지른 정회원에 한하며, 보다 중대한 잘못을 저지른 회원에 대해서는 운영진 회의를 거쳐 강제 탈퇴 시킨다. 강제 탈퇴되었던 회원이 다시 가입 신청을 하였을 경우, 가입 승인 여부는 운영진 회의를 통해 결정한다.
제 3 장 운영진
제 6 조 운영진의 구성 및 자격
제 1 항 : 오렌지로드(OrangeLode)의 운영진은 기본적으로 회장, 부회장, 그리고 총무 각 1인으로 구성되며, 그 외 매년 회장의 필요에 따라 적정한 수의 운영진을 추가로 구성할 수 있다.
제 2 항 : 회장, 부회장, 총무는 오렌지로드(OrangeLode)의 가입 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회원으로서, 공식적인 오렌지로드(OrangeLode)의 모임을 5회 이상 참여한 정회원이어야 한다.
제 3 항 : 그 이외의 운영진은 오렌지로드(OrangeLode)의 정회원이어야 한다.
제 4 항 : 오렌지로드(OrangeLode)의 모든 운영진은 타 인라인 스케이트 동호회의 운영진이 아니어야 하며, 그 외 인라인 관련업체 및 협회 소속의 데몬이나 직원이 아니어야 한다.
제 7 조 운영진의 권한과 의무
제 1 항 : 운영진은 대내외적으로 오렌지로드(OrangeLode)를 대표하는 의무와 권리를 갖게 되며, 오렌지로드(OrangeLode)내에서 공식적인 행사를 주최할 수 있고, 그 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행사의 전반적인 사항을 공지하고 책임질 의무와 권리를 가진다.
제 2 항 : 회장은 오렌지로드(OrangeLode)의 내부적인 일을 총괄하며, 대외적으로 오렌지로드(OrangeLode)의 대표적인 권한을 행사한다.
제 3 항 : 부회장은 오렌지로드(OrangeLode)의 회장을 도와 그 부수적인 일들을 행사하며, 회장 유고 시에는 회장을 대리하여 그 모든 권한을 행사한다.
제 4 항 : 총무는 회장의 지시에 따라 오렌지로드(OrangeLode)의 모든 행사를 계획하며, 재정에 관한 임무를 맡는다.
제 5 항 : 이외 필요에 따라 매년 회장이 별도의 운영진을 섭외하여 구성할 수 있으며, 그에 맞는 임무와 권한은 회장이 지정한다.
제 8 조 운영진의 임기
제 1 항 : 회장의 임기는 매해 시작 일(1월 1일)에서부터 그 해 마지막 일(12월 31일)까지로하며. 운영진의 임기는 원칙적으로 회장과 같다.
제 2 항 : 회장이 임기 내에 더 이상 회장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경우에, 임기가 6개월 이상 남은 경우는 임시총회에서 회장을 재선출 하고, 새로운 운영진을 구성하며, 6개월 미만 남은 경우는 부회장이 회장을 대신한다.
제 3 항 : 오렌지로드(OrangeLode) 회장의 연임 및 재임은 불허한다.(개인이 2번 이상 회장을 할 수 없다.)
제 9 조 운영진의 선출
제 1 항 : 신임 회장의 선출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총괄하며, 신임 회장 이외의 운영진의 선출은 신임 회장이 선출된 후, 신임 회장이 구성한다.
제 2 항 : 선거관리위원회는 현 운영진 중 부회장 이하 운영진 3인으로 구성되며, 현 회장이 위원을 발표함과 동시에 활동을 시작하고, 신임 회장의 확정과 동시에 그 활동이 끝난다. 선거관리위원회에는 현 회장과 신임 회장의 후보자는 제외된다.
제 3 항 : 선거관리위원회는 매년 정기총회(오렌지로드 창립기념식) 전에 새로운 운영진의 선출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과 기간을 공지하여야 한다.
제 4 항 : 신임 회장 선출은 정기총회(오렌지로드 창립기념식)에서 이루어지며, 신임 회장의 후보가 2인 이상일 때는 정회원 출석인원 중 다수의 득표자가 회장으로 당선되며, 단독 후보일 경우에는 정회원 출석인원 중 과반수 이상의 찬성표를 얻는 경우 회장으로 당선된다.
제 5 항 : 단독 후보의 경우 정회원 출석인원 중 과반수 이상의 찬성표를 얻지 못할 경우, 선거는 무효처리 되며 운영진의 선출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별도의 날짜에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다시 선출하게 되고, 무효된 단독후보는 재출마할 수 없다.
제 6 항 : 신임 회장의 당선이 확정된 후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 결과를 즉시 발표하고, 3일 안에 온라인 상으로 신임회장 당선을 공지하여야 하며, 신임회장은 그 이후 임기 시작일(다음 년도 1월 1일) 이내에 온라인 상으로 신임 운영진의 구성을 알려야 한다.
제 7 항 : 신임 회장의 임기는 당선 확정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의 인수인계 기간을 거친 후, 새로운 해의 1월 1일 오전 0시부터 시작된다.
제 4 장 모임과 행사
제 10 조 공식 행사
제 1 항 : 운영진은 매주 정기적인 로드런을 비롯하여, 정기총회(오렌지로드 창립기념식)와 그 외 회원들의 친목과 단합을 위하여 매년 정기적인 공식모임을 주최할 수 있으며, 그 외 긴급사항 등을 논의하기 위해 회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임시총회 등을 소집할 수 있다.
제 2 항 : 운영진은 임기 중 오렌지로드(OrangeLode) 동호회 창립일 즈음에 반드시 1회의 정기총회(오렌지로드 창립기념식)를 주최하여야 하며, 정기총회(오렌지로드 창립기념식)에서는 신임 운영진을 선출하고 중요한 안건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다. 그 외 정기총회(오렌지로드 창립기념식)에서의 세부 행사는 운영진에서 결정하여 진행한다.
제 3 항 : 운영진은 정기총회(오렌지로드 창립기념식)와 임시총회 등 가능한 많은 회원을 소집하여야 하는 공식행사의 경우, 최소한 3주전에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등으로 대략적인 세부내용을 함께 공지하여야 하며, 최대한 많은 회원이 모일 수 있는 날로 하여야 한다.
제 4 항 : 정기총회(오렌지로드 창립기념식)와 임시총회를 제외한 정기적으로 운영진에서 주최하는 모든 행사는 최소한 1주전에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등으로 대략적인 세부내용을 함께 공지하여야 한다.
제 5 항 : 그 외 비정기 적인 공식행사에 대해서는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진의 결정에 따라 진행하며, 최소한 3일전에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등으로 공지를 하여야 한다.
제 11 조 정기 로드
제 1 항 : 오렌지로드(OrangeLode)는 매주 일요일 오전에 한강 자전거도로에서 정기적인 로드런을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명칭을 “정기 로드”라 한다.
제 2 항 : 정기로드는 매년 봄부터 가을(통상 3월 ~ 11월)까지, 매주 일요일 오전 8시에 자전거도로의 여의도 지점에서 출발하여 성내 지점까지, 오전 10시에 성내 지점을 출발하여 출발지인 여의도 지점까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내적, 외적 요소로 인하여 불가피한 경우는 운영진에 의해 임시적으로 시간 및 장소를 변경할 수 있고, 변경이 필요할 시에는 변경된 시점으로부터 최대한 빨리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하여 회원들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물론, 회원 개개인의 실력에 따른 중간 기점(반포 등)을 두고 진행할 수 있다.
제 3 항 : 오렌지로드(OrangeLode)의 운영진은 정기로드에 대한 사항을 매주 온라인 상으로 공지를 하여야 하며, 정기로드 시 최대한 안전에 대한 주의를 회원들에게 온라인과 오프라인 상으로 공지하여야 한다.
제 4 항 : 원칙적으로 오렌지로드(OrangeLode)의 모든 회원은 매주 정기로드에 참여할 권리가 있으나, 안전장비 미착용(헬멧 착용은 필수!)이나 실력미숙 등의 안전상으로 문제가 있는 경우, 운영진에서 중단을 권유할 수 있으며, 참가 회원은 최대한 그 의사를 반영하여야 하고, 이에 따르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그 회원 개인에게 있다.
제 5 항 : 정기로드에 참여하는 오렌지로드(OrangeLode)의 모든 회원은 자신과 타인의 안전에 최대한 유의하여야 한다.
제 12 조 강습
제 1 항 : 오렌지로드(OrangeLode)의 정기적인 강습은 운영진의 판단 하에 정해진 시즌기간(통상 3월 ~ 11월) 동안 1주일에 1회 이상의 정기적인 강습을 하여야 한다.
제 2 항 : 강습 시 강사의 선정과 강습의 내용 및 시간, 장소 등은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제 3 항 : 정기 강습 공지는 5일 이전에 온라인 게시판을 통하여 공지하여야 한다.
제 13 조 비공식 모임
제 1 항 : 오렌지로드(OrangeLode)내의 회원간 친목과 단합을 위하거나, 인라인 스케이트의 실력증진을 위하여, 오렌지로드(OrangeLode)의 회원은 누구나 비공식적인 모임을 주최할 수 있으며, 오렌지로드(OrangeLode)의 모든 회원은 이에 참석할 수 있다.
제 2 항 : 비공식 모임의 성격이 대외적으로 오렌지로드(OrangeLode)를 대표하는 성격의 경우(모임에 동호회 이름이 들어가는 경우)는 운영진과의 협의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제 3 항 : 비공식 모임에서의 안전상 책임과 불의의 사고 등에 대한 책임은 참여한 각 개인에게 있다.
제 5 장 재정
제 14 조 재정
제 1 항 : 오렌지로드(OrangeLode)의 운영비는 동호회 내에서 진행하는 행사시에 발생하는 차익과 기타 대회에서의 단체 상품 및 상금으로 한다.
제 2 항 : 오렌지로드(OrangeLode)는 회원들에게 일체의 회비를 걷을 수 없다. 단, 대가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지원금과 지원품은 운영진 협의를 거친 후 운영비에 포함시킬 수 있다.
제 3 항 : 운영진은 매 분기마다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상에서 운영비 사용 내역을 회원들에게 상세히 공개하여야 한다.
제 4 항 : 오렌지로드(OrangeLode)의 회계 년도는 신임 회장과 운영진의 임기가 시작되는 시점을 시작으로 하며, 그 회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시점을 끝으로 한다.
제 5 항 : 운영진은 오렌지로드(OrangeLode)내의 원활한 활동과 회원들의 편의를 위해서 인라인과 관련된 물품(관련이 없는 물품의 경우, 회원들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가능하다.)에 한하여 동호회 내에서 공동구매를 실시 할 수 있으며, 오렌지로드(OrangeLode) 내의 모든 공동구매의 형식은 운영진과의 협의 하에 이루어져야만 하고, 운영진과 협의 하지 않거나, 허가를 받지 못한 공동구매는 어떠한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금지된다.
제 6 항 : 오렌지로드(OrangeLode)는 비영리, 비상업적 동호회로써 회원간의 중고물품 거래를 제외한 동호회 내에서는 어떠한 영리적, 상업적 활동도 금지한다.
제 6 장 회칙의 개정
제 15 조 본 회칙의 개정
제 1 항 : 본 회칙의 개정은 오렌지로드(OrangeLode) 정회원 10인 이상이 운영진에게 회칙 개정에 대한 안건을 요구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제 2 항 : 운영진은 회칙 개정을 받아들인 경우, 회칙 개정 요청을 한 정회원들을 제외한 정회원들로 이루어진 별도의 회칙개정 담당 임시운영진 2인을 두어야 하며, 회칙 개정에 대하여 이들 임시운영진에게 전담시킨다.
제 3 항 : 회칙 개정을 위한 임시운영진은 구성되자 마자 회칙 개정에 대한 요청 사항을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하여 공지하여야 하며, 구성된 후 30일 이내에 개정 요청을 받은 부분에 대한 회칙 개정안을 발표하고, 회칙 개정을 위한 임시총회 소집일을 공지한다.
제 4 항 : 회칙 개정을 위한 임시총회는 반드시 정회원 30인 이상이 출석하여야 하며, 비밀투표 형식으로 진행하고, 참가한 정회원들 중 3분의 2이상의 찬성에 의해 회칙이 개정될 수 있다.
제 5 항 : 회칙 개정이 부결될 경우, 재투표는 하지 않으며, 6개월 이내에는 같은 안건으로 회칙 개정을 위한 요청을 할 수 없다.
제 6 항 : 회칙 개정이 통과될 경우, 회칙 개정을 위한 임시운영진은 회칙이 개정되었음을 즉시 공지하고, 그와 동시에 개정된 회칙의 효력은 발휘된다.
제 7 항 : 회칙 개정을 위한 임시운영진은 7일 이내에 온라인을 통하여 회칙 개정에 대한 결과를 공지함으로써 그 임기를 끝낸다.
제 7 장 부칙
제 16 조 본 회칙의 효력
제 1 항 : 본 회칙은 발표된 후, 운영진에 의하여 미리 공지된 오렌지로드(OrangeLode) 회칙 제정 모임에서 과반수 이상의 찬성에 따라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
제 17 조 본 회칙의 한계와 관례
제 1 항 :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오렌지로드(OrangeLode)의 관례나 통상적인 사회적 관습에 따르며, 결정사항이 필요한 경우는 운영진의 결정사항을 최대한 따른다.
첫댓글 2004년 03월 14일 회칙 제정 모임에서 "찬성 : 15표, 반대 : 3표, 기권 : 1표" 로 회원분들의 의견을 표시해주셨습니다. 회칙 제 7 장 16조 1항에 의거 과반수 이상의 찬성에 따라 회칙이 제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