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지난 6월 19일 일제 국외 강제동원 군인군속 희생자 유가족들이 일제 피해 보상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청와대로 들어가려 하자 경찰이 저지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윤선미 인턴기자
(서울=뉴스1) 이후민 기자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위원회는 오는 6월30일까지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유족과 피해자들을 상대로 추가 위로금 지급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1일 밝혔다.
위로금 등을 신청하지 못한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들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위로금 지급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위원회는 접수기간 내에 신청을 하지 못해 위로금을 지급받지 못한 피해자와 유족들의 민원이 계속 제기돼 이들을 구제하기 위한 특별법 개정을 통해 위로금 신청 접수기간을 일정기간 연장했다.
위로금 신청대상은 1938년 4월1일부터 1945년 8월15일 사이에 일제에 의해 군인, 군무원, 노무자 등으로 국외로 강제동원돼 기간 중 또는 국내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사망했거나 행방불명된 희생자의 유족이다.
위로금은 사망자와 행방불명자에 대해 1인당 2000만원이며 부상자는 1인당 2000만원 이하 범위 내에서 장해정도를 고려해 최고 2000만원에서 최저 300만원씩을 지급한다.
기간 중 부상을 당한 피해자와 유족들도 지급신청을 할 수 있다.
또 일본기업 등으로부터 급료 등을 지급받지 못한 피해자가 신청가능한 미수금 지원금은 미수금 당시 1엔을 대한민국 통화 2000원으로 환산하고 100엔 이하인 경우 100엔을 적용한다.
국내로 살아서 돌아온 자 중 생존자는 의료지원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고 치료 또는 보조장구 구입에 필요한 경비를 1인당 연 80만원씩 지원한다.
신청은 신분증,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유족대표자 선정서, 다수 신청인 서명서, 강제동원 희생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 등을 첨부해 직접 거주지 관할 시·군·구 민원실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위원회에 따르면 강제동원 희생자와 피해자가 대부분 남성으로 여성 피해신청자는 위안부 피해 판정자 22명과 미쓰비시중공업 등 국외 군수공장 등지 여성 강제동원 피해자 425명 등 모두 447명에 불과해 대부분 여성 피해자들이 아직 위로금 지급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원회는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 배우자와 자녀, 부모, 손자녀, 형제자매 등으로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는 만큼 차순위자가 신청하는 일이 없도록 신청자들의 주의를 당부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위로금을 지급받을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밝혔다.
문의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위원회 (02)2180-2613~16.
첫댓글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이 기간까지 를 몰랐는데 지금 신청은 받지않나요?
좋은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