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사랑요양원 접촉면회 연장안내>
보호자님 안녕하세요.
5월23일(월)부터 별도 안내시까지 접촉면회가 연장되었습니다.
*추후 확진자 발생등 방역상황에 따라 확대 또는 중단가능
단 충족 조건이 꼭 갖춰야만이 접촉면회 가능하므로 친지분들께 필히 안내하여 주세요^^
- 접촉면회 조건 안내 -
1. 신속항원검사 결과지 제출( 48시간이내 검사한 전문가용신속키트 제출 또는 일반신속항원검사 현장검사)
2. 쿠브 증명서 또는 예방접종증명서 제출
*18세 이상 3차 접종 완료자
*17세 이하 2차 접종 완료자
3. 기 확진자는 자가격리해제후 3일이 지난뒤,
90일 이내에 해당된 경우 ( 2차예방접종증명서와 자가격리통지 문자 제출)
4. 사전예약제로만 운영
5. 별도 분리된 면회공간에서만 면회 가능
6. 마스크를 내리고 음식/음료 섭취 불가
7. 어르신 1인당, 최대 면회객 4명 제한
<충족요건 안내사항>
첫째, 신속항원 자가키트 제출
(참여가족 모두 신속항원 검사키트를 모두 제출하십니다)
둘째, 백신 접종증명서 제출
(쿠브앱을 통해 전자증명서 또는 종이증명서 확인 가능)
-미확진자 경우:
3차 백신 접종완료 증명서 지참
(단, 17세 이하는 2차까지 허용)
-기확진자 경우:
2차 백신 접종완료 증명서 지참
(단, 확진자는 보건소 문자통지서 확인- 자가격리 해제일로부터 90일이내만 면회가능!)
22년 1월 30일 이전일 경우, 3차 접종증명서 지참
셋째, 사전 면회예약 해주셔야 합니다.
(한가족 면회당 10분/ 환기15분 시간 소요예상)
넷째, 면회객은 4인까지만 가능합니다.
(초등,유아,영아는 인원에서 제외)
다섯째, 지정된 면회실에서 면회 가능
(종전 접촉면회 장소와 동일합니다)
여섯째, 마스크와 위생장갑 필수!
(마스크를 벗지는 못하며 취식 불가하나, 간식 전달 가능)